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20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6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양윤모 정진숙 02/15 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2023. 2. .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목표 및 전략 5 2 현황 및 예산 6 3 2022년 추진성과 7 4 2023년 추진계획 11 1.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소규모 업체 맞춤형 지원 11 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신 규 11 1-2. 우리동네 우수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신 규 12 1-3. 저소득층 학교우유 무상급식 사업 13 2.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 14 2-1. 축산물 위생감시 14 2-2. 축산물 수거검사 15 2-3. 달걀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확대·강화 16 2-4.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관리 17 2-5.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확대·강화 18 2-6. 직거래 한우 이동판매차량 관리 19 2-7. 축산물 이력제 관리 20 3. 유통 식육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시활동 21 3-1. 한우 유통 모니터링 개선 확대·강화 21 3-2. 식육판매업소 위생지표 세균 중점 관리 22 3-3. 식육 부산물 안전관리 22 4. 교육·홍보 강화 및 유공자 표창 23 4-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23 4-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비 지급 23 4-3.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배포 24 4-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24 5 행정사항 24 붙임 1. 2023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표 1부. 2. 2023년 자치구 수거검사 물량 배정표 1부. 3. 축산물위생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서식 1부. 4. 축산물 밀집지역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서식 1부. 5. 축산물 위생감시 점검표 1부. 끝. 6.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 1부. 20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1 목표 및 전략 □ 추진근거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률(우유지원) ㅇ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대외환경 ㅇ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온라인 축산물 유통 시장 다변화 -“고기나우”,“미트큐 딜리버리”등 O2O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축산물 유통 증가 Online to Offline,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모아 오프라인 판매처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ㅇ 간편성을 증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HMR 및 밀키트 시장이 연간 5조원대로 급성장 - 간편조리세트 중 육함량이 60% 이상인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식품 유형으로 신설 ㅇ 최근 달걀의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現 잔류물질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획기적인 저감에 한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건수 : (‘18) 19 → (‘19) 18 → (‘20) 21 → (‘21) 32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총 110건 중 달걀 관련 41건 차지(약 37%)-식약처 □ 추진방향 ㅇ 축산물 소비 트렌드 및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 ㅇ 잔류물질 중심에서 미생물 중심으로 달걀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ㅇ 시기별, 품목별 맞춤형 점검 및 언론·위해정보 신속대응으로 시민 안심 확보 □ 추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영업주 자율점검 (신규·기존영업자교육 등) 모니터링·취약업소 발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5명) 취약업소 집중점검 (민·관합동 구간교차) 2 현황 및 예산 □ 현 황(2023. 1월 기준) ㅇ 축산물 취급업소 : 14,105개소 계 식용란 선별포장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14,105 1 314 703 45 278 10,831 1,933 - 축산물가공업 : 314개소 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314 294 18 2 - 축산물판매업 : 10,831개소 계 식 육 부산물 우 유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10,831 7,205 496 1,343 1,513 274 ㅇ 축산물 밀집지역 현황 구 분 밀집지역 현황(3개시장) 3개 자치구 업소수 시 장 명 소 재 지 시장 내 업소 수 계 2,032 4,473 성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 일대 1,634 2,293 금천 독산동 축산물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293-5 일대 298 986 송파 가락동 축산물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100 1,194 ㅇ 축산물 학교급식 현황 □ 예 산 (단위 : 천원) 계 축산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활동수당 축산물 이력제 학교우유 급식지원 비 고 (×844,120) 1,508,737 (×19,000) 125,163 (×25,000) 50,000 (×120) 240 (×800,000) 1,333,334 3 2022년 주요 추진성과 추 진 성 과 □ 계절별, 테마별 기획 점검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 6,744개소 점검 340건 적발(위반율 5.1%) ㅇ (위반율) 전년 대비 점검건수 6.6% 증가 했고 위반율은 0.2%p 증가 (‘21년 4.8 → ’22년 5%), 식육 취급업종 위반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13.6%), 식육가공업(7.9%), 식육포장처리업(7.7%), 식육즉석판매가공업(7.2%) ? 