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수목정비공사(연간단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90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오경미 02/16 안종필 협 조 주무관 임대석 『2023년 수목정비공사(연간단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계획 2023. 2.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3년 수목정비공사(연간단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우리센터에서 시행 중인「2023년 수목정비공사(연간단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61조 - 계약체결 주체 : 건설공사발주자 - 공사금액 기준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기술지도 개요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3년 수목정비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2023.2.16. ~ 12.15. - 계약금액 : 128,978,100원 - 도 급 자 : (주)온양조경 ? 지도기간 : '23. 2. 27. ~ 12. 15. ? 지도횟수 : 9회 ? 지도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지도업무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기술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 실행 여부 확인 등 ? 지도방법 :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15일마다 1회 지도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사시작은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 지는 착공의 시점을 말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기관선정 :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등급 지도기관 중 비교 후 선정 지도기관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비교·선정 구 분 지정관서 등 급 견적금액 선 정 ? 선정기관 : ? 선정사유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지출방법 : 지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후 채주청구에 의한 일반지출 ? 예산과목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 청사관리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센터 녹지대 및 수목정비) 향후계획 ? 2023. 2. : 기술지도계약 ? 2023.12.15.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접수 및 기술지도 대가 지급 붙임 :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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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목정비공사(연간단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90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미 (02-22112514) 관리번호 D0000047405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