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전(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통보[가락119안전센터 및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통보[가락119안전센터 및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공사]) 1.업무지시현장 : 가락119안전센터 및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공사 2.작 성 일 자 : 2023-02-16 10:02:22 3.지 시 내 용 가. 와 관련입니다. 나.『가락119안전센터 및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의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시고, 다. 공사장 안전 및 품질의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 1부. 끝. 주무관 이세나 의료시설과장 代김형복 건축부장 02/16 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축부-2661 ( 2023. 2. 1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건축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6438-2223 /전송 02-6438-2299 / leesn1220@seoul.go.kr / 부분공개(5)
27864159
20230217061508
본청
건축부-2661
D00000474035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