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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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13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태희 김영규 염무열 02/16 김명호 협 조 재난 약자! 안전 동행! 화재 제로! 안전 서울!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2023. 2. 송파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그간 추진사항 1 Ⅲ. 추진 개요 1 Ⅳ. 세부 추진계획 2 Ⅴ. 개선 사항 4 Ⅵ. 행정 사항 4 붙 임 1. 2023년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 5 2. 화재안전정보조사 서식 1부. .......... 6 3.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관계인 의무사항 통지서 1부. .......... 20 4.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개시통보 등 관리대장 1부. .......... 21 5.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엑셀) 1부. (별첨) 6. 결과보고 서식(엑셀) 1부. (별첨) ′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2023년 세부 운영계획임. Ⅰ 추 진근 거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소방청 지침(′19.10.22.)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789호(′21.11.16)“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개선계획(안) 알림” 예방과-1515호(′22.1.19)“ ′22 ~′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계획”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676호(′23.1.31)“화재안전정보조사 시·도 담당자 회의(2차) 결과 알림” Ⅱ 그간 추진사항 총 대상 : 11,231 개소 ○총대상 11,231개 중 6,808개 조사완료 【전체 추진율 60%】 화재안전특별조사 화재안전정보조사 총 대상(개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계획) ’18~‘23년 11,231 884 1,969 595 595 2,765 4,423 ’20~‘23년 8,378 Ⅲ 추 진 개 요 기 간 : 2023. 3. 1. ~ 12. 31. (10개월 간) 대 상 : 복합건축물 등 4,423 개동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6,236 3,858 4,050 3,876 5,160 5,103 5,016 3,692 6,355 4,329 4,797 3,445 5,441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총계 2,373 5,054 2,611 4,409 4,423 3,132 4,283 3,342 4,254 2,557 4,198 2,620 104,614 조 사 반 : 4개조 8명(화재안전조사반 2인1조) ※5개조에서 자체점검 1개조(2명) 제외 ○조사반 현황(소방서별) 소방서 합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조사인원 222 9 13 6 8 10 12 9 6 14 13 10 10 10 7 8 8 8 10 8 8 7 7 7 7 7 조(組) 수 106 4 6 3 4 5 6 4 3 7 6 5 5 5 3 4 4 4 5 4 4 3 3 3 3 3 ※ (필요 시) 안전센터, 의소대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본부 운영반 : 소방기동점검팀(팀장 1, 담당 1) -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세부운영계획 수립, 추진상황관리, 통계관리 등 ○추진내용 - 소방대상물 방문 또는 자체조사를 통한 대상물 정보 파악 및 수집 - 소방시설,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사항 확인 및 의법 조치 - 소방청 화재안전정보시스템 활용 대상물 조사결과 관련 정보 입력 Ⅳ 세부 추진계획 기 간 : 2023.3.1. ~ 12.31.(10개월 간) 대 상 : 4,423개동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반(2인1조) 조사방법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 ※ 시행 월 5일 前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 ※ 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별표4]서식 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별표2]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화재안전정보시스템(http://10.175.105.14/FSSE) 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 다음 5가지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의 화재안전조사 절차에 따라 의법 처리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④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 취급하는 경우 -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 교부 또는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절차【방문조사】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인에 일정 통보 ? 