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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서울대공원』2023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1503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문석기 이상국 02/16 김재용 협 조 동물원장 권수완 전략기획실장 구재성 총무과장 김중태 운영과장 류호석 조경과장 구동근 동물기획과장 김세곤 동물복지1과장 김보숙 동물복지2과장 박용춘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주무관 손영민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대공원』 2023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2.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해빙기 대비 공원 내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공원을 조성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3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 2023년 해빙기 공원 안전관리 추진 계획 (공원여가정책과-2095호, ‘23.2.14.) □ 추진배경 ○ 동절기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토압 및 수압이 증가함에 따라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건설공사장 흙막이, 사면, 옹벽·석축 등) ○ 해빙기(2~4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홍보·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필요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2. 15.(수) ~ 4. 2.(일) (47일간) □ 점검대상 : 관리시설물(동물사 포함), 사용수익허가 시설물, 공사장 분야 총계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녹지 공사장 계 직영시설 민자·위탁 ※ 사용수익허가 시설 : ※ 점검기간 중 공사 중이거나 착공된 공사 자체점검 시행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공원시설물 세부점검 3 세부추진계획 □ 공원시민 안전사고 예방 점검 ○ 점검기간 : 2023. 2. 15.(수) ~ 2. 28.(화) ○ 점검대상 : 산책로, 화장실, 녹지대, 난간, 데크, 계단, 배수로 등 ○ 점검내용 : 어린이, 노약자 이용 시 불편 여부, 위험요소 확인 등 ※ 안전점검 실시 후 2.28일 별도 제출(붙임 6. 양식 참고) □ 공원시설물 세부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3. 2. 15.(수) ~ 4. 2.(일) (47일간) ○ 점검대상 : 공원관리시설물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종합적인 육안 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 - 공원관리시설 : 주요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붙임4)에 의한 분야별 점검반 구성 점검 - 사용수익허가 시설 및 공사장 : 사용수익허가 시설 업체 및 공사장 자체계획에 의한 점검 ※ 주간점검 및 점검결과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 점검내용 : 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 기능 유지 여부 등 □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실시 ○ 해빙기 안전 교육 시행 - 교육주관 : 과별 주무팀 안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건설공사장 및 공원시설관리 업무 담당자 전원 - 교육내용 : 해빙기 사고 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 교육 - 교육기간 : 점검기간 중 1회 실시 - 자료제출 : 교육실시 후 주간보고 안전교육 추진실적 제출 ○ 안전사고 예방 집중 홍보(전략기획실, 운영과) - 홍보기간 : 2023. 3. 1. ~ 3. 31. - 사고예방 활동 :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전조) 신고 활성화 - 홍보매체 활용 : SNS,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활용 홍보, 동물원정문 전광판 4 점검결과 조치 □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점검결과 제출(붙임6) ○ 공원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안전점검표 별도 제출(‘23. 2. 28.)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주간보고 제출(붙임3) ○ 주간보고: 1차(‘23. 3. 2.), 2차(‘23. 3. 9.), 3차(‘22. 3. 16.), 4차(‘22. 3. 23.) □ 자체 정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보수·보강> ○ 현장 공무직 및 연간단가 공사에 작업지시 즉시 보수·보강 조치 □ 시설물 주요 구조부 이상 발생 사항<긴급 조치> ○ 위험요인 즉시 제거, 관람통제 등 조치 ○ 필요시 긴급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정밀 정비> ○ 별도 방침 수립 및 예산 확보 후 정밀정비 시행 □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붙임2) 5 향후계획 ○ 2023. 2. 16. 해빙기 추진계획 제출 및 부서별 지침 전파 ○ 2023. 2. 28. 시민 안전사고 예방 점검결과 제출 ○ 2023. 3. 2. 주간보고 1차 ○ 2023. 3. 9. 주간보고 2차 ○ 2023. 3. 16. 주간보고 3차 ○ 2023. 3. 23. 주간보고 4차 및 최종보고 붙임 1. 2023년 해빙기 공원 안전관리 추진 계획 방침 1부. 2.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보고(양식) 1부. 3. 주간보고(양식) 1부. 4. 안전점검표(유형별 점검표 양식) 1부. 5. 최종보고(양식) 1부. 6. 시민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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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해빙기 공원 안전관리 추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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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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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간보고(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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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안전점검표(공원시설물 유형별 현장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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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최종보고(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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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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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대공원』2023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503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2) 관리번호 D000004740389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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