활용방안 ① 위반율이 높거나 증가한 업종에 대한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② 위반이 빈번한 소규모 영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위생수준 개선을 위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컨설팅) 추진 ? 활동사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 마장동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축산물 안전성 검사 : 4,667건 수거 187건 부적합(부적합율 4%) ㅇ (부적합률) 전년 대비 소폭 증가(‘21년 3.8→’22년 4%), 식육 부적합이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ㅇ DNA 불일치 건수가 많은 사유 ⇒ 소규모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포장육을 납품받아 다시 포장을 뜯어서 소분하여 진열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수정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는 경향이 있음 ? 활용방안 ① 부적합 항목이 높은 품목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② DNA 불일치 등 고질적인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③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영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현장 홍보 강화 □ 축산물이력제 관리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포장·판매업체 이행실태 점검 : 5,634개소(76건 적발-과태료) ◈ 사육 소(송아지) 귀표 부착비 지원 : 13두(124천원) □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및 유통 지원 ◈ 우리축산물 안심 지킴이단 구성·운영으로 한우산업 보호 -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시민으로 구성된 우리축산물 안심 지킴이단 (31명) 구성· 운영 : 소비자 입장에서 업소 관찰 및 제품 구매 후 검사 의뢰 - 미스테리쇼핑 1,354건(비한우 17건, 개체정보 불일치 20건 적발) ⇒ 관에서 특별점검 후 행정조치(고발7, 영업정지10, 과태료 20) - 미생물검사 1,888건 권장기준초과 54건(위생진단 컨설팅 및 위생지도) ◈ 축산물 직거래 이동판매차량 관리 및 위생점검 - 이동판매 장소승인 : 110대 265개 장소 - 위생점검 20개소(위반없음), 수거검사 40건(1건 부적합-과태료) □ 마장동 등 축산물시장 특별관리로 전문시장 인지도 향상 ◈ 서울시 반입 축산물 운반차량 위생수준 향상 - 지육운송업체, 마장동 상인회 등 협조체계 강화(영업자 자율준수 유도) - 심야시간대 불시 점검 지속실시(차량 온도유지 정착단계) ◈ 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영업장 위생점검 1,384개소(116건 적발), 수거검사 : 666건(20건 부적합) - 운반차량 야간점검 : 3회 95대(1건 적발) □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성 확보 ◈ 위생 점검 : 10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적발-과태료) ◈ 수거 검사 : 665건(부적합 11건, 비한우1-영업정지, DNA불일치 10-과태료) □ 저소득층 자녀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영양 불균형 예방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623개교 연 공급인원 131,899명 ◈ 지원예산 금1,216백만원 20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사업 요약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 ㅇ (설·하절기·추석·연말연시) 다소비 축산물(한우선물세트 등) 중점관리 - 시기별·테마별·품목별 맞춤형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이슈별 수시 점검 ㅇ (비대면) 무인정육점·IoT자판기 온라인 인기 포장육 제품 관리 강화 ㅇ 달걀 미생물(살모넬라) 안전관리 강화(혈청형 1종→3종) 확대·강화 - (당초) S. Enteritidis → (강화) Enteritidis, Typhimurium, Thompson - 계란껍데기(살모넬라균) 별도 수거검사 실시 : 연 4회(40건) ※ 계란 껍데기 성분·규격기준 없음 ㅇ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관리 - 시장 상인회 협조체제 구축, 지육 반입 운반차량 야간점검 강화 ㅇ 직거래 한우 이동판매차량 관리(연 2회) ㅇ 축산물 이력제 관리 : 귀표 부착비 지원, 이력제 점검(연 2회) 유통 식육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시활동 ㅇ 식육 부산물 안전관리 : 닭발, 모래집 등 4 2023년 추진계획 1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신 규 □ 추진배경 ㅇ 저소득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이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낮고, 특히 육류 섭취량이 크게 낮아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이 크게 우려됨 - 중위소득 50% 미만 가정의 육류 소비량은 다른 그룹에 비해 20g/일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추진개요 1-2. 우리동네 우수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신 규 □ 추진배경 ㅇ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소상공인(소규모 축산물 판매업소)을 대상으로 착한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 세부 추진계획 □ 기대효과 ㅇ 서울시가 인증하는 믿고 찾는 영업소로 시민의 안전 축산물 선택 편의성 제고 ㅇ 소상공인 축산물 판매업소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 등을 제공 1-3. 