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겨울철 공장 표본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8042('22.11.4.)호,「'22년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절차 등) 2. 화재 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공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겨울철 공장 표본 화재안전 조사 및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23. 2. 23(목) ~ 2. 27(월) / 3일간 나. 추진대상 : 총 6개소(공장 2급 대상 2, 3급 대상 2, 일반대상물 2) 다.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 1·2·3조(6명)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바.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사. 중점 추진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금지 및 불법 용도변경 중점 확인 - 공장시설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여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등 유도등(통로, 피난구) 적정 위치 설치 및 시인성 개선 지도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아.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강북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참고 3. 행정사항 ○ 겨울철 공장 표본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 추진 결과는 2023. 2. 27.(월) 까지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장시설 화재안전조사 대상(총6개소) 1부. 2. 93. 공장 화재안전컨설팅 결과(한글 서식) 1부. 3.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5.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공장). 1부. 끝. 담당자 최영아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02/16 정상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516 ( 2023. 2. 1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3706-1622 /전송 02-3706-1619 / youngaga@seoul..go.kr / 부분공개(5)
27862184
20230217061508
본청
예방과-1516
D00000474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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