소방,건축,전기 가스 등 조사 ?불량사항, 건물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불량조치 경 미 한 위반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위반사항 ? 의법조치 (입건 등) ? 시정확인 Ⅴ 개 선 사 항 ○ (조사방법) 필요시 가장 최근 제출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한 ‘자체조사’를 적극 실시하여「화재안전정보조사서」작성은 생략 후 화재안전정보조사시스템에 입력 가능 ○ (조사항목) 소방점검반 단독으로 건축, 전기 등 모든 분야 점검이 곤란하여 ‘종합조사’가 불가할 경우 여건에 따라 ‘부분조사’ 실시 ○ (입력방법) 자체조사 시 점검결과‘양호’,‘불량’확인 불가의 경우 ‘해당없음’ 항목을 적극 활용 가능 ?화재예방총괄과-676호(’23.1.31.) 『화재안전정보조사 시·도 담당자 회의 결과』 반영 Ⅵ 행 정 사 항 ○ 화재안전정보조사 방법 중 방문조사가 아닌 자체조사 실시의 경우, 방문조사 운영절차(화재안전정보조사서 작성 등) 생략 가능함을 참고하시어 화재안전정보조사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서식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관계인 의무사항 통지서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개시통보 등 관리대장 1부. 5.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목록(엑셀) 1부(별첨). 6. 결과보고 서식(엑셀) 1부(별첨). 끝. 붙임 1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소방서 조사대상 수 연간/월간 평균 조사대상 수 1일 평균 조사대상 수 조당 1일 평균 조사대상 수 조사반 조(組)수/인원수 합 계 104,614 104,614/9,510 11~28 3~7 106/222 종 로 6,236 6,236/567 28 7 4/9 중 부 3,858 3,858/351 18 3 6/13 광 진 4,050 4,050/368 18 6 3/6 용 산 3,876 3,876/352 18 5 4/8 동대문 5,160 5,160/469 23 5 5/10 영등포 5,103 5,103/464 23 4 6/12 성 북 5,016 5,016/456 23 6 4/9 은 평 3,692 3,692/336 17 6 3/6 강 남 6,355 6,355/578 29 4 7/14 서 초 4,329 4,329/394 20 3 6/13 강 서 4,797 4,797/436 22 4 5/10 강 동 3,445 3,445/313 16 3 5/10 마 포 5,441 5,441/495 25 5 5/10 도 봉 2,373 2,373/216 11 4 3/7 구 로 5,054 5,054/459 23 6 4/8 노 원 2,611 2,611/237 12 3 4/8 관 악 4,409 4,409/401 20 5 4/8 송 파 4,423 4,423/402 20 4 5/10 양 천 3,132 3,132/285 14 4 4/8 중 랑 4,283 4,283/389 19 5 4/8 동 작 3,342 3,342/304 15 5 3/7 서대문 4,254 4,254/387 19 6 3/7 강 북 2,557 2,557/232 12 4 3/7 성 동 4,198 4,198/382 19 6 3/7 금 천 2,620 2,620/238 12 4 3/7 ※ 추진기간 : 2023.2.~12월(총11개월) ※ 대상수 산정 공식 (1) 월간 평균 : 연간 대상수(개소)÷11(개월) , (2) 1일 평균 : 월간 대상수(개소)÷20(월평균 근무일수) 붙임 2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서식 화재안전정보조사 Ⅰ. 건축물 개요 1. 건 물 명 관할소방서 2. 주 소 관할119안전센터 3. 건물구조 (해당란에 ?체크) 철근콘 크리트조 철골조 (패널) 조적조 목조 기타 최초건축허가일 최초사용승인일 증?개축일 4. 건물규모 연 면 적 ㎡ 지 상 층 건 축 면 적 ㎡ 지 하 층 5. 주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6. 다중이용업소 입주현황 □휴게음식점( 층, 개소) □제과점( 층, 개소) □일반음식점( 층, 개소) □단란주점( 층, 개소) □유흥주점( 층, 개소) □영화상영관( 층, 개소) □비디오물감상실( 층, 개소) □비디오물소극장( 층, 개소) □복합영상물제공업( 층, 개소) □학원( 층, 개소) □목욕장업( 층, 개소) □게임제공업( 층, 개소) □PC방( 층, 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 층, 개소) □노래연습장( 층, 개소) □산후조리원( 층, 개소) □고시원( 층, 개소) □권총사격장( 층, 개소) □스크린골프( 층, 개소) □안마( 층, 개소) □전화·화상대화방( 층, 개소) □수면방( 층, 개소) □콜라텍( 층, 개소) 7. 건물전체 화재보험 보험기간 회사명 가 입 금 액 대인( 천만원) 대물( 천만원) 8. 관계인 소 유 자 ☎ 소방안전관리자 ☎ 등급 9. 화재이력 (최근5년이내) □ 있음 발생일시 인명피해 소실정도 화재원인 □ 없음 사망( )부상( ) □전소□반소□부분소 □실화□방화□기타 사망( )부상( ) □전소□반소□부분소 □실화□방화□기타 10. 특별조사 (최근3년이내) □ 있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 없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11.