저소득층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ㅇ 지원대상 : 623개교 21,198명 (단위 : 개교,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23 584 1 7 31 학생수 21,198 17,548 12 256 3,382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ㅇ 공급단가 : 480원 이하(백색 흰우유/200㎡) □ 사업추진 절차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 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 평상시:학교 - 방학중:가정배달 ? 학교(수의계약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소요예산 : 1,333,000천원(국비 60%, 시비 40%) 2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안전관리 ] 2-1. 축산물 위생감시 □ 추진개요 ㅇ 대 상 : 축산물 관련 업체 14,015개소 ㅇ「’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연간일정에 따라 추진 ㅇ 평상시 위생점검(자치구) - 1차점검 : 사전계도, 교육 강화(업소 자율준수 유도) - 2차점검 : 위반업소 적발 후 행정조치(자치구)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ㅇ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시, 자치구, 명예감시원) - 점검시기 : 연4회(설날, 하절기, 추석, 연말연시) - 합동 점검반 편성 : 26개반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세부 추진계획 : 월별 기획점검 일정(붙임1) ㅇ (설,추석,연말연시) 명절 성수기 등 주요 시기별 불량 축산물 생산·유통 차단 - 선물용 및 제수용 축산물 원산지, 품종, 등급 등 집중 점검 ㅇ (하절기)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축산물 위생점검 및 식중독균 검사 -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달걀 및 분쇄가공육제품(포장육) ㅇ (비대면) 온라인 인기 포장육 제품, 가정간편식 제품 중점관리 - 무인정육점·IoT자판기 등 新매장 실태조사 및 위생점검 - 삼계탕, 갈비탕, 족발, 편육, 닭발, 곱창, 대창, 막창 등 및 식육간편조리세트 ㅇ (PB 제품) 고물가 시대에 수요가 급증하는 유통사·편의점 PB제품 특별관리 ㅇ (달걀)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은 달걀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 유통달걀 수거검사 시 해당 달걀 취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병행 ㅇ (브랜드 축산물 안심관리 추진)고급육 브랜드 및 동물복지 달걀, 무항생제, HACCP인증 표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현혹 및 기만 행위 집중관리 ] 2-2. 축산물 수거검사 □ 추진개요 ㅇ 수거목표 : 4,370건 이상 ㅇ 한우 모니터링 등 기획검사 : 2,545건 ㅇ 규격검사(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 1,825건 - 가공품 규격검사(가공업소, 즉석가공품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 375건 - 유통 축산물 검사(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1,350건 - 유통 식용란 검사 : 100건(도매 50…자치구, 소매 50건…시) ㅇ 자치구별 수거 세부목표 : 붙임2 참조 □ 세부 추진계획 ㅇ (비대면) 무인정육점·IoT자판기 온라인 인기 포장육 제품 수거검사 ㅇ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 식육포장처리업체 수거검사 강화 ㅇ (달걀 살모넬라) 달걀 및 알가공품(액란 등)에 대한 미생물 검사 강화 - (22년) 잔류물질 검사, 8~11월 → (23년) 잔류물질+살모넬라균 검사, 6~11월 ㅇ 식육 부산물 판매업소 기획 수거검사 : 닭발, 닭모래집 등 ㅇ 소비자 안심 확보를 위한 온라인 유통 축산물 등 집중 수거(연중) - (대 상) 온라인 거래, 실온 유통 가능성이 있는 택배·배달 축산물 - (품 목) 가정간편식(밀키트, 식육간편조리세트), 한우선물세트, 우유, 치즈 등 - (점검 및 수거검사 방법) 대상선정 제품구입 위반사항 확 인 검사의뢰 대장관리 결과조치 수거 검사 대상 선정 ? 온라인 쇼핑몰 등 제품 구입 ? 원산지,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 제품을 보환연에 의뢰 ? 수거검사 현황 및 증빙자료 보관 ? 위반사항 및 부적합시 해당기관에 통보 □ 소요예산 : 59,600천원 ㅇ 시본청 : 31,600천원, 자치구(재배정) : 28,000천원 - 밀집지역(3개구) : 6,000천원(금천 2,000, 성동 2,000, 송파 2,000) - 일반지역(22개구) : 22,000천원(구별 1,000) 2-3. 달걀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혈청형 1종→3종) 확대·강화 □ 추진배경 ㅇ 최근 달걀의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現 잔류물질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획기적인 저감에 한계 □ 개선사항 ㅇ 달걀 살모넬라균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료 수 확대 - 검사 시료 수(건당) : (현행) 달걀 20개 → (개선) 달걀 100개 ㅇ 유통단계 달걀 살모넬라균 검사대상 혈청형 확대(1→3종) - (기존) S. Enteritidis → (개선) Enteritidis, Typhimurium, Thompson □ 세부 추진계획 ㅇ 달걀 취급업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 (대상) 식용란선별포장업소1개소, 식용란수집판매소274개소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내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중점 점검 ? 가정용 → 업소용(음식점,제과점 등)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 달걀 선별포장 처리,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여부 ?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 등 보관·유통·판매 여부 ? 