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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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54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백명순 신용희 강상욱 02/16 강동만 협 조 대응총괄팀장 류흥원 홍보교육팀장 정봉채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3. 2. 동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방향 1 Ⅳ. 2023년 다중이용업소 현황 2 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분석 2 Ⅵ. 2022년 주요 추진 성과 3 Ⅶ. 2023년 안전관리 비전과 전략 8 Ⅷ. 추진개요 9 Ⅸ. 중점 추진과제 10 [전략1] 다중(운집)시설 취약요인 선제적 개선 10 [전략2] 예방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12 [전략3] 영업주 중심 자율안전환경 유도 및 조성 14 [전략4] 다중이용업소 담당직원 직무역량 강화 17 (참고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 19 (참고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공중이용시설) ·· 21 (참고3)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 23 (참고4) 화재위험평가 세부지표 개선(안) ············································· 24 (참고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 25 - 다중(운집)시설의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안전성 강화 및 자율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임. Ⅰ. 관련근거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연도별계획) ㅇ 「제3차(’19~’23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18.12.)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 ~ ’23)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①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②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③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④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Ⅱ. 추진배경 ㅇ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변종화 등 예방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ㅇ 화재 등 재난 대비 재산?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피난?대피통로 확보 필요 ㅇ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 방안 모색 Ⅲ. 추진방향 ㅇ 취약요인 선제적 개선, 법·제도적 기반 강화,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조성 < 정부 6대 국정목표, 23대 국정전략, 110대 국정과제 中> ? 국정전략(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 국정과제(65)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Ⅳ. 2023년 다중이용업소 현황 ㅇ 현 황 : ㅇ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 ’23. 1월 통계기준)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분석 □ 총괄 현황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 기간 : ’18. ~ ’22.12.31) □ 업종별 화재 현황 □ 원인별 분석 Ⅵ. 2022년 주요 추진 성과 1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 다중이용업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도별 등급 분류, 화재안전조사 등 취약요인을 사전 개선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추진 결과임.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분류 ㅇ 기 간 : 2022. 2. 21.(월) ~ 3. 11.(금) / 3주간 ㅇ 대 상 : ㅇ 방 법 : 기존 및 신규대상 위험도별 등급 분류 및 폐업대상 목록 삭제 ㅇ 위험도별 등급 분류 결과(총 23개 업종 1,144개소) (‘23. 1월 통계기준) ※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2. 11. 10.(목) ~ 12. 8.(목) / 4주간 ㅇ 대 상 : ㅇ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 병행 실시 ㅇ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지도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 여부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집중점검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계단?복도 통로 화재대피 장애 여부 확인 등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초동대응 교육 등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위험등급별 맞춤형 소방훈련 ㅇ 추진시기 : ㅇ 추진대상 : ㅇ 주요내용 : 소방안전지도 활용 현장대응 도상훈련(D?E급) 및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E급) 2 고시원 등 화재안전성 강화 추진 ? 굿모닝 고시원 화재(2022. 4. 11.)와 관련하여 유사 화재사고 사례 방지 및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진 결과임. 고시원 대상 3단계 화재안전조사 ㅇ 추진개요 - 기 간 : - 추진대상 : - 조사인원 : 화재안전조사관 4개조(8명) - 중점 확인(지도) 사항 ? (안전시설) 간이SP설비, 자탐설비 등 안전시설 정상 작동 여부 중점 확인 ? (피난방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 (안전관리) 관계인의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확인 ? (컨 설 팅) 화재 시 초동대응방법 및 전기시설 등 안전사용 화재예방 지도 ㅇ 추진결과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ㅇ 관련근거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19.8.12.)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19.5.16.) ㅇ 추진개요 - 추진절차 지원사업 신청 ? 지원금액 심의 결정·통보 ? 공사진행 (설치·완공신고) ? 완비증명 발급 ?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 영업주 본부 영업주 소방서 영업주 본부 ㅇ 추진결과 3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 ’22. 6. 8.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지정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등 실시함. □ 신종 다중이용 업종 안전관리 ㅇ (실태조사) 영업장 내 소방시설 및 비상구 현황자료 파악 및 안전관리 이행 확인 - 기 간 : - 대 상 : - 조사결과 ㅇ (안전교육) 관계인(종사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 관계인에 관련법령 및 주요 안전관리,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안내 ㅇ (예방홍보) 소방서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시행 홍보 □ 신종 다중이용업소 현황 ㅇ 현 황 : 현재는 해당 신종 다중이용업소 대상 없으나 영업주 변경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발급 안내 4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유도 추진 ? 