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관련 사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관련 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건의의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별표1(붙임 파일)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계량기의 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토록 하므로 단지(또는 동)으로 공급되는 주 수도계량기만을 서울시에서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구분됨)은 건물 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자체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대별 계량기를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수도 사용량 검침과 요금 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 또는 건물 내 수도사용자 등이 원하는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자체 설치하고 관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관련 규정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기·가스·급수 등의 건축설비 또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규정 :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제43조제2항)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02-3146-147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규정(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2/16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507 ( 2023. 2. 1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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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자료] 붙임.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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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건축법 및 주택법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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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관련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507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47401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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