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664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정비과장 한삼희 정영호 02/15 오승민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관련 과업내용 검토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개정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ㅇ 사업목표: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활용도 향상 ㅇ 사업근거 - 토지구획정리시스템 이관 및 운영방안 마련 요청(인터넷통신과-1088호, '21.2.1.)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추진 계획(도시정비과-1573, '23.2.13.)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주요 사업내용 - 노후화된 환지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정상화 - 최신 기술 적용하여 시스템 반응속도 향상,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구 윈도 버전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최신 운영체제 도입으로 보안성 강화 ㅇ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 심의위원 구성 : 외부전문가 5명 (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 선정 : 市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위원(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추천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하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 ㅇ 심사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 기간 등 과업내용 심의 ㅇ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 행정사항 ㅇ 심의위원 후보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관련서류 각 1부(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등 6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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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664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삼희 (02-2133-8496) 관리번호 D0000047395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