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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17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해중 김승환 박순규 김승원 02/16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이상구 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19년 한전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전력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2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ㅇ '15년「서울의 약속」발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 ㅇ '12년 이후“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녹색건축물 확대”로 매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기여 ㅇ‘26년까지 온실가스 30%감축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추진근거 ㅇ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ㅇ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 및 보급)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장치 원리 <전기생산> ㅇ 승강기 탑승칸에 사람이 많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고층 ⇒ 저층) ㅇ 승강기 탑승칸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자체의 무게에 의해 동작 (저층 ⇒ 고층) <전기소모> ㅇ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많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저층 ⇒ 고층) ㅇ 탑승카가 비어 있거나, 사람이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모터 힘에의해 동작 (고층 ⇒ 저층) ※ 균형추 : 모터가 승강기 탑승카를 움직일 때 힘(전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형추는 승강기보다 더 무겁게 설계(정격용량의 50%) Ⅱ 추진체계 서 울 시 예산 교부 결과 제출 자 치 구 설치비 지원 서류제출및지원금요청 한국전력공사 아 파 트 집합건물 서울에너지공사 설치비지원 모니터링 및 설치기술지원 탄소배출권관리 Ⅲ 추진실적 그간 추진실적(설치대수)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참여 자치구 설치 대수 지난 사업 성과분석 및 대책 ㅇ 2022년 계획 및 실적 - 계획 : 25개 자치구 300대 지원 - ㅇ 실적 부진 원인분석 - 자치구 직원의 적극적 사업추진 동기 결여(법적 설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자치구 담당자 타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집중 어려움 - 공동주택 위주 설치지원으로 설치 대상 감소 - ㅇ 2023년 성과확대 대책(개선내용)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추진동력 향상방안 마련 ? - 홍보 강화 ?기존 :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시스템, 자치구를 통한 사업안내 공문 수시 발송 등 ?추가 : 자치구,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회생제동장치 업체 합동 현장홍보 실시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확대 ?기존 : 10층 이상 공동주택 ⇒ 확대 : 10층 이상 (공동주택 + 집합건물) ※ 승강기 회생전력장치 설치 확대 협조요청(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293, '22.2.10) 참고 Ⅳ '23년 추진계획 사업추진 계획 ㅇ (기 간) 2023. 2 ~ 12 ㅇ (선정기준)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한 10층 이상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승강기 ㅇ (지원대상 기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치 ㅇ (협업추진)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협약 연속이행(‘19.4.25)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서울시 ㅇ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업무 총괄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 지원계획 수립 ㅇ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ㅇ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대응 한국전력공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금 지급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지원 - 자가발전장치 승인기기 제공 에너지 공사 ㅇ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제반 업무 - 탄소배출권 승인 신청, 등록 및 관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ㅇ (지원수량) 320대(공동주택, 집합건물 승강기) ㅇ (예산지원)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분담비율 6:4) ㅇ (소요예산)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ㅇ 국민주택 규모(연면적 85㎡) 이하 세대가 많은 단지 ㅇ 전체 세대수가 많은 단지 ㅇ 건물 층 수가 높은 집합건물 ㅇ 자가발전량 확인 가능한 계량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발전장치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확정 지원 절차 ①사업공고 ? ②지원사업 신청 ? ③지원대상 확정, 안내 ? ④사업자 선정 및 제출 서울시 고객→자치구 자치구 고객 ? ⑤현장확인 (설치 전) ? ⑥장치설치 ? ⑦현장확인 (설치 후) ? ⑧ 준공서류 제출 ? ⑨지원금 지급 한전 고객 한전 고객 서울시, 한전 홍보 확대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신청요령, 설치효과 홍보물 제작, 배포 - 사무관리비 : 5,000천원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보급 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언론사‘보도자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에너지절감 확산 및 아파트단지의 동참을 위하여‘서울시 홈페이지’및‘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시스템’을 통해 홍보 ㅇ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회생제동장치 업체 합동 현장홍보 실시 지원금 환수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구는 기지급한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ㅇ 환수면제 사항 - 천재지변의 사항 발생 시 - 설치 후 3년 경과한 경우 - 승강기와 자가발전장치 간에 비호환(승강기 운행정지 등 발생) 발생으로 자가발전장치를 다른 승강기에 설치한 경우 2023년 온실가스 감축 ㅇ - - ㅇ - 추진일정 ㅇ '23. 2월 : 홍보물 제작, 배포 ㅇ '23. 3월 : 사업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ㅇ '23. ~4월 : 신청서 신청(공동주택 ⇒ 자치구) ㅇ '23. ~8월 : 자가발전장치 설치 ㅇ '23. 9월 : 설치완료 확인(한전) ㅇ '23. 11월 : 지원금 지급(자치구, 한전 ⇒ 공동주택) Ⅴ 향후계획 외부사업(탄소배출권 획득) 지속 추진 ㅇ‘19년도 상반기 보급분 공동주택 10개소(10건) 177대에 대해 환경부 외부사업 승인완료('21.9.29) ㅇ‘19년도 상반기 보급분 공동주택 10개소(10건) 177대에 대해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완료('22.3월말) ㅇ‘19년도 상?하반기 잔여 외부사업 25건에 대해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완료('22.12월) ㅇ‘22년 6월 전국최초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탄소배출권 168톤 획득 ※ 제4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의결('22.6.28) 붙임 :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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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17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중 (02-2133-7117) 관리번호 D0000047399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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