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68번, 김병기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1675 ( 2023. 2. 15.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주거관리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성열 정광재 하대근 02/15 조남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68번, 김병기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8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서울시 적용 대상지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인접, 연접 택지 등을 종합하여 서울시에서 법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상세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서울시 적용 대상지와 관련하여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지역은 관련 법령 제정 등 세부 기준과 주민요구 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로붙임 : 택지개발지구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정 광 재 ☎2133-8397 주무관 이 성 열 작 성 일 :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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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68번, 김병기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675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47391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