달걀의 개별 표시기준(달걀 껍데기, 최소포장단위) 준수, 위·변조 여부 산란일자(1227), 생산농장번호(M3FDS), 사육환경번호(1:방사,2:평사,3:개선케이지,4:기존케이지) ㅇ 유통단계 달걀 안전성 검사 - (기 간) 하절기(6~11월) - (대 상) 식용란수집판매업소(도매), 대형마트, 슈퍼 등(소매) - (목 표) 100건(도매-50, 소매-50) - (검사항목) 살충제(34종), 항생제(22종), 미생물(살모넬라균) 2-4.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관리 □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점검기간 : 1~12월 - 주 간 : 축산물취급시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수시) - 야 간 : 지육 운반차량 위생점검(특별점검, 수시점검) ? 특별점검(시) : 년 4회(설, 추석, 하절기, 연말연시)···마장동 축산물시장 ? 수시점검(자치구) : 평상시···마장동 등 축산물시장 ㅇ 점검대상 - 4,500개소(성동 2,288, 금천 1,076, 송파 1,136) ?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동시장) 관할 자치구 현황임 □ 세부 추진계획 ㅇ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평 상 시 : 자치구 자율점검 - 특별점검 : 시본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병행 ㅇ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연 4회)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 시장상인회와 협조(영업주 자율준수 유도) - 운반차량 현장 심야 불시점검(마장동 등) - 점검반 편성 운영(특별점검-시, 수시점검-자치구) ㅇ 축산물 수거검사 : 6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축산물 수거예산 활용 59,600천원 2-5.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확대·강화 □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추진대상 : 축산물 공급업체 149개소 ㅇ 추진방법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점검 및 수거 □ 세부 추진계획 ㅇ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점검(2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본청 추진(서울시내), 타시도 협조(서울시외) - 학교개별 계약업체 : 관할 자치구 추진(서울시내), 타시도 협조(서울시외)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방문수거 : 본청(서울시 내), 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외) - 학교 방문 수거 : 관할 자치구(배송차량 학교 도착 즉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잔류항생물질 등 ㅇ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연 1회) -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교육청 등 ㅇ 위반업소 제재 조치 :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2-6. 직거래 한우 이동판매차량 관리 □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개선 계획(식품안전과-26242 , ’14.9.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관리대상 : 85대(전국 지역 농?축협 등 소속) □ 세부 추진계획 ㅇ 이동판매 장소 승인 : 연 12회 -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 제출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취합된 자료를 우리시(식품정책과)에 제출 ?매 익월 5일전(취합자료 제출), 타기관(시로 직접 제출) - 서류검토 후 승인(식품정책과) ㅇ 사후관리 - 자치구 :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 ㅇ 위생점검 - 이동판매 승인 차량의 운용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식육의 표시기준 및 보관·진열 적정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 전반적인 위생기준 관리 실태 등 ㅇ 수거검사 - 검사항목: 한유유전자, DNA동일성 등 -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ㅇ 승인조건 위반 시 : 행정처분, 장소승인 불가(1~3개월) 2-7. 축산물 이력제 관리 □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ㅇ 점검기간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 연중 수시(서울축협) - 포장·판매업소 : 년 4회(축산물 기획점검과 병행 실시) ㅇ 점검대상 : 소 사육농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세부 추진계획 ㅇ 관리체계 : 사 육 도 축 운 반 가공?포장 유 통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시 ? 단계별 이력관리체계 문제발생 시 긴급회수 등 신속한 대응 - 영업주 자율준수 유도(년 1회 교육) ㅇ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서울축협) -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관리 및 전산등록 - 출생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ㅇ 유통쇠고기 이력관리 수거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 이력관리 대상 :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현장방문 홍보·계도 실시 후 취약업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 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수거검사 병행 ㅇ 축산물이력제 교육 강화 - 자치구 순회교육(2~7월), 신규영업자(매월) □ 소요예산 : 24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송아지 귀표 부착비 : 9,600원/1두 3 유통 식육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시활동 3-1. 