행정처분 (최근3년이내) □ 있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 없음 일자( ) 주요지적부문 □소방시설 □건축방화 □위험물 □기타 12. 불법건축물 층수( 층) 면적( ㎡) 구조( ) 용도( ) 13. 주요시설 (해당란 모두 체크)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포,가스계) □비상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 □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소화용수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 □비상콘센트 □피난계단 □방염 □위험물저장취급 Ⅱ. 건축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방화 구획 □대상(연면적 1천㎡ 이상) □미대상(연면적 1천㎡ 미만) 층별 방화구획 상태 □ 3층 이상 층별 구획위반 □ 지하층 구획위반 면적별 방화구획 상태 □ 10층 이하 1천㎡(SP 3천㎡) 이내 구획 위반 □ 11층 이상 2백㎡이내(내장재가 불연재 경우 5백㎡) 구획 위반 SP설치 상기면적의 3배 □ 기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 틈새 상태(내화충전구조 등 FIRE STOP 적정 시공여부) □ 전체 구획 불량 □ 틈새발생 등 일부 구획 불량 □ 부실충전에 의한 성능 불량 □ 기타 필로티 구조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 □ 방화문 미설치 □ 기타 방화문 유지관리 미흡 필로티 주차장 방향 건물 개구부(출입구, 창문 등) 설치 여부 □ 출입구 설치 □ 창문 등 기타 개구부 설치 2.피난 시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옥상광장 □헬리포트 공통 계단 내 가연물 보관 여부 □ 시설물 설치 또는 보관 □ 기타 쓰레기 등 방치 주출입구에서 도로로 통하는 통로 확보 여부 □ 통로 미확보 □ 통로 상 장애물 방치 옥상으로 피난 가능 여부 □ 옥상 출입문 시건 등 □ 기타 옥상 내 장애물 방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 불법주차 등 진입 장애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부속실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상태(1층 포함) □ 1층 방화문 미설치 □ 1층 부속실 미설치 □ 방화문 제거 또는 훼손 □ 방화문 설치장소에 방화셔터 설치 □ 부속실 타용도로 사용 □ 기타 피난계단 계단실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상태(1층 포함) □ 1층 방화문 미설치 □ 방화문 제거 또는 훼손 □ 방화문 설치장소에 방화셔터 설치 □ 기타 옥외 피난 계단 옥외피난계단 유지관리 상태 □ 출입구 폐쇄 등 사용불가 □ 부식 또는 노후 □ 기타(부식 등) 옥상 광장 옥상광장 유지관리 상태 □ 출입문 폐쇄(잠금) □ 물건적치, □ 기타 헬리포트 헬리포트 유지관리 상태 □ 출입문 폐쇄(잠금) □ 난간 미설치 □ 계단 부식(노후) 등 사용곤란 □ 기타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3.방화문 □ 방화문 설치[방화구획용 및 (특별)피난계단실 출입구] □ 미설치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 피난반대방향으로 열림 □ 피난방향이나 장애물 존재 □ 기타 도어클로저 등 자동폐쇄장치 작동 여부 □ 미설치 또는 탈락 □ 미결합, 미작동, 락장치 설치 □ 기타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 설치 여부 □ 유리문 등 덧문 설치 □ 말발굽, 고임목, 고정끈 설치 □ 시건, 비품방치 등 사용장애 □ 자물쇠, 번호키 등 잠금장치 설치 □ 기타 방화문이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노후, 변형 등) □ 방화문 노후, 변형 □ 방화문 틈새발생 □ 기타 4.방화 셔터 □방화셔터 설치 □미설치 셔터로부터 3M 이내 갑종방화문 설치 여부(일체형제외) □ 방화문 미설치 □ 3M 거리 초과 □ 기타 일체형 방화셔터 출입문 개폐 상태 □ 틈새 등 개폐상태 불량 □ 피난 반대방향으로 설치 □ 피난구유도등·유도표지 미설치 □ 셔터 부분과 출입구 미구분 □ 기타 셔터 하부 물품 적재 등으로 인한 작동에 장애 여부 □ 하단 장애물품 방치 □ 기타 제어반 등 유지관리 미흡 5.마감재 외벽에 설치되는 외부마감재료 성능 (허가년도 서류확인) □불연 □준불연 □난연 □확인불가 스티로폼 등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유무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미적용 □ 확인불가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 성능(허가년도 서류확인) □불연 □준불연 □난연 □확인불가 6.주차장 □필로티주차장 □지하주차장 □옥상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대) 주차대수( 대) 주차대수( 대) 주차대수( 대) 7.특수 물질취급 실험실 등 폭발위험물질 취급 □없음 □있음(위치 층, 취급물질 : ) Ⅲ. 