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구분관리 전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법10조의2 의무관리 공동주택전환에 대하여'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그동안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관리해온 1단지(1978년 준공, 432세대)와 2단지(1981년 준공, 144세대)를 위법이 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맞게 구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현재 공동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구분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 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단지를 말하며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후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 귀 공동주택의 1단지와 2단지가 별개의 "공동주택단지"인지 여부는 준공년도가 아닌 주택건설 당시 사업계획을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구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고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869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27861781
20230217061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869
D00000473968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