영업주(종사원) 중심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소방안전의식 고취 및 영업장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ㅇ 추진결과 - 기 간 : 2022. 5월 ~ 11월 - 선정대상 : 총 3개소 (단위 : 개소) - 공 표 일 : 2022. 11. 9.(수) ※ 인정기간 : 공표일로부터 2년간 - 인센티브 부여 ? 인정기간 2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및 우수 영업주 소방서장 표창 - 그간 공표 현황 ? 총 공표 현황 : 32개소 (추진기간 : ’10 ~ 22년 / 단위 : 개소) ? (추진기간 : ’10 ~ 22년 / 단위 : 개소) 자율안전관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주요법령 개정사항 안내 ㅇ 추진결과 - 기 간 : 2022. 2월 ~ 12월 - 추진방법 :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방문 시 및 안내문 발송 등 - 추진내용 ? 「비상구는 생명의 문」포스터 및 스티커 배부?부착 ? 주요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법령 개정 시 수시) Ⅶ. 2023년 안전관리 비전과 전략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동행 비전 선제적 안전관리로 “인명피해 저감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 목표 Ⅷ. 추진개요 □ 개 요 ㅇ 추진목표 : “선제적 안전관리로 인명피해 저감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 ㅇ 기 간 : 2023. 2월 ~ 12월 ㅇ 대 상 : 동대문 다중이용업소 (단위 : 개소 / ’23. 1월 통계기준)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ㅇ 추진기관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전년도 추진 과제 < 2022년 추진 전략 및 과제 > Ⅸ. 중점 추진과제 전략1 다중(운집)시설 취약요인 선제적 개선 ? 다중(운집)시설의 화재 취약요인을 반영한 위험도를 분석 및 분류하여 효율적·체계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분류 ㅇ 추진기간 : 2023. 3월 ~ 4월 ㅇ 추진대상 : (’23.1월 통계기준) ㅇ 추진방법 : 기존 및 신규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분류 ㅇ 중점 조사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특징 또는 화재 및 피난 취약성 파악 - 구획된 실, 주류판매, 숙식여부, 화기취급 등 인명피해 발생요인 - 영업장면적, 수용인원, 피난용이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등 신종 업종 및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컨설팅 ㅇ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분석결과」화재발생 저감 대책 필요 ㅇ 추진개요 - 목 표 :“선제적?실천적 수단을 통한 화재 취약요인 개선”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신종 업종 및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 신종 다중이용업소 :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키즈카페 - 지 도 반 : 검사지도팀 화재안전조사관 - 방 법 : 대상별 맞춤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 < 중점확인 및 지도사항 > 위험등급별 맞춤형 소방훈련[대응총괄팀] ㅇ 시기/대상 : ㅇ 추진대상 : ㅇ 추진기관 :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ㅇ 주요내용 전략2 예방 환경적 변화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 관련법령 신설, 신종 업종 편입 등 예방 환경적 변화에 선제적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화재취약 다중(운집)시설 화재안전조사 ㅇ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시행 ’22.12.1) - 예방과-994(2023. 1. 12.)호,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ㅇ 추진방향 - 영업주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확인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확인 - 관계인(종사원)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적 화재대피 등 피난동선 확보 강화 - 피난장애 등 위해요소인 임의 내부구획 변경 및 불법 건축행위 확인 등 ㅇ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2월 ~ 12월 - 추진대상 : - 조사방법 : - 조 사 반 : - 중점 추진사항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 ? 관계인(종사원)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방법 교육 등 화재안전컨설팅 ?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변경 및 영업장 불법 증축?용도변경 사항 확인 등 ㅇ 주요 조사일정 연번 주요내용 시기 중대재해 처벌법 우선 적용대상 안전관리 ㅇ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 소방안전관리 관련 안내 및 교육 필요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을 통한 대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 강화 모색 ㅇ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3월 ~ 4월 - 추진대상 : - 추진방법 : - 추진기관 : 예방과 검사지도팀 - 중점 추진사항 ? 대규모 영업장에 준하는 비상구 등 피난?대피통로 확보 및 관리 여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및 건물 규모 등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 적정성 ? 영업주(사업주) 및 책임자,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 방법 교육 등 무인 다중이용업종(5종) 무인 신종 업종(5종) 전략3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환경 유도 및 조성 ? 영업주(종사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통하여 소방안전의식 고취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ㅇ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ㅇ 추진개요 - 기 간 : 2023. 4월 ~ 11월(7개월) -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신청대상 - 공 표 일 : 2023. 11. 9.(목) ※ 인정기간 : 공표일로부터 2년간 - 선정방법 : 인정요건 적합여부 심사 ※ 공표 후 2년 경과 갱신심사 대상은 영업주 신청에 의한 인정요건 적합여부 심사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 1.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자체계획을 수립,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 보관 - 인센티브 : 인정기간 2년 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표지 부착 ㅇ 주요내용 기 존 확 대 )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 내실화[홍보교육팀] ㅇ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론 중심 ? 실무 중심으로 개편 ?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시설 점검?관리능력 향상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소방안전교육 자격요건 명확화 및 강사 역량강화 ?