소방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 자체안전 관리분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선임 등급) □특급 □1급 □2급 □3급 □미선임 □미신고 □실무교육 미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선임 □타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겸직) □ 기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소방계획서 미작성(미보관)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기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여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작동기능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거짓 또는 부실점검 □종합정밀점검표 미보관 □점검기록표 미부착 □기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여부(세부점검검표 작성) 및 보관여부 □미실시(세부점검표 미보관) □세부점검표 내용 미흡 □기타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미실시 □실시결과기록부 미보관 □참석자현황 미작성 □기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여부 □실시(□특급 □1급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기타), □미실시 2. 소화기구 설치 장소·거리 적정성 □은폐장소에 비치 □구획된 실(33㎡ 이상) 마다 미비치 □화재등급에 부적절한 소화기배치 □보행거리 미충족 소화기 유지·관리 여부 □안전핀 고정 상태 부적정 □지시압력계(충압) 부적정 □내용연수 10년 초과 □기타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3. 자동 소화장치 수신반 전원 이상 유무 □수신반 상용전원 공급 불량 □수신반 자체 고장, □기타 감지기(탐지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천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미설치 □수신반과 배선 단선, □기타 열원(가스, 전기) 자동차단장치 작동여부 □수동기동 시 작동 불량, □기타 4.수계소화설비 (공통) 가압송수장치 종류 주펌프 □전 동 기 보조(충압) □전 동 기 예비 펌프 □전 동 기 □내연기관 □면 제 □내연기관 수원 및 약제량(포소화설비) 적정 여부 □수원 저수량 미확보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 배관의 흡수구 설치위치 불량 □플루팅 스위치 고장에 따른 급수불량 □볼탑고장에 따른 자동급수 이상 □기타 소화수 공급배관 차단(폐쇄) 여부 확인 □급수배관 차단(폐쇄) □급수배관 T/S 미설치 □기타 가압송수장치 정상 작동여부 □자동기동 불량 □수동기동 불량 □설비별 펌프 표기 미표시 □전동기펌프 전원공급 불량 □전동기펌프 모터 고장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고장 □엔진펌프내 점화스위치 고장 □엔진펌프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과열발생, □기타 동력 및 감시 제어반 관리 상태 (자동, 수동, 정지 상태 여부 등) □각 펌프 자·수동 기동 불량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동력제어반 표지 미표시 □감시제어반 회로이상(단락, 단선 등) □기타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설치장소 방화구획 여부 (비상조명등, 급?배기시설 설치 여부 포함) □방화구획 미비(방화문 관리상태, 벽 관통부 등) □비상조명등 미설치, □기타 송수구 관리상태 및 소방차 접근 여부 □송수구 접근에 어려움 □송수구 설치위치 불량(높이) □송수구 마개 미설치 □송수압력범위 미표시 □송수구 내 쓰레기 삽입 □기타 비 상 전 원 관 리 상 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 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축전지설비 □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5. 옥내 /옥외 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위치표시등 캡 탈락 □펌프 기동표시등 미점등 □기타 소화전함내 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호스 및 노즐 결합상태 불량 □호스 고착 □소화전 사용방법 미부착(외국어병기 포함) □호스 및 노즐 미비치(수량부족) □기타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소화전 문개방 불가 □기타 6.포소화 설 비 포 혼합장치 정상 작동여부 □포 혼합장치 작동불량 □포 약제량 부족 □기타 7. (간 이) 스프링 클 러 / 미분무 / 포소화 전설비 설치 장소 □전층 □주차장 □일부층( ) 유수검지장치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개방밸브 □캐비넷형(간이) 접근 및 점검의 용이성 □접근불량 및 공간 미확보 □유수검지장치실 표기 미표시 □보호용 철망 등으로 미구획 □기타 개폐밸브 관리 상태 □개폐밸브 폐쇄 □밸브 폐쇄 시 T/S 동작 불량 □개폐밸브 부식 □기타 배수밸브, 시험배관, 감지기 또는 기동장치 작동시 작동여부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작동불량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불량 □화재감지회로 이상(단선,단락) □기타 음향장치 정상 작동여부 □방호구역 내 음향장치 출력 불량 □감시제어반 부저 출력 불량 □기타 헤드 설치장소별 헤드 적정성 여부 (공동주택, 노유자, 침실, 입원실 등) □헤드 적정성 불량(조기반응형) □헤드의 누락(미설치) □기타 헤드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물 설치여부 □페인트 등에 의한 헤드 도색 □헤드 살수반경 미확보 □헤드 천정 등 매립 □차폐판 미설치 □헤드 설치위치 부착면으로부터 30cm 초과 □기타 동결 또는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 □방호조치 불량 □배관 및 밸브 등 부식 □기타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었는지 여부 □배관 및 밸브 등 변형·손상·부식 □기타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8.