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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강화?지원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111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상황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오정환 김인호 김희갑 김혁 02/16 최진석 협 조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스마트CCTV팀장 신경철 안전정책팀장 김상우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강화?지원 계획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 지원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 지원 계획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 시 지역?현장에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ㅇ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정부 관계부처 합동) ㅇ '23년 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23.1.30.) □ 추진배경 ㅇ 이태원 참사 시 초기대응 및 기관간 협력체계 등 문제점 노출 - 유사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필요 ㅇ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모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및 CCTV관제센터간 정보공유 등 ㅇ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효과적인 협력체계 부족 - 법정 필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자치구에서 종합상황실(당직실) 등에서 해당 기능 병행 수행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 설치일자/장소 : 2012.10.31. / 시청 본관 지하3층 ? 운영시간 : 주?야 24시간 연중무휴(주간근무 : 09:00~18:00 / 야간근무 : 18:00~09:00) ? 구성인원(상시 인원) - 상황실장(1명) : (평일주간) 안전총괄과장, (평일야간?주말?공휴일) 안전총괄실 4?5급 팀?과장 - 상황근무자(2명) : 총 7명(2인1조, 3조 2교대) ? 주요 장비 및 시스템 - NDMS 상황전파시스템, CCTV통합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소방방재센터 사이버상황실, 재난 GIS 시스템, 지진계측기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2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계획 □ 설치목적 ㅇ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 주요 기능 및 역할 ㅇ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ㅇ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ㅇ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ㅇ 분야별 재난상황 종합정리 및 보고 등 □ 구성 및 임무 ㅇ 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 상황실 총괄 및 계통에 따른 보고?지휘 등 ㅇ 상황근무자 : 재난상황 보고, 전파 및 장비 운영 등 □ 설치장소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곳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요건 >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장비 및 시스템 ㅇ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 상황전파·보고, 재난문자 송출 등 ㅇ 재난안전통신망 : 재난안전 관련 기관 간 재난관리 통신수단 ㅇ 영상회의시스템 : 재난안전 관련 기관 간 재난관리 회의 운영 ㅇ CCTV 관제시스템 : 방범, 하천 등 CCTV를 연계한 모니터링(재난상황 발생시) ㅇ 스마트서울 안전망 : CCTV와 소방 출동정보를 연계한 모니터링 □ 운영시간 및 근무형태 ㅇ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근무 및 연중 무휴 운영 ㅇ 필수인력 : 상황실 전담 상시 근무자 최소 1명 이상 - 기존 당직실 기능?업무와 별개로 재난상황 전파?관리 전담 요원 배치 ㅇ 근무형태 : 4조2교대를 기본으로 하되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 ◆ 인력 확보 추진 방안 : 기존 인력 재배치 및 재난인력의 단계적 확충 ? 1단계(인력재배치) : 기능쇠퇴 분야 인력 감축 후 재배치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에 따라 인력 재배치 ? 2단계(정원증원) : 방재안전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재난전문 인력 충원 - 기준인건비 상향 등 유관기관 지속적 협의?건의(서울시→행안부, 시도지사협의회) ※ 행안부(상황총괄담당관실) 구두 협의 결과 현재 인건비 지원 계획 없음 □ 운영규정 ㅇ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기능, 구성, 임무,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세부사항 제정(조례?규칙, 훈령?예규) - 자치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시행규칙 중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제?개정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이 없는 자치구는 상위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훈령?예규 제정 3 예산 지원 계획 4 향후일정 ㅇ 특별교부금 및 재난관리기금 심의 : ~‘23. 2월 ㅇ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예산재배정 : ’23. 3월~ 5 행정사항 ㅇ 특별교부금 사용 협조 : 자치행정과 ㅇ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인건비 상향 지속 건의?협의 :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ㅇ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기본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전 자치구 ㅇ 市 상황실 CCTV「스마트서울 안전망」연계 협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붙임 1. 자치구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지원 예산(안) 현황 1부. 2. 서울시 및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관련 법규 현황 1부. 3. 행안부 및 시?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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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지원 예산(안)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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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법규 및 운영규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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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강화?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111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환 (02-2133-0048) 관리번호 D00000474040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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