한우 유통 모니터링 개선 확대·강화 □ 추진근거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ㅇ 법률자문 검토(법무담당관 및 감사위원회) - 명예감시원 미스테리쇼퍼 활동 적법, 한우협회 예산 및 인력협조 가능 □ 추진개요 ㅇ (대 상)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소 - 4개권역(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ㅇ (모니터링 횟수) 연 12회 - 대상 표본업체 수 : 11% 이상(약 1,056개소) □ 세부 추진계획 ㅇ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운영) 총 31명 - (구 성)한우협회 9, 한돈자조금 3, 소비자단체 19 - (역 할)한우협회(미스터리쇼퍼 및 민·관 합동점검 참여),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계도·홍보활동) - 안심지킴이단이 고객입장에서 업소 방문 제품구매 검사(미스터리쇼핑) ㅇ 원산지 거짓표시, 한우둔갑판매행위 ⇒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 특별 위생점검 실시(시본청) 3-2. 식육판매업소 위생지표 세균 중점 관리 □ 추진개요 ㅇ (기 간) 매월 1회 2주간 ㅇ (대 상) 식육판매업소 1,056개소 (표본업체 선정 11%) ㅇ (내 용) - 권역별(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 업소별 미스테리 쇼핑으로 식육(포장육) 구매 후 위생지표 미생물검사 - 권장기준 초과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위생진단 컬설팅(보건환경연구원) 제공 □ 세부 추진계획 ㅇ 미생물오염도 자료 활용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초과 등 위해사고 우려업소 피드백(feedback) ▷ 위생진단 컨설팅 제공(보건환경연구원) ▷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자료제공(업소 자율개선 유도) 3-3. 식육 부산물 안전관리 □ 추진개요 ㅇ (대 상) 닭발, 닭모래집 등 ㅇ (목 표) 100건 ㅇ (기 간) 2023년 1차(4월), 2차(6월), 3차(8월), 4차(10월) ㅇ (지 역) 전통시장(황학동 중앙시장 등) ㅇ (방 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전통시장 방문 및 수거(미스테리쇼퍼 방식) ㅇ (검사항목)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향후조치 ㅇ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권장기준치 초과업소 : 자치구를 통해 해당업소 위생지도 ㅇ 식중독균 검출업소 : 시본청 직접 업소방문 특별 위생점검 4 교육·홍보 강화 및 유공자 표창 4-1. 축산물 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ㅇ 추진대상 : 축산물 취급 영업자 □ 세부 추진계획 ㅇ 교육 및 시책 홍보내용 - 2023년 서울시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ㅇ 교육방법 - 신규 및 행정처분 영업자(축산기업중앙회 집합교육) - 기존영업자 시책 홍보 및 교육(25개 자치구 순회 실시) 4-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및 수당지급 □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ㅇ 교육인원 : 105명 □ 세부 추진계획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 ’23. 4월 중 - 축산물 위생감시, 모니터링, 홍보 요령 등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내용 - 위생점검, 수거검사, 회수·폐기 등 지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활동수당 지급 : 1일 50천원(시 본청 직접 지급) 4-3.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배포 □ 추진개요 ㅇ 제작기간 : ’23. 3월까지 ㅇ 제작수량 : 영업자준수사항 안내책자(3,500부) ㅇ 활 용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시비 100%) 4-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 배경 및 근거 ㅇ 살충제 계란, 햄버거패티 식중독균 사고 등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협력체계 유공자 격려 필요성 제기 ㅇ ’17년 위해축산물 사고대응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시민건강국장 방침, 식품정책과-20171호, ’17.12.27.) □ 추진개요 ㅇ 표창 사업명 :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 ㅇ 표 창 시 기 : ’23. 11~12월 ㅇ 표 창 인 원 : 6명(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5 행정사항 □ 시 본청 ㅇ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ㅇ 축산물 위생관리, 자료취합 등 총괄 ㅇ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총괄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연 1회) □ 보건환경연구원 ㅇ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ㅇ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계약업체 관리 □ 자치구 ㅇ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ㅇ 추진실적 제출 :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 위생점검 행정처분 및 부적합 업소내역만 제출 - 축산물시장 3개 자치구(성동, 금천, 송파) 제출서식(붙임 2, 붙임 3 병행 제출) - 기타 22개 자치구 제출서식(붙임 2 제출) □ 서울시 교육청 ㅇ 학교급식시설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 ㅇ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위생 지도 붙임 1. 2023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표 1부. 2. 2023년 자치구 수거검사 물량 배정표 1부. 3. 축산물위생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서식 1부. 4. 축산물 밀집지역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서식 1부. 5. 축산물 위생감시 점검표 1부. 끝. 6.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 1부. 끝. 붙임 1 2023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 주요 계획 ※ 상황에 따라 점검시기·규모 등 변경 가능 붙임 2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 1) 수거 개요 대상선정 제품구입 검체채취 검사의뢰 대장관리 수거알림 수거 검사 대상 선정 ? 