가스계 소 화 설 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기동용기 조작장치(솔레노이드)직결 여부 □솔레노이드에 안전핀 체결 □솔레노이드와 기동용기 분리 □기타 기동관의 가스체크밸브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가스체크밸브 설치위치 불량 □가스체크밸브 방향 부적정 □기타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의 정상작동여부 □감지기 동작 불량(단선포함) □감지기 교차회로 미구성 □수동조작함 수동스위치 동작불량 □기타 방출표시등 작동 이상 유무 □방출표시등 미설치 □압력스위치 동작 시 방출표시등 미점등 □기타 음향경보장치(사이렌) 정상작동여부 □감지기 동작시 음향경보장치 미출력 □수동조작함 개방시 음향출력 불량 □음향경보장치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소화약제량 이상 유무 □소화약제량 손실량 5% 초과 □약제저장용기 액위량 미표시 □기타 비 상 전 원 관 리 상 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연료 부족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 으로 전환 불량 □축전지 불량 □기타 □축전지설비 □기타(비상전원수전설비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9.경보 설비 비상 경보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P형 수신기 □P형 수신기(기록장치 내장) □R형 수신기 수신기 고정·외형상태 및 조작 용이성 여부 □수신기 주변 장애물 적치 □수신기 고정 불량 □수신기 설치높이 불량 □스위치 파손 변경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기타 수신기 방화구획 장소 설치여부 (근무자 상시 근무여부 포함) □방화구획 장소에 미설치 □상시 근무장소에 미설치 □기타 수신기 자동설정 여부 (주경종, 지구경종, 부저 등) □수신기 화재신호 입력상태 □제어스위치 정지상태 □기타 발신기, 경종, 표시등 이상 유무 □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불량 □발신기 위치표시등 캡 탈락(파손) □발신기 누름스위치 동작불량 □발신기 응답표시등 미점등 □지구경종 출력 불량 □지구경종 음량크기 부족 □기타 음향장치의 적정성 여부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여부 (감지기 누락포함) □감지기 미설치 □감지기 탈락 □감지기 적응성 불량 □감지기 동작 불량 □감지기 송배전방식 미적용 □감지기 회로 단선 □기타 예비전원(축전지설비) 상태 □예비전원 충전 불량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불량 □예비전원 용량부족 □기타 비상 방송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여부 (타 방송차단 및 연동관리 상태 포함) □비상방송설비 전원공급 차단 □화재시 소방용으로 자동전환 불량 □경보방식 적용 불량(전층, 우선) □기타 화재시 자동으로 화재안내 방송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 불량 □화재신호 입력 시 10초 이내 방송출력 불량 □기타 속보 설비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로 통보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관리 상태 포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공급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불량 □기타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0. 피 난 설 비 유도등 출입구 및 비상구, 계단참 등에 유도등 설치 여부(크기 적정성 여부 포함) □유도등 미설치 □유도등 적응성 불량(피난구,통로) □유도등 크기 부적정 □기타 유도등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여부(피난방향이 인지 되는지 여부) □유도등 인식불가(장애물 등) □유도등 적응성 불량(방향 포함) □기타 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 (3선식의 경우 화재시 점등 여부) □전원 미인가(차단기 고장 등) □유도등 기구불량 □유도등 점등불량 □기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변형?탈락?누락 여부 □유도등(표지) 미설치 □유도등(표지)의 불량(파손 등) □기타 비상전원 적정성 여부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비상 조명등 설비위치의 적정여부 □피난통로상 미설치(복도, 계단 등) □기타 점검스위치 등 관리상태 □점등불량(조도 1㏓ 미만 포함) □점검스위치 작동불량 □기타 예비전원 적정여부(내장형에 한함) □예비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피난 기구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승강식피난기 □기타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유무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피난기구 불량(작동, 길이 등) □고정장치 불량(부식 등) □기타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축광식 표지 부착여부 포함) □피난기구의 부적응성 □개구부 사용 장애(미확보 등) □착지면의 확보 □밀폐창 파괴장치 미비치 □ 기타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1. 