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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간 산정 결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51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상훈 김태환 02/16 김윤수 협 조 2022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간 산정 결과 Ⅰ. 추진근거 「하수도법」및「市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2022년 분뇨?정화조 처리비 정산 및 2023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를 위한 수수료 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정산단가(원/㎘)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Ⅱ. 정상단가 및 처리비용 산정 기준 정산단간(원/㎘) 산정 기준 = 분뇨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Ⅲ. 단가산정결과 Ⅳ. 행정사항 분뇨수수료 단가 산정 결과 통보: 물재생계획과, 3개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등 ’22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3년 분기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물순환안전국실 (물순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간 산정 결과 「하수도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2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를 산정하여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하수도법」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항 ㅇ 시·도지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2조 제1항 3~4호 ㅇ (제1항)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 (3호)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다른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4호)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산정방식 및 정산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산정방법 변경(물재생시설과-2312, ’17. 2. 13.) - 음폐수 및 침출수 반입량 증가에 따른 오염부하 반영 - 총인수질 강화에 따른 약품투입량 증가추세 상황 반영 - 소화가스 및 건조슬러지 판매에 따른 수익액 단가에 적용 등 Ⅱ 정산단가 및 처리비용 산정 기준 □ 정산단가 산정 기준 ◇ 정산단가(원/kL)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kL/년)} 분뇨처리공정: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2차로 하수 연계처리(그림1 참조) ㅇ 분뇨처리시설(3개소)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값을 총 분뇨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정산단가로 산정 ㅇ 처리비용 항목: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운영비: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기타운영비, 수익창출액(-) <그림1. 분뇨처리공정도> □ 처리비용 세부 산정 기준 ◇ 분뇨처리비용 = 1차 정화처리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ㅇ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 외 하수처리시설에 분뇨를 병합처리 시 발생하는 총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 비용 ※ 분뇨처리량 및 BOD 농도, T-P 농도, SS 농도 비율에 따라 2차 처리비용 산정 ㅇ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ㅇ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처리비② + 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 수입창출액⑤ <분뇨비율 산정> <그림 2. 처리공정별 유입수 현황> ㅇ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ㅇ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2호 - 산정기준: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 산정방법: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22.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산출한 일체의 비용 Ⅲ 단가 산정 결과 □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및 단가 □ 분뇨처리비용 증감 비교 Ⅳ 활 용 계 획 □ 2022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ㅇ 정산시기: 2023년 1분기 부과 시점(2023. 3.) ㅇ 정산방법 - 2022년 정산금액(원) = [’22년 정산단가(원/㎘) ? ’21년 정산단가(원/㎘)] × ’22년 분뇨처리량(㎘) - 2023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22년 정산금액 + ’23년 1분기 분뇨처리량(㎘) × ’22년 정산단가(원/㎘) ※ 2023년 1분기 분뇨처리량: 2022. 12.~2023. 2.까지의 분뇨처리량 ㅇ 대상기관: 26개 기관 - 23개 자치구(성동, 강서 제외) 및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정부과천청사 □ 2023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분기별 부과 ㅇ 부과시기: ’23. 3월(1분기), 6월(2분기), 9월(3분기), 12월(4분기) ㅇ 부과방법: 분기별 지난 3개월간 분뇨처리시설 내 반입량과 분뇨처리단가 기준 분뇨처리수수료 산정 - 분기별 분뇨처리수수료(원) = 지난 3개월간 분뇨처리량(㎘) × ’22년 정산단가(원/㎘) ㅇ 부과대상: 26개 기관 - 23개 자치구(성동, 강서 제외) 및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정부과천청사 Ⅴ 행 정 사 항 ㅇ 분뇨수수료 단가 산정 결과 통보 - 통보기관: 물재생계획과, 3개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및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정부과천청사 ㅇ ’22년 분뇨처리수수료 분기별 부과 ※ ’22.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시 ’21년 정산비용 상계 처리 붙임: 2022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세부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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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2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세부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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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간 산정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51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833) 관리번호 D000004740115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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