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ㅇ 추진내용 - (현실태) 이론 위주 집합(사이버) 교육 ? 현장 적용성 떨어져 개선 필요 - (개 선) 소방안전교육 방식과 내용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 (교육내용)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 (교육자료)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영상) 공유 ? (교육자재)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교육용 기자재 필수 구비?보강 ? (교육강사) 교육 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우선 활용 〔교육용 기자재〕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ㅇ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명확화 - (현실태)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필요 - (개 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 경력(강의 경력)을 갖추도록 개선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안)> 구분 현 행 개 선 (라) 요건 ? (마) 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 확대 ㅇ 추진배경 - (영업주) 직영 다중이용업소 (지)점장 ? 영업주가 아니어서 점검 자격 없음 - (종업원)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이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제외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 ?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 (점검자격)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자격 보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업원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산업)기사 ? (점검주기)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점검결과서는 1년 간 보관) ㅇ 추진개요 - (영업주)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다중이용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 및책임을 지는 (지)점장을 추가하도록 개선 - (종업원) 타 자격과의 형평성 및 실질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점검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 추가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산업)기사 → 추가 소방시설관리사 ㅇ 기대효과 - (지)점장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자율 안전관리체계 조성 - 종업원의 점검 자격의 합리적 조정으로 규제 완화 및 법 집행의 타당성 확보 전략4 다중이용업소 담당직원 직무역량 강화 ? 완비증명 담당직원 대상 체계적?통일적 교육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전문성 향상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 점검능력 향상 교육기반 조성 ㅇ 추진배경 - 신종 업종?가연성 내장재 등 예방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감동 역량 강화 - 완비증명 발급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 필요 - 완비증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시설등 점검실습 인프라 구축 ㅇ 추진개요 - 주요 추진사항 ? 직무교육 : 소방점검 강화센터 실습장비 활용 영업장 안전시설등 점검교육 ? 전문교육 : 소방학교 다중이용업소 및 화재안전조사 등 실무과정 전문교육 ? 위탁교육 : 외부 전문교육 위탁 소방시설별 점검 실습 위주 심화교육 ? 교육출강: 주무팀 주요 추진업무, 최신 관계법령 등 정보공유?소통 강화 출강과목 : 「다중이용업소 조사실무」, 「화재안전조사의 이해」 등 본부 검사지도팀장(담당자) 출강 완비증명 발급 담당자 주요업무 공유 회의 개최 ㅇ 추진배경 - 인사이동에 따른 중요 업무 등 인수·인계 미비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및 민원인 신뢰도 향상을 위한 최신법령 등 정보공유 - 다중이용업소 제도개선을 위한 담당자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필요 ㅇ 추진개요 - 개최시기 : - 개최방법 : - 참석대상 : 완비증명 담당자 또는 화재안전조사관 등 ㅇ 주요내용 ? 각 인사 이동에 따른 중요·핵심 업무 안내 및 최신 관계법령 공유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및 주요 현장확인 사항 안내 ? 기타 완비증명 업무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의견청취 등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매뉴얼 제작 및 배포 ㅇ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3차 개정) ㅇ 추진배경 - 완비증명 민원처리 업무 전문성 및 통일성 확보를 통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 순환배치 등 잦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완비증명 발급 업무 전문성 저하 - 세부사항에 대한 재량권 행사 시 각 담당자의 통일적 기준 마련 ㅇ 추진개요 ㅇ 주요내용 ㅇ 추진일정 ㅇ 향후계획 참고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1부.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공중이용시설) 1부. 3.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1부. 4. 화재위험평가 세부지표 개선(안) 1부.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1부. 끝. 참고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 동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 공중이용시설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생략)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8. 9. 시행) (기존)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선) 교육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 확인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1. 12. 30. 시행)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제1의2호 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은 다중이용업종에 포함됨 제2조(정의)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2(보험가입)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공중이용시설] ※ 세부적인 사항은「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 참조 □ 주요 의무사항(이행주체 : 경영책임자등) □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연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인결과 상(하)반기 1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 2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3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 4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 □ 7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 8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 9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 10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령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 위와 같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하였음. 20 . . . 