소 화 용 수 설 비 소화용수의 규정수량 확보 여부 □규정수량 미확보 □규정수량 부족(확인불가 포함) □기타 소방차 접근가능 상태는? □진입도로 없음 □불법 주·정차로 접근곤란 □기타 흡수관 투입구의 뚜껑 등 개폐 용이성 여부 □투입구 위치파악 불가 □투입구 개폐불가(부식 등) □기타 펌프기동장치 정상 작동유무 □펌프기동장치 작동불량 □펌프고장 □기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위치표시 적정성 여부 □위치표시 미표시 □위치표시 설치위치 부적정 □기타 12. 제 연 설 비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거실제연 제연경계벽(고정, 가동벽) 상태 □제연경계벽 미설치 □제연경계벽 작동불량 □기타 공조겸용인 경우 화재시 공조설비가 제연설비로 자동변환 여부 □제연설비로 자동전환 불량 □기타 각 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파손, 변형, 장애물 유무(내부구조변경 등) □공기유입구 파손(변형) □공기유입구 앞 장애물 적치 □제연구역 임의변경 □기타 부 속 실 제 연 출입문(방화문, 창문) 자동폐쇄 여부 □출입문 작동불량(훼손 등) □출입문 완전폐쇄 불량 □자동폐쇄장치 불량 □기타 차압계(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댐퍼 포함)의 정상작동 여부 □차압계 작동불량(미표시) □차압계 오작동(수치 상이 등) □기타 제연설비 작동시 출입문 개방 가능여부 (110N 이하) □출입문 개방불가 □기타 공통사항 비상전원 관리상태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없음 □연료부족 □비상전원 불량(축전지 방전 등) □기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3. 연 결 송수관 / 연 결 살 수 설 비 소방차의 접근 용이성 여부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로 접근 곤란 □기타 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등을 명시한 계통도의 적정여부 □송수구역 계통도 미부착 또는 부적정 □이물질 및 호스 결합부 손상 □기타 가압송수장치 이상 유무 상태 □가압송수장치 작동불량 □가압송수장치 성능미달 □기타 방수용기구함내 호스, 노즐 등 보관 상태 (축광식표지 부착여부 포함) □호스(2본) 및 노즐 미보관 □함 축광식표지 미표시 □기타 헤드 파손, 탈락 및 살수장애 여부 □헤드 파손(탈락 등) □헤드 살수장애 □헤드 누락 □기타 14. 비 상 콘센트 설 비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함 문개방 불가 □함 전원 미인가 □기타 보호함 표면의 “비상콘센트” 표지 상태 □표지 미부착 □표지 인식불가(퇴색 등) □기타 보호함 표시등 점등 상태 □표시등 없음 □표시등 점등불량 □기타 비상전원 이상 유무 □비상전원 없음 □비상전원 불량(방전 등) □기타 15.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유지관리 상태 □위치파악 불가 □접근장애(장애물, 개폐불가 등) □기타 16. 피난방화 시 설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타 용도로 이용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17. 방염물품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비대상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처리 여부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가연성 소파, 침대, 매트리스 방염처리 여부 □전체 방염 미처리 □일부 물품의 방염 미처리 □기타 18. 화기취급시설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 상태 □이격거리 부적정(1m 이내) □기타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여부 □가연성 가스(증기)의 누설 □가연성가스(증기)의 체류 □기타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상태 □이격거리 부적정(2m 이내) □기타 19. 위 험 물 저장취급 시 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미선임 □실무교육 미이수 □기타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가연성 물질의 방치 □경고표시 미표시 □기타 차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설비 미설치(차광, 환기등) □설비 작동 불량 □기타 보호액속에 보존되어야 할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위험물의 외부보관 □보호액의 부족 □기타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치 여부 □기름찌꺼기 등 임의방치 □기타 1류 위험물과 가연물과의 접촉 또는 혼합, 분해 촉진에 대한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불량 □기타 2류 산화재와의 접촉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3류 물과의 접촉방지에 대한 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4류 인화 위험성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5류 점화원, 가열, 충격, 마찰 등 방지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6류 가연물 접촉 방지 조치 여부 □접촉방지 미조치 □접촉방지 유효성 부적정 □기타 Ⅲ. 