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기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아파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기준 나. 답변 내용 회신) 먼저 「기계설비법」제17조 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성능점검의 대가는「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895 ( 2023. 2.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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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895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405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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