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877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준 권중석 박진용 02/16 이회승 협 조 2023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2023.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023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사업팀장:권중석☎3970 담당:강성준☎397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ㅇ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31조 ㅇ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추진방향 ㅇ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전년 대비 예산 증액으로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사업 확대 - (’22년) 50,000천원 → (’23년) 104,000천원(증 54,000천원) ㅇ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개소(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증가로 지원대상 증가 【 ’22년 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8개소 ㅇ 소요예산 : 50,000천원 ㅇ 지원규모 : 프로그램 별 3,000천원 이내(17개 프로그램) ㅇ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으로 사업 추진 방법 일부 변경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비 교부, 정산 등 추진 ※ 기존의 방식대로 자치구를 경유하여 신청서 등은 접수(자체공모형 방식으로 추진) Ⅱ ’22년 추진 실적 추진실적 ㅇ 8개 기관 17개 프로그램 : 50,000천원 지원 자치구 시 설 명 프로그램수(개) 교육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비 고 계획 수료 6개구 8개소 17 종로 노들장애인야학 1 광진 상일학교 2 성북 너른마당 2 강서 누리평생교육원 2 ’22년 우수 기관 영등포 삼성실업학교 3 서현학교 2 ’22년 우수 기관 장애인아카데미 2 ’22년 우수 기관 송파 신명실업학교 3 프로그램 운영 모습 ’22년 우수 프로그램 서현학교 <문해 학습자를 위한 한글 이해와 글씨 쓰기> 누리평생교육원 <꽃이랑 나무랑 원예치료> 장애인아카데미 <중증장애인 생활영어 교실대비 야간반>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ㅇ 조사대상 : 17개 프로그램 수강생 ㅇ 조사기간 : ’22. 11. 30. ~ ’22. 12. 16. ㅇ 조사항목 : 22개 항목(응답자 정보 3, 프로그램 관련 18, 의견수렴 1) ㅇ 조사방법 :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 이용 설문조사 ㅇ 조사결과 : 17개 프로그램, 학습자 107명 응답 - 응답자 107명 중 여성 98명(91%), 남성 9명(9%) - 30대 1명(1%), 40대 3명(3%), 50대 11명(10%), 60대 54명(50%), 70대 이상 38명(36%) - 교육내용 만족도 106명(99%), 강사교수법 만족도 105명(98%) - 강의를 알게된 경로(상위 3개) : 지인 46명(43%), 기관 홈페이지 32명(30%), 현수막 및 전단지 23명(22%) - 강의실 시설 및 설비 만족 106명(99%) Ⅲ 세부 추진 계획 공모 개요 ㅇ 사업기간 : ’23. 2월 ~ 11월 ㅇ 지원대상 : 시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9개소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개소(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증가(8개→9개) ※ 성인 학생반이 없는 시설 제외(한국예술학교) ㅇ 지원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ㅇ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3,500천원 내외(30개 내외 프로그램) - ’22년 대비 지원금 3,000천원 → 3,500천원(500천원 증가) - ’22년 대비 지원 프로그램 : 17개 → 30개 내외(13개 내외 증가) ※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선정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ㅇ 소요예산 : 105,6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4,000, 사무관리비 1,600) ※ ’22년 예산(52,384천원) 대비 53,216천원 증가(102%) ㅇ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선정 단계별 추진계획 지원계획 시달(안내) (평생교육과) - 市 → 구 → 시설(2월) 사업계획서 제출 (시설) - 시설 → 구 → 시(2월~3월) -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시에 일괄 제출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생교육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3월)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등록) (선정 시설)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등록(제출) ※ 자체공모형 방식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평생교육과) - 사업실행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3월)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교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현장 점검 (평생교육과/자치구) - 착수단계 및 교육현장 점검단 운영(4~10월) 성과평가 및 정산 (평생교육과) - 점검단 평가, 전문가 평가 등(11~12월) 1 사업계획서 제출(시설) 및 접수(시·자치구) ㅇ 접수기간(안) : ’23. 2. 23.(목) ~ 3. 6.(월) 근무시간 내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2부(원본1, 사본1) ※ 스캔파일 별도 제출(구→시) - 지원신청 사업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지원금액 : 3,500천원 내외 ※ 제출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ㅇ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하여 사업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제출 ㅇ 신청 제외·제한 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로 지정된 자(반환명령을 받은 자) 2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시)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ㅇ 심사 및 선정 : ’23. 3월 중 ㅇ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득점 순 선정 - 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9인 - 심사 내용 : 시설별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결정 등 ㅇ 주요 선정기준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등 3 최종 사업계획서 등록(제출)(선정 시설) ㅇ 등록(제출방법)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최종 사업계획서 등록(제출) ㅇ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검토하여 승인 4 협약체결(시·시설) 및 보조금 교부(시) ㅇ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최종사업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별도 통장 개설) 등 ㅇ 보조금 교부 : ’23. 3월말 (시 → 선정 시설) 5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시·자치구) ㅇ 착수단계 현장 지도점검(필요시) : ’23. 3월~4월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또는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시행 여부 등 교육 준비 전분야 - 조치사항 : 교육자료, 모집 홍보 등 교육 준비 미비 사항 교육기관 시달 ㅇ 교육 현장 점검단 운영 : ’23. 5~10월 중 ※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추진방법 : 시·자치구 합동 점검단이 교육현장 지도·점검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점검 및 학습자 설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지도·점검 및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ㅇ 운영성과 평가 : ’23. 11월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 현장 점검단 및 전문가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우수·부진사례를 선정 - 우수사례 공유, 부진·개선사항은 향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반영 6 보조금 정산(시·시설)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23. 12월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확인 ㅇ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ㅇ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안내(市→구→시설) : ’23. 2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시설→구→市) : ’23. 2월~3월 ㅇ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 ’23. 3월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3. 3월말 ㅇ 프로그램 운영,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 ’23. 4~10월 ㅇ 성과평가 및 정산 : ’23. 11~12월 행정사항(협조사항) ㅇ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사업계획서, 시설소개서 등 제출 - 시·자치구 담당자의 교육현장 확인 시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 제출 등 ㅇ 자치구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시설에 사업 안내 - 사업계획서 취합하여 구비 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사업 전·후 교육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 자치구 협조 사항(’22년 비교) 협조 사항 2022년 2023년 비고 사업계획서 등 접수 ○ ○ 기존과 동일(시설 → 구 → 시) 사업 홍보 등 ○ ○ 시, 자치구 선정 결과 안내 ○ ○ 시·자치구 에서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 × 보탬e 시스템으로 교부(시 → 시설) 자치구 재배정 아님 프로그램 착수시 현장 지도 등(필요시) ○ ○ 시·자치구 합동, 자치구 운영 상황 점검 ○ ○ 시·자치구 합동 보조금 정산 ○ × 보탬e 시스템으로 정산(시설 → 시) 민원 응대 ○ ○ 시, 자치구 붙임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1부. 2. 사업신청서(양식) 등 1부. 끝. 자체공모형 방식 : 공모 절차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보탬e 이외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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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061508
본청
평생교육과-1877
D00000474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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