소방분야(기타)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 량 내 역 20. 소 방 활동에 관 한 사 항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시 장애 여부 □설비 작동불량 □접근 장애(장애물 적치 등) □기타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여부 □불법 주·정차 다수 □이면도로 미확보 □기타 연소 확대요인 여부(인접건물 현황 등) □대지경계선 안에 둘이상의 건축물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에 향함 □기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여부 □다중이용업소 3개소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기타 인명구조 및 피난활동 장애 여부 □건축물 진입로 2개소 미만 □기타 자위소방대 조직 현황 □자위소방대 미조직 □형식적인 자위소방대 조직 □기타 사다리차 등 대형소방차 접근 여건 □도로폭 4m 이하 □불법 주·정차 다수 □기타 21. 이용자 특 성 1일 수용인원(□10명미만 □10명이상 □50명이상 □100명이상□ 500명이상 □1,000명이상) 연령별 비율 (100%) □어린이(취약전) □청소년 □성인 □노인 성별 비율 (100%) □남성 □여성 22. 관리자 특 성 (관리자) 연령별 □성인(65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성별 □남성 □여성 23. 관 할 소방서 거 리 119안전센터 □2km 이하 □2~5km 이하 □5~10km 이하 □10km 초과 소방서(구조대) □2km 이하 □2~5km 이하 □5~10km 이하 □10km 초과 24. 관할119센터 출동로 상 상습정체구간 존재 여부(러시아워 포함) □ 많음 □ 보통 □ 낮음 □ 없음 25.주변 공설소화전과의 거리 □50m 이하 □100m 이하 □15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26. 주 변 도 로 여 건 건물진입 도로폭 □4m 이하 □4~ 6m 이하 □6m 이상 8t이상 대형소방차 건물 인접 부서 가능 여부 □ 다수차량 부서 가능 □ 소수차량 부서 가능 □ 불가 건물 진입로 평시 불법주차 등 □많음(중대 장애) □적음(일부 장애) □없음 건물 4개면 작전 전개 가능성 □ 1면 가능 □ 2면 가능 □ 3면 가능 □ 4면 가능 27. 숙박여부(이용자) □숙박 □ 비숙박 28.숙박여부(관리자) □숙박 □ 비숙박 29. 화재 시 인접건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30. 화재 시 인접임야 연소확대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 없음 31. 중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애요인 □ 필로티주차장 □ 통유리 등 살수?파괴?진입 장애 □ 가연성 외장재 □ 내부 가연물 다량 □ 배연 곤란 □ 단일 피난구 □ 내부구조 복잡 □ 중증환자 □ 영유아 이용자 □ 고령노인 □ 낮음(없음) 32. 와상환자 있는 병원?요양원 등의 경우 침대로 피난할 수 있는 적정 경사로 존재 여부 □ 적정 □ 통로 폭 협소 □ 없음 33. 야간 근무자 □노인 (65세이상) 명 □청장년 명 □여성 명 □남성 명 붙임 3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관계인의 의무사항 통지서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통지서 조사일시 건물명 조사대상 성명 주소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원 소속 직위(계급)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예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의거 관계인 업무 업무수행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행정조사기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소방서장 (관인) 붙임 4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개시통보 등 관리대장 일시 대상명 주요내용 전화번호 (구두 방문) 신청인 (민원인) 비고
27866399
20230217061508
본청
예방과-2136
D00000474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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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송파소방서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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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예방과-2136 | 생산일자 | 2023-02-1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태희 (02-6981-5277) | 관리번호 | D0000047402252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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