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435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유지연 박희숙 오세우 02/16 한영희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3팀장 김형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이영상 '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2023. 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 자치구 간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합산한 명단공개를 통해 공백없는 체납관리를 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ㅇ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ㅇ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2(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을 합산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공개에 따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도의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2. 전국 단위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 금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2 그 간의 실적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단위: 명, 억원) ㅇ 주요 징수 사례 (#사례1) A씨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등 총 4건 96백만 원을 개인의 일시적 자금경색의 사유로 체납하고 있었으나, ‘22년 명단공개 된 이후 체납액 96백만 원 전액 납부. (#사례2) B씨는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2백만 원을 체납중이 였으나, ’22년 3월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전 안내문을 받고 체납세금 3백만 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1천만 원 이하가 되어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됨 3 추진방향 및 추진절차 □ 추진방향 □ 명단공개 추진절차 ㅇ 시기별 업무 흐름 ※ 자치구 단독 대상도 명단공개 절차 및 일정 준수 ㅇ 업무 주체별 흐름 4 세부 추진계획 ㅇ 제외대상 ?『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19조 ㆍ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이의신청 등) 중인 경우 ㆍ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 납부 ㆍ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이거나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 ㆍ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ㅇ 제외대상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개제외 대상 ㆍ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ㆍ 파산 선고를 받거나 청산종결 된 법인 ㆍ 경?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 1천만원 미만 예상 경우 ㆍ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 '23.11~12월 붙임 명단공개 업무추진 일정 1부. 끝.
27866533
20230217061508
본청
38세금징수과-4435
D00000474000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