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808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병주 이유찬 이동욱 02/16 장청락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급수운영팀장 이훈재 급수관리팀장 김종수 시설관리팀장 代이승환 기전팀장 강태진 주무관 서영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수정) 2023. 2. 15. (수)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수정) 시설관리과장:이동욱☎3146-2190 시설운영팀장:이유찬☎2191 담당:김병주☎2192 우리 사업소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계약 체결 대상 및 체결 시기) 구 분 종 전 변 경 ('22.8.18.이후) 계약주체 시 공 사 발 주 자 계약시기 별도 기준 없음 해당공사 착공일 전 비용집행 도급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발주자 기술지도 용역 체결 후 별도 예산 집행 Ⅱ 용역개요 □ 목 적: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안전사고 예방 □ 대 상: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모든 공사(토목공사업 150억 미만) □ 기 간: 공사별 실착공일 기준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내 용: 현장 위험요인 확인 후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Ⅲ 추진계획 □ '23년 기술지도 대상공사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체결일 기준 이후 착공예정인 1억원 이상 120억 미만(토목종합공사 150억 미만) 모든 공사 □ 용역 발주방법 및 개요 ㅇ 발주방법: 부서별 대상 공사건 통합하여 용역계약 추진 - 공사 건별 각각 용역 추진 시 계약부서 등 행정업무 과다, 각 부서 통합발주 ㅇ 용역 발주개요 구 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용 역 명 기 간 사 업 비 기타사항 Ⅳ 향후계획 □ '23. 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 '23. 3. : 계약 및 용역시행 붙임 1. 산출내역서 2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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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산출내역서(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급수운영과)(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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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산출내역서(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시설관리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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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재해예방 기술지도)(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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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808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주 (02-3146-2192) 관리번호 D0000047401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