영업주 : (서명) 참고3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4 화재위험평가 세부지표 개선(안) 개선 전 “평가점수”와 “위험수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 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등급 평가점수 위험수준 A 80 이상 20 미만 B 60 이상 79 이하 20 이상 39 이하 C 40 이상 59 이하 40 이상 59 이하 D 20 이상 39 이하 60 이상 79 이하 E 20 미만 80 이상 비고 1. "평가점수"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정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2. "위험수준"이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개선 후 평가 항목을 “평가점수”로 단일화, 등급별 점수 변경(600점 기준) 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등급 평가점수 A 433 이상 B 325 이상 432 이하 C 217 이상 324 이하 D 108 이상 216 이하 E 108 미만 비고 “평가점수”란 다중이용업별로 밀폐공간이나 구획된 실 설치, 이용자 연령대, 화기취급 등 업종별 고유특성과 다중이용업소의 가연물?점화원 관리, 연소확대 위험, 소방시설의 설치, 내?외부 마감재 등 개별특성을 고려하여「화재위험평가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참고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관련근거 내용 비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3.8)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 ?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 ‘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 내무부예방 13810-125(1995.12.13) ?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첨부제 시행 부산자이안트노래방화재(‘95.11.22) 서울진실노래방화재 (‘95.12.4)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내무부고시 제1996-7호. ‘96.3.30) ? 소방시설 완비증명제 첨부대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룸살롱, 룸카페 등 ? 피난설비, 소화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난방시설(간접가열방식), 누전차단기, 내장재불연화, 비상구설치 및 종사자교육 시행일 : 1996.3.30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6.6.7) ? ‘95.12.13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첨부 법적 근거마련(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6.6.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1호 ‘96.12.20)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 이상인 지하층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96.9.29) 소방법 제8조의2 (‘97.3.7)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 시행일 : 1997.9.8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97.9.27) ?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 〈5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지하층 66㎡ 이상 일반음식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7.9.27 소방법시행규칙제2조의2 (‘97.12.2) ?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으로 용어개정 시행일 : 1997.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43조의2내지 제143조의4신설(‘98.5.12) ?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신설 시행일 : 1998.5.12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99.11.22)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및 장식물 사용금지 권고 등 강조지시 히트노래방 화재(‘99.10.30)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01.3.20)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확대(3)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 100㎡ 이상(지하층66㎡), 지상1층?피난층 제외 -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최초 법제화) 시행일 : 2001.5.21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01.3.20)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150㎡ 이상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행일 : 2002.1.1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신설 (‘02.10.16)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신종다중이용업소(8개)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추가 시행일 : 2003.1.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개정(‘02.3.20)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 및 숙박시설 시행일 : 2003.3.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제1호의2신설, 제26조 개정(‘03.1.6)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추가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제5호 개정 (‘03.2.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2004.5.28.)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추가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 ? 비상구의 개념을 구체화 및 방염처리업 도입 예지학원화재 (‘01.5.16) 시행일 : 2004.5.3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제정?시행(‘04.6.4) ? 출입문(비상구)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시행일 : 2004.6.4 소방정책과-546(2004.7.16)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규정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규정 시행일 : 2004.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06.3.2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조문을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일 : 2007.3.25 시행령 제2조제3항 ? 학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범위 변경 -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행일 : 2007.3.