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54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영준 이상혁 박태성 02/15 이상일 협 조 소방행정과장 권철수 구조팀장 남재명 2023년 구조· 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2023. 02. 노원소방서 (구급팀) '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및 세부 추진 사항을 통해 대원의 안전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대원은 다양한 유해물질 및 감염병 환자 이송업무 중 접촉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높고, 2차 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감염관리 필요 ※ 2022년 유해물질·감염병 접촉보고 현황 구 분 코로나19 원숭이두창 AIDS 결핵 B형간염 기타 접촉건수(건) 6,982 1 1 10 2 1 접촉인원(명) 18,405 3 3 21 5 1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현장활동이 부적합한 대원에 대한 진료, 보직변경 등 선제적 조치 필요 Ⅱ 추진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제23조2(감염환자등의 통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및 통보방법 등),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 소방청 119구급과-851(2023.1.20.)호 「2023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알림」 ? 소방청 119구조과-168(2023.1.6.)호 「2023년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건강관리) 대책 알림」 ? 재난대응과-2267(2023.1.27.)「'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Ⅲ 추진계획 「감염관리위원회」구성·운영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위원, 간사 ※ 간사: 구급팀장(담당) - 위원장 : 서장 - 위 원 : 과장 2명(소방행정과장 필수), 구조·구급대원 2명, 자문의사 1명, 감염관리담당자 1명 《주요내용》 ?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운영방법) 운영 전 감염관리 사전 검토자료 준비하고, 운영 후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붙임1) 참조, 기관장에게 작성 제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57쪽) 7.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1) 감염관리담당자 및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은 감염관리실, 구급차 등 구급대 감염과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방법은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정하거나, 감염방지대책에 포 함할 수 있다. 3) 감염관리담당자 및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은 구급대의 감염관리 이행실태 결 과를 기록하고, 이행실태가 미흡한 경우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 ? 교육내용 :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 일상교육 : 구조·구급대원 대상 반기 1회 이상 안전센터(구급대)의 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 가능 ? 특별교육 : 구급대원으로 신규 배치, 보직 전환, 업무 복귀자에 대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하고,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구급대원 업무수행 불가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제3장 구급대원 감염대응 표준지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구급대원 건강검진 ? 검진횟수 : 연 2회(상·하반기) ? 검진계획 - (상반기 3~6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 (하반기 8~11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검진항목) 필수항목(혈액검사 10종, 장비검사 4종) 및 특약사항 ※ 항목개선: 근골격계 질환 검진 항목(경추 MRI 검사)을 구급대원이 선택하여 검진받을 수 있도록 검진 기관과 협의 시 검진 항목 제안서에 포함 ? (결과조치) - 정기건강검진 결과 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으로서의 업무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감염성 질환자로서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있거나 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보직 변경 및 진료 조치 ? 만성질환 등으로 구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 변경 등 - 검진 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관리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구급대원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신 규 ? 항목/주기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접종시기 주기 횟수 B형간염 HepB 모든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모든 구조·구급대원 0, 4주 2 HepB, Va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MM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 개인별 백신접종 확인(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증명서’) ? 운영계획 : 추후 소방재난본부에서 별도계획의 의거 추진 119감염관리실 운영 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부서 상계 공릉 수락 월계 현장대응단 구조대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설치현황 : 2개소(현장대응단, 공릉119안전센터) ? 이용기준 - 정기(주 1회이상) : 구급차 및 응급처치 기구 소독 - 수시 : 환자 이송 후 오염된 경우 수시로 소독 ? 정기소독 일정 ? 운영실적관리 : 사용 후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필히 작성 감염관리실 미설치 상계, 월계, 수락안전센터는 응급환자 이송 후 복귀 시 가장 가까운 감염관리실에 들러 세척·소독하거나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소속 119안전센터의 지정된 공간에서 소독제를 사용하여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 감염관리실 관리 부서】현장대응단, 공릉안전센터에서는 주1회 이상 감염 관리실 사용일지를 취합하여 사용일지 작성(내부결재 기록 철저) ? 서식검색 : 업무관리시스템/일지관리-일지기간-공용서식/〔소방〕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감염보호장비 확보 ? 보유기준 : 구급차 별 10세트 이상(재난 시 일평균 사용량 기준 90일 이상 사용가능량 유지) ? 보유현황 (2023.02.10.기준/ 단위:점) 구분 D급보호복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안면보호구 KF94 마스크 비멸균장갑 주들것시트 살균소독제(분무형,티슈형) 보유수량 1,212 500 200 1,269 136(박스) 1,000 85 119구급차 감염예방 대책 ? 소독관리 주 기 소독 주체 비 고 월 1회 이상 소독업체 ㆍ소독업체를 통한 위탁소독 주 1회 이상 구급대원 ㆍ구급차 및 내부 응급처치 기구 소독 수시 구급대원 ㆍ환자 이송 시 주요 접촉 부위 표면 소독 ㆍ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ㆍ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 구급차 점검과 병행하여 구급차·장비의 전반적인 세척·소독 ? 