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소방서』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75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찬호 채승우 박정경 02/16 장만석 『중랑소방서』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① 법적근거 4 ② 인원 및 조직 5 ③ 중대산업재해 주요성과 6 Ⅱ.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 1. 안전보건 관리체계 7 ① 주요 직책별 담당업무 8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 9 ③ 안전보건 경영목표 10 2.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11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1 ② 안전보건 협의체 12 ③ 소통활성화 13 3. 안전보건관리규정 14 Ⅲ.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15 1. 산업재해 체계적 관리 15 ① 산업재해 목표 및 산재발생 현황 15 ② 산업재해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16 2. 산업재해 예방계획 관리 17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17 ②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18 3.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19 ①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계획 및 매뉴얼 19 Ⅳ.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20 1.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점검 20 2. 도급 용역, 위탁사업 관리 점검 21 3. 안전, 보건 교육 실시 22 Ⅴ.행정사항 23 「중랑소방서」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랑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안전및보건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①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② 적용대상: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 ③ 재해의 원인 ○ 산업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 시민재해: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④ 피해자의 범위 ○ 산업재해: 종사자(5인 이상 사업장) ○ 시민재해: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⑤ 조치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인력 적정 규모배치, 적정업무부여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관련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보고·필요조치(연2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사고 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매뉴얼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확인, 이용자 안전확보(연2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법령상 의무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행여부 점검·보고(연2회이상) 필요조치 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확인(연2회이상)·보고 필요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 [성립요건(처벌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 중대산업재해 대상 인원현황 (2023년 1월 기준) 소속기관 상시근로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기타 총 인원 12 6 0 0 6 중랑소방서 9 6 0 0 3 면목센터 1 0 0 0 1 망우센터 1 0 0 0 1 중화센터 1 0 0 0 1 v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조(고용노동부고시 제2020_62호) v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상 ‘공공행정’은 공무원을 제외한 현업종사자만, 상하수도, 보건, 서비스업 등 업종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근로자수 산정 v 현업업무종사자(청사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등 관련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종사자 ※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_산업재해 관련) 제외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계) ? 법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공공행정(소방공무원, 일반사무직 공무원) 서울시중대재해예방과_350 (2023.1.6.)호 참조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구분 사업명 기간 성과 기타 1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22.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본부 3 도급사업안전보건조치 연중 1개 사업 4 위험성평가 실시 상/하반기 5 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2회(반기) 상반기 불완전 발굴 13건 예산 10,086천원 하반기 안전조치 완료 2건 6 안전보건교육 연중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등 수료 □ 미흡한 점(상시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1건) ○ 중랑소방서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1건 (2022년 기준) (전국 평균재해율 0.63% ) ○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작업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하고 23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병행으로 극복 ※ 대한민국 전체근로자 산업재해 통계(자료출처 KOSIS_국가통계포털) 구분(2021년) 전체근로자 산업재해근로자 산업재해율 고용노동부 통계 19,378,565명 122,713명 0.63% 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1 중랑소방서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구 분 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부서감독자 부서담당자 중랑소방서 중랑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안전계획, 계약 면목119안전센터 면목 센터장 각 팀 진압대장 망우119안전센터 망우 센터장 각 팀 진압대장 중화119안전센터 중화 센터장 각 팀 진압대장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주요 직책별 담당업무 구 분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담당 업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서 : 서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 안전보건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통계 기록 유지 및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 감독자 ○ 관리 감독자 - 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 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경영방침 <중랑소방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 중랑소방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중랑소방서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중랑소방서 종사자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 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3년 1월 중 랑 소 방 서 장 □ 안전보건 경영목표 2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의견 반영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 정보 게시 등 근로자 참여 활성화 □ 운영 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 구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 임시회의 : 수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주요 내용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 및 심의 의결 □ (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사용자 위원 소방재난본부장 등 7명 근로자 위원 근로자대표 등 7명(공무직, 촉탁직 대표 등) 주요 안건 소방재난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련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 기타 부의한 사항 (소방서 요청건 포함) □ 결과공지 및 기록보존 ○ (결과공지) 안전보건 정보공유 게시판 등 게시 ○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증빙을 위해 회의록 작성?