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규정(부속실 또는 발코니 설치) 나우고시원화재 (‘06.7.19) 시행일 : 2007.3.25 ? 고시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0규정 - 폭은 최소 90cm 이상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금지 ? 고시원 영업장의 창문 설치기준 규정 - 가로 5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법 제9조 개정 (2009.1.7.)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09.7.8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9.5.15.) ?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피난유도선 설치 ? 고시원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폭 1.2m 이상 시행일 : 2009.5.15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개정 (2010. 8. 11)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 지하층, 무창층, 실내권총사격장 부산사격장화재 (‘09.11.14) 시행일 : 2010.11.12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개정 (2012.2.15.) ? 영상음향차단장치 자동 및 수동 설치 의무화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시기, 교육일정 통보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 : 2012.2.15 법 제13조의2 개정 (2012.2.22.)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의무화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개정 (2012.12.27.) ? 경보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확대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시행일 : 2013.2.23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1.11.) ?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 - 비상구 : 자동유리문 설치 인정 - 영상음향차단장치 : 실내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2조 개정 (2013.11.20.)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1) :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스크린골프연습장 정의 개정 시행일 : 2013.11.20 법 제9조 및 제10조의2 등 개정 (2014.1.7.)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및 천장까지 구획 ?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등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 시행일 : 2015.1.8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별표2의2] (2015.1.7.) ? 완공신고시 내부구획 재료 설계도서 표시, 고시원 등 신고업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 내부구획시 배관 및 전선관 등 틈을 내화충전구조물 구획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작성 시행일 : 2015.1.8 법 제7조의2 및 제8조 (2015.5.20.) ?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 수리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신설 시행일 : 2015.1.20 보수교육(‘16.1.21) 법 제9조, 제10조, 10조의2,제13조의2 (2016.1.27.) ?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권 신설(안전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위반) ? 화재배상책임보험 차등적용 근거(할인,할증) 시행일 : 2016.7.8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9조[별표2] (2016.10.19.) ? 지위승계시 교육 시기를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로 규정 ? 안전시설이 추가하지 아니한 업종변경시 완비증명서 재교부 가능(현행 강화된 기준 적용시 제외)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의무화(신규,구조변경) 시행일 : 2016.10.19 법 제9조의2 신설 (2017.12.26)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규정 신설(기존업소 2년내) 시행일 : 2017.12.26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별표2] (2018.3.21.) ? 수시교육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체화 ?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을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로 계산토록 명확화 - 난간(120cm이상) 있는 경우 부속실 나가는문 높이를 100cm이상의 창호 설치가능(외부로 열리는 창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공사업자 정보기입 및 세부점검표 보험가입여부 확인토록 서식개선 시행일 : 2018.3.21 시행령 제2조, 제9조[별표1의2] (2018.7.10.) ?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별표1의2) - 학원, 목욕장업 등에도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全업종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확대(4종→6종) -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난약자의 피난안전 강화 - (기존)완강기,구조대,미끄럼대,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다중이용업소 적용 규정 정비(제2조) - 유권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他 법령의 용어 일원화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정의 시행일 : 2018.7.10 법 제7조의2, 제16조제2항 (2018.10.16.) ?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수리 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 시행일 :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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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061508
본청
예방과-2254
D000004740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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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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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예방과-2254 | 생산일자 | 2023-02-1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준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백명순 (02-6942-1287) | 관리번호 | D0000047406893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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