온라인 쇼핑몰 등 제품 구입 ? 축산물위생 감시원 등이 검체 채취 ? 검체를 분석기관에 의뢰 ? 수거검사 현황 및 증빙자료 보관 ? 제품 판매자에게 수거검사 사실 통보 2) 수거 세부절차 가) 검사 대상 선정 ㅇ 온라인 등으로 유통·판매되는 제품 중 위해정보,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수거검사 대상을 선정 ㅇ 배송과정에서 제품의 파손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지양하고, 냉장·냉동 제품 및 미생물 정량 검사 대상 제품은 신중히 검토할 것 나) 검사 대상 구입 ㅇ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주문하고, 구입한 쇼핑몰 화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 ① 주문한 제품 배송지는 수거기관 사무실(○○청)로 설정하고, 가정집 등 개인공간에서 택배 수령 금지 ② 수거제품 판매자 정보(업소명, 소재지 등)가 표시된 화면 및 제품 사진, 온라인 영수증 등은 증빙자료로 보관 ③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제품 배송 시 보관기준 준수를 요청할 것 ex) 주문 시 요구사항: “배송 시 10℃ 이하를 유지해 주세요” 등 멘트 작성 다) 검체 채취 ㅇ 배송된 제품은 식품위생감시원 등 1인 이상이 가능한 택배 배송 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 ㅇ 택배박스 외관을 확인하여 파손 등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택배 송장은 증빙자료로 보관 ㅇ 택배박스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개봉하여 제품의 외관을 확인하고, 제품의 변질·층 분리·부풀어 오르는 현상 등 이상 유무 확인 -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택배박스 개봉 즉시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보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 택배박스 파손, 배송 제품 외관 이상, 택배 내부 온도 측정 시 보관기준 온도 이탈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요청 ㅇ 수거증 작성 - 수거증에는 비대면 수거 사실 및 위생적으로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구 및 냉장·냉동 제품은 개봉 시 측정한 온도를 반드시 작성 ex) 상기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여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배송된 제품으로 개봉 시 온도가 5℃로 측정되었으며, 검체는 위생적으로 채취·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검체를 채취하여 수거봉투에 담은 후 즉시 봉인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서명 날인 - 냉장·냉동 식품의 경우, 검사의뢰 전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검체를 채취할 것 라) 검사 의뢰 ㅇ 보관 기준을 준수하여 검체 보관 및 분석기관에 이송 - 분석기관이 청사 내부 등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저온(5℃±3 이하)을 유지하여 이송 - 분석기관이 외부 청사 등 떨어져 있을 경우, 냉장·냉동 검체 또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아이스박스, 냉장·냉동 차량 등을 이용하여 보관기준 준수하여 이송 ㅇ 이송해 온 검체는 즉시 분석기관에 검사의뢰하고, 증빙자료 확보 - 전산(통합식품안전정보망), 공문 등을 통해 검사 의뢰 시, 검체는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이송 및 검사의뢰 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작성할 것 ex) 검체는 보관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위생적으로 채취하였고, 냉매와 함께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이송하고, 검사의뢰 하였음 마) 비대면 수거 대장 관리 ㅇ 검사 대상 제품의 주문, 배송, 검체 채취, 검사의뢰 등 모든 과정은 비대면 수거검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보관 관리 ㅇ 증빙자료 보관 - 비대면 수거 관련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고, 증거품(영수증, 사진 등)은 6개월간 보관 ㅇ 검체 보관 - 적합 판정 잔여검체: 즉시 폐기 -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 제품에 명시된 보관방법으로 시험·검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보관 ※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부적합 검체는 제외 바) 수거검사 사실 통보 ㅇ 비대면 수거 검사 알림 문서 및 수거증을 판매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 해당 제품이 수거검사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림 ① G마켓, 옥션 등 오픈 마켓에서 구입한 경우, 오픈마켓이 아닌 개별 판매자에게 온라인 수거 검사 실시 알림 문서 및 수거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② 등기 우편 반송 여부 확인하고, 반송 시 재전송 등 사후관리 철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2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첨1) 2023년 축산물 수거 목표 및 재료비 재배정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별첨3) 축산물밀집지역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서식(3개 자치구).xlsx

    비공개 문서

  • [별첨2] 2023년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제출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별첨4]점검수거검사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20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61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739310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