보존 ②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적의무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본부장, 기관장)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방법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 v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시행령 제53조의2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대상 : 중랑소방서 1개 업체 ○ 구성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주기 : 매월 1회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소통활성화 □ 안전보건 정보게시 ○ 방법 : 안전보건관리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상시 열람 ○ 내용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림 <주요 공개 정보>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참여 활성화 ○ 소방안전신문고(정책제안) 운영 - 방 법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안전보건정책 제안 - 활용방안 : 서울소방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 중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소통함 운영 - 상시근로자 휴게실 등 설치 - 작업중 “아차사고 사례”, “고충?애로사항” 제안 등 ○ 카카오톡 채널운영 - 참여대상 : 소방공무원(관련업무), 안전?보건관리자, 공무직, 촉탁직 등 - 소통내용 : 아이디어제안?고충사항 공유 등 Ⅲ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1 산업재해 체계적 관리 ① 산업재해 발생현황 관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제거·통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 23년도 추진목표 ? 산업재해율 전략목표(전년대비 100% 감소) - 건 수 1건 ? 0건 □ 22년도 재해 발생현황 (1건) - (중랑) 000 / 여,55세 / 조리원 / 고온접촉 / 화상 / 무의식 행동 □ 추진 방향 ○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개소 발굴제거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2 산업재해 예방계획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등의 의무)②항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수립시기 : 매년 1월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교육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근로자의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게시 등 ? 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위험성평가) ? 밀폐공간 작업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개선 활동 등 □ 이행점검 ○ 기 간 :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 중점사항 : ① ~ ⑧ 및 산업재해 발생 소속 재해재발방지 계획 결과 확인 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관리하고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함 □ 위험성평가 실시 ○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 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시 기 : 위험성 평가(상반기) 및 조치사항 이행점검(하반기) ○ 대 상 : 중랑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의 배치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개선대책 이행결과 확인점검 사이클(Plan?Do?Check?Act) 4 비상조치 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 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 법 : 분야별 재해 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 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하반기 1회) 실시 ○ 내 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 사고사례 현황 조사 ?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 대응 단계 사전 실습 ?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 반기 1회 점검 ?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Ⅳ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1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추진개요 ○ 대 상 : 본서 및 119안전센터 ○ 점검자 : 안전관리감독자(소방행정과장) ○ 시 기 : 연2회(상반기/하반기) 자체점검후 보고(본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본부),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해당부서)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 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2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제 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 도급·용역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대 상 : 도급·용역 사업 전체 (중랑소방서 직접 발주 사업) 관리 번호 소속명 계약건명 업체명 구분 계약기간 기타 1 중랑소방서 미화 및 소독 ㈜진명스탭스 용역 '23.1.1~12.31 신규 □ 적용기준 및 범위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중랑소방서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의무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기본 구조 □ 제외대상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 도급사업 의무조치사항 의무 조치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월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 ⇒ (구성) 사업담당자 (주기) 주1회 이상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분기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위생시설 설치, 안전보건 정보제공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등 □ 관리 및 의무이행 점검 : 분기별 의무이행사항 확인 점검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구분 총계 상시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비사무직 사무직 14 12 0 1 1 0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과정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자체 교육 정기교육 상시근로자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온라인 등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온라인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우편교육/집체교육 등 채용 시 교육 상시근로자 배치 전 8시간 온라인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16시간(단기간헐 2시간) 온라인 +집체교육 혼합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6시간 집체교육(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 / (보수) 24시간 집체교육(2년 주기) 자체교육 강사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예산 : 금200천원(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본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임 ○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 시해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재해 동향보고서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1부. 4. 재해재발 방지계획 조치 결과보고서 1부. 5. 수시위험성평가서 1부(별도) 1부. 끝. 붙임1 산업재해 발생 동향보고서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계약 형태(체크) OO소방서OOO팀 0000.00.00.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계약기간( ~ ) ○ 사고내용 : - □ 진행사항 ○ - □ 향후계획 ○ - □ 관련사진 붙임2 산업재해 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재발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붙임3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붙임3-1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4 재해재발 방지 계획 조치결과 보고서(예시) 2023.00.00.(0) 구분 내 용(실적) 재해발생내역 재해자 발생일시 발생장소 승인일시 【사고 개요】육하원칙 조치결과 교육실시 일시(기간) 장소 본서 2층 소회의실 교관 관리감독자 총원 교육방법 실시인원 제외자 교육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안내 - 식당 종사자의 주요 재해 발생 사례 및 안전점검 사항 등 작업환경개선사항 작업환경개선등의 예산확보 이행상태 특이사항 없음 기타 관련 사진 조치 결과 사진 담당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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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75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호 (02-6981-8915) 관리번호 D00000474064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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