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3월 중 종합점검 실시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2023년 3월 중 종합정밀점검실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이 3월에 속한 대상 (※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포함)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3] (제20조 제1항 관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15일 이내 <공휴일제외>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다. 최초점검제도 신설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관련) ? 내 용 : 20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종합정밀점검으로 실시) 라. 관계인은 점검결과 보고 후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 이상 게시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5] (제25조 관련) ? 내 용 : 보고 후 10일 이내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3. 신규로 포함된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설치된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소화설비 연면적 5,000㎡이상)이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해당하는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이 없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4)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이준혁 검사지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2/15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5 ( 2023. 2. 15.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522 /전송 02-2187-8354 / ljhyuk2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61839
20230217061508
본청
예방과-1815
D00000473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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