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1순위 사업자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0210901032)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건축물 소유자는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만 하였고, 세입자가 영업행위를 위해 사업자등록하였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제1순위에 해당되는지? □ 답변 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 사례(주거정비과-4450, 2021.10.18.)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유사 질의회신 사례 1부.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87 ( 2023. 2.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7865880
20230217061508
본청
주거정비과-2387
D00000474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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