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2021609384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 요금감액 1.시설관리과-3762 (2023. 2. 15.) 관련입니다. 2.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공사비를 납부하였으나, 내부 사정상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환불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비 전액 환불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30106 주 소 이 름 납 기 20230106 경정사유 공사취소로 인한 급수공사비 환불요청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신설공사비 4,700,000 0 △ 4,700,000 개조공사비 0 0 0 원인자부담금 6,774,000 0 △ 6,774,000 0 0 0 0 0 0 합계 11,474,000 0 △ 11,474,000 끝. 주무관 양유정 요금과장 02/16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4133 ( 2023. 2. 1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2 /전송 02-3146-2139 / youjeo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7867906
20230217061508
본청
요금과-4133
D00000474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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