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상청 문자수신을 위한 명단 등 제출요청(방재기상정보시스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상청 문자수신을 위한 명단 등 제출요청(방재기상정보시스템) 1.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풍수해대책과 관련입니다. 2. 금년 풍수해대비 신속하고 촘촘한 기상정보 공유를 위해 작년과 같이 기존 3단계 전파체계(카톡)와 방재기상정보시스템(기상청 문자서비스, 1단계)을 병행사용함을 알려드리며, ※ 해당부서 :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강동자원순환센터 등 설비부주관 공사장에 한함), 방재부,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기상정보 공유절차(카톡 및 문자병행) 카톡(3단계) 기상청 → 시 재대본 → 본부 → 감리·시공사(단장, 현장대리인) 문자(1단계)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기상청 → 본부(공사관리관) 단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 공무부장(시공사) 3.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문자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관리관 등과 현장관계자는 아래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 부서장, 담당과장, 담당공사관리관 - 절차 : 방재기상정보 회원가입(재직증명서 첨부) → 승인 → 호우특보 문자수신 신청 ※ 작년 신청한 인원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붙임2」참고하여 맞춤형 알람 재설정 필수(회원자격 재직중 지속 유지됨) ○ 현장관계자 (감리단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부장) - 절차(5.15일 이전 공사완료 현장은 이행할 필요 없음) 명단 및 필요서류 공문제출 (각 부서 → 방재시설부 → 기상청) → 명단확인 (기상청)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회원가입(각자 개인) (재직증명서 첨부) → 호우특보 문자수신 설정(각자 개인) ※ 필요서류 : 공사·용역 등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사본 ※ 작년 신청한 공사관계자는 신청 시 제출한 공사·용역기간이 금년 수방기간(~10.15일) 종료 시 까지 포함되면 다시 회원가입 불필요하고 맞춤형알람만 재설정하면 되며, 포함되지않는 인원 및 신규발주공사장은 회원가입 등 모든절차 준수 필요 4. 절차이행을 위하여 우선 각 부서에서는 기상청에 명단 및 필요서류 제출을 위한 제출자료를 2022.2.28.(화)까지 방재시설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현장별로 정리) 제출대상 제출자료 제출방법 비고 공사관리관 「붙임1」파일 한글파일(.hwp)로 제출 현장관계자 「붙임1」파일 한글파일(.hwp)로 제출 계약서 현장별 공사, 용역 등 각 1부 제출(pdf사본) (ex) 00현장 공사_계약서.pdf 재직증명서 개인별 각 1개파일로 제출(pdf사본) (ex) 회사명_현장대리인_홍길동.pdf ※ 추후 기상청 명단확인이 완료된 이후 호우특보 문자수신 설정 등에 대한 공문 발송예정 붙임 : 1.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가입신청 현황(양식) 1부. 2. 문자수신 신청방법 1부. 끝. 방 재 시 설 부 장 수신자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송민섭 치수시설과장 박운용 방재시설부장 02/15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766 ( 2023. 2. 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421 /전송 02-6438-2459 / sms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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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방재기상정보시스템 상 호우특보 문자수신 설정현황(20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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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기상청 기상특보 문자수신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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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문자수신을 위한 명단 등 제출요청(방재기상정보시스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66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섭 (02-6438-2421) 관리번호 D00000473923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재난재해대책수립 > 본부재난및재해대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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