세균검사(상반기) - 검체구간: 5개 분야로 분류, 분야별 1개소 이상 채취 5개 분야: ① 기도유지, ② 호흡, ③ 순환, ④ 기타, ⑤ 운전석 - 종류: 세균 4종 황색포도구균(MRSA), 장내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 위탁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가능 의료기관 ? 의료폐기물 처리 - 폐기대상 : 감염병(의심)환자 이송에 따른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등 - 폐기방법 : 노원구 선별진료소 폐기물 처리(협조) ※ 市자원순환과-825(2021.1.14.)호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일시적 허용 알림”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본부 감염병관리팀 주최 자체 표본 조사 ? 점검내용 : 감염관리 교육·훈련, 감염관리실 운영 등 관리업무 전반 점검 감염경로 노출된 대원에 대한 절차 및 보고 ? 보고시기 : 노출 또는 접촉사실을 인지 후 48시간 이내 ? 보고대상 : 유해물질 등 노출, 감염병 확진(의심)자 접촉한 대원 ? 보고방법 :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활용(2월 중 예정) 유해물질 및 감염병 노출사항 전산입력 ⇒ · 시스템 접수사항 보고체제 간소화 · 격리, 검사, 치료 등 조치 ⇒ 조치사항 검토 및 검사, 치료 등 비용지원 현장대원 소방서 본부 (감염병관리팀, 119광역수사대) ※ 관리부서 안내 1) 감염병관리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에 따른 법정 감염병 노출대원 관리 2) 119광역수사대(’23.1.30.~) : 법정감염병외 유해물질 등 노출대원 관리 ? 조치방법 : 선 검사 및 진료, 후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 ? (특별건강관리)「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보직관리 ※ 감염관찰실 운영 - 입소대상: 개인보호복 미착용 상태로 감염병(의심) 환자와 접촉한 대원 - 운영현황 구분 (양천) 목동감염관찰실 (성동) 송정감염관찰실 운영일자 2020. 1. 2021.1. 운영현황 4실(1인실 3, 3인실 1) 10실(1인실 10) Ⅳ 행정사항 ? 현장활동대원은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각 소방관서는「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활용 철저 ?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가이드 북(배정완료) 참고하여 감염예방 및 현장활동 철저 붙임 1.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 1부. 2.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3. 감염병 (의심)환자 등 접촉 시 조치사항 1부. 4.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1부. 5.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1부. 끝. 붙임1 감염관리 평가서 ■ 감염관리위원회 개요 일시 장소 구분 □ 정기 [□상반기 □하반기] □ 수시 [사유: ] ■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직위 계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자문의사 대 원 대 원 대 원 대 원 감염관리담당자 간 사 서 기 ■ 감염관리위원회 주요안건 ○ ○ ○ 붙임2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7.15>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 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3 감염병 (의심)환자 등 접촉 시 조치사항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시에는 반드시 표준주의 3종(보호안경, 장갑, 마스크) 착용 + 전파경로별 개인보호장비 추가 착용 고려 ※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준수 감염병 (의심)환자 노출 시 조치사항 ? 감염병 (의심)환자로 부터 노출된 직원 - 이송을 마친 즉시 부서장에게 유선보고,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보고 - 감염위험도, 격리 여부, 의료기관 진료 필요성, 이송환자 추적 필요성 등을 감염관리담당자가 이송환자 정보, 구급대원 면역여부, 감염병별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 필요시 지도의사 자문 ? 이송환자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료기관에 해당 이송환자로부터 구급대원이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환자의 감염성 질병 판별 및 환자 정보 요청 ?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의료기관 진료 조치 감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에 바로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 보건소,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그에 따른 조치 ? 개인보호구를 부적절(또는 미착용)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와 접촉·노출된 경우 업무 즉시 중지 후 자가격리, 지휘체계 보고 및 필요시 보건소에 통보 전파 위험성이 없는 경우 격리 조치 불필요 - 접촉일로부터 능동·수동 감시 기간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의 감염병별 접촉 보고 및 조치에 따름 ? 수동 감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월 1회 말일 기준 내부 결재하여 보관 ※ 해당 직원에게 수동 감시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감염병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토록 조치 서식) 수동 감시 대상자 관리 대장 <엑셀 서식으로 관리> 구분 소속 계급 성명 접촉·노출 감염병명 접촉·노출 년월일 감시 종료 년월일 분류 사유 관리자 조치내용 비고 1 코로나19 (접촉) ‘23-01-18 ‘23-01-24 단순 이송 감염관리담당자 이기자 검사결과(확진/음성), 진료 등 조치 2 결핵 (노출) 보호구 부적절 착용 구급대장 박군 3 보호구 파손 센터장 이만수 4 5 6 7 8 9 10 붙임4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7종) (23종) (26종) (23종)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저. 원숭이두창 엠폭스(MPOX)로 명칭 변경 예정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붙임5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검체 대상) ① 기도유지 관련 물품 ② 호흡 관련 물품 ③ 순환 관련 물품 ?laryngoscope blade ?laryngoscope handle ?LMA cuff / intubation tube ?suction tip / 흡인기용 물 ?oropharyngeal airway ?nasal prong / facial mask ?BVM mask / BVM bag ?oxygen gate 연결부위 ?산소소생기/산소호흡기용 물 ?산소호흡기 물병 내부바닥 ?ECG line / AED 손잡이 ?AED 버튼/혈압계 손잡이 ?pulse oxymetry 손톱 접촉 부위 ④ 기타 장비 ⑤ 운전석 및 부착장비 ? 부목 고정장비(상지 또는 하지) ? 경추 또는 척추 고정장비 ? 환자 탑승 부 문손잡이(뒷문 또는 옆문) ? 카트 손잡이 또는 slide bar ? 청진기 표면 ? 운전석 핸들 ?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 환풍기 ? 에어컨 ※ 본부에서 ①부터 ⑤까지 중 품목별 1개소 이상 적의 선정(최소 5개소 이상)
27861724
20230217061508
본청
재난관리과-854
D000004739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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