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임대인·임차인 간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 유의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임대인·임차인 간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1260(2023.2.16.)호와 관련됩니다. 2. 부동산 임대인·임차인이 부동산(또한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이유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자료 등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열람 또는 교부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동일한 이유 및 동일한 신청서·증명자료 등을 제시하되, 특정 임대차 계약 기간을 한정지어 해당 기간에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교육자료는 폐지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이하 '사례집') 상 빈발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가. 사례집 264쪽 201번 질의·회신에 따르면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야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해당 질의는 '묵시적 갱신 이후' 상황에 대한 질의·회신이며, 회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써놓은 이유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재된 내용이지, 특정 기간에만 임대인·임차인이 쌍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교부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님 나. 사례집 265쪽 202번 질의 중 '3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특정 임대차 계약 기간을 한정지어 해당기간에만 임대인·임차인이 쌍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 3개월은 단순 예시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정서현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2/16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065 ( 2023.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a2031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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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임차인 간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065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서현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47406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