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681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조미연 오승제 박진순 02/16 박유미 협 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계약 및 허가계획(5차) 2023. 2.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계약 및 허가계획(5차) 서울특별시 재산인 서울의료원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 무상사용수익 허가함으로써,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관련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같은법 시행령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서울의료원 건물, 토지 사용·수익 허가기간 갱신 신청」(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466호, ’23.2. 10.) 재산 내역 ㅇ 재산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신내동) ㅇ 재산규모 : - ㅇ 재산종류 : ※ 그간 허가 내역 2 세부 추진 계획 무상사용·수익 계약 ㅇ 계약재산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신내동) ㅇ 계 약 자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ㅇ 계약내용 : ※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ㅇ 허가기간 : ㅇ 기타사항 : 무상사용허가 갱신계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필요 공유재산 심의(무상사용허가 갱신) ㅇ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제2항제5호.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ㅇ 위 원 회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관련부서: 재산관리과) ㅇ 개 최 일 : 2023. 3. 16.(목) ㅇ 제출안건 :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심의 ㅇ 심의기준 : 감면규정 등 심의 ㅇ 제출자료 : 사업설명서(사용료, 대부료 감면), 방침서 ㅇ 접수기한 : 2023. 2. 22.(수) 3 향후 계획 ㅇ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3. 2. 22.(수)까지 ㅇ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3. 3. 16.(목) ㅇ 제1차 공유재산 무상임대 심의결과 통보 : ’23. 3. 23.(목)까지 ㅇ 무상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 ’23. 3. 29.(수)까지 ㅇ 무상사용·수익허가 통보(운영) : ’23. 4. 1. ~ ㅇ 임대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제출(서울의료원) : ’23. 4. 30.까지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일부터 시행하되, 이전에 시행된 사용?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 허가에 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무상사용 수익 허가 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안) 1부. 4. 무상사용·수익 계약서(안) 1부. 5.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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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053008
본청
공공의료추진단-1681
D00000474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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