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불법유동광고물 신속한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안전 확보 - 2023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767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정현 백승운 代함창모 02/16 최인규 - 불법유동광고물 신속한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안전 확보 - 2023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2023. 2. 디 자 인 정 책 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불법유동광고물 신속한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안전 확보 - 2023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등을 근절하기 위한 『2023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 ㅇ「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부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⑦ 위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자치구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추진계획 - 디자인정책관 방침<도시경관담당관-5171('22.12.29.)> 그간 추진경위 ㅇ '16. 6. 6. :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50호) ㅇ '16. 7. 26. :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 ㅇ '16. 8. ~ '22. 12. :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 ㅇ '23. 2. 14. : '23년 기동정비 용역 계약 체결 Ⅱ 합동정비반 운영계획 운영기간 : 2023. 2. 15. ~ 12. 31. 주요점검 및 정비대상 ㅇ 공공(구청 행사, 정당, 단체 등) 및 상업용 현수막 ㅇ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한 벽보, 거리에서 배부하는 전단지 등 ※ 구간 경계지역, 하천,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 합동점검반 〈시?자치구 합동점검반〉 <용역개요> Ⅲ 정 비 방 법 시?구 합동점검반 일정과 연계하여 불법현수막 점검?정비 ㅇ 합동점검 1주 전 자치구별 점검일정 수립 및 통보(월단위 계획) ) 불법현수막 정비 기준 구 분 상업용 현수막 공공용 현수막 정당 현수막 점 검 시?구 합동점검반 “좌 동” “좌 동 정 비 즉시 제거 즉시 제거하되, 건물벽면 등 장비가 필요한 현수막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정비 게시 기간 지난 현수막 즉시 제거 과태료 처분 자치구에 부과 요청 “좌 동” “좌 동” 처분결과 15일 이내 제출 (구→시) “좌 동” “좌 동” Ⅳ 행 정 사 항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용역 착수 전 교육실시 ㅇ 목적 : 정비 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식 고취 ㅇ 일시 : 용역 착수전 / 대상 :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불법광고물 단속원증 발급 붙임 : 1. 합동점검 일지(서식) 1부. 2. 합동점검 정비목록(서식) 1부. 3. 기동정비용역 단속원증(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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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합동점검일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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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합동점검 정비목록(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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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동정비 단속원증(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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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동광고물 신속한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안전 확보 - 2023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767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74070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