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30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경규 김병철 윤진욱 02/15 정교철 협 조 재난관리과장 강경철 구급팀장 박진균 2023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강 서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출산?육아 장려와 출동력 공백방지를 위한 - 2023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임신·출산휴가·휴직자(육아, 질병 등)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소방서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 선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12.3.21.) ’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정기검사) 결과 알림(노동정책담당관-28283,‘22.10.14.) 市 소방행정과-3826호(2023.2.13.)「2023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계획 알림」 Ⅱ 운 영 방 침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 기여 연중 발생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용인력 배정시기 분산 기타 현장대원(진압 등/성별 무관) 휴직 등 인력에 대한 공백해소 추진 Ⅲ 선 발 개 요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등급 채용기간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근무예정부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구급대원 대체인력 6명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구급대 시험절차 및 방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가. 서류전형: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서면 심사 나. 제출서류 제출 서류 응시원서,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관련 업무 경력순으로 선발 2. 2차 시험(면접):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적격성 심사 가. 평정항목: 5개 항목 1) 대체인력으로서의 정신자세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나. 평가방법: 각 평정요소 별 100점 ~ 0점 평가 다.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위원장 포함 5~7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점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3. 최종 합격자 결정 - 5개 항목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6명 합격자 결정 - 결원 대비 예비 합격자 6명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계별 추진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모집공고 2023. 2. 15.(수) 소방서 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원서접수 2023. 2. 27.(월) ~ 3. 2.(목)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일 이상 1차합격자 발표 2023. 3. 3.(금)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차시험(면접) 2023. 3. 7.(화) 소방서(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3. 8.(수)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고용(계약체결) 2023. 3. 10.(금) ~ 3. 14.(화) 소방서(외부 민원실) 3일 Ⅳ 근무 관련 사항 근무유형: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주말 당번 ⇒ 주간 또는 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야 비 야 비 주 비 야 비 야 비 야 비 근무기간: 6개월 근무시간 및 배치 1. 기본원칙: 1일 8시간 / 주 40시간 2. 연장근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3. 근무부서: 구급팀과 협의 후 별도 공문 시달 예정 경력인정 1.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 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1. 검진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분진(7종) 물리적인자(8종) 야간작업(2종) 대체인력 해당 ? 야간작업(2종) 구분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 운영 계획 알림(안전지원과-29614,`22.8.2.) 2022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운영 계획(안전지원과-28899,‘22.7.22.) 2. 시행시기 : 해당업무에 배치하기 전 및 이후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 ? 예시 상황1. 6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30.) 계약종료 (주기)6개월 상황2. 11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1.~6.30. 사이)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행 (주기)6개월 3. 검진절차 채용합격자 통보 건강진단 의뢰 (안전지원과 안건보건팀) 예 약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 검진결과 송부 (검진기관) 인사팀 대상자명단 발송 (검진기관 전산등록) 유선으로 검진 예약 개별 내원 검진 실시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용/사업주용) 4. 검진비용 : 안전보건팀에서 재배정 요청 후에 일괄 집행 5. 검진기관(예약 및 위치) - 하나로의료재단(종로 또는 강남센터 중 선택) 【예약 및 문의사항】☏ 02-590-1111 ARS 안내 후 3번 【검진기관 방문시간】 - (평 일) 7:00~10:00 / 12:00~14:00 - (토요일) 7:00~10:00 <종로센터> <강남센터>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1타워 5층 서초구 잠원로94 한신공영빌딩 3층 임금지급 및 피복구매: 장비회계팀 1. 임금 관련 가. 기준시급(임금단가): 시급 11,157원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식대,교통비 등 포함) 나. 그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다. 지급절차: 근로자 개인 계좌입금(합격 후 통장사본 제출) 기초자료 작성 산출내역 제출 임금 지급 발령부서 ⇒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 ⇒ 본부 경리팀 본부 급여TF팀 매월 말일까지 익월 3일까지 익월 7일 제출 기초자료 : 근무상황부,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임금산출서 등 라. 수당 등 지급: 2023년 임금산출 기준 적용 지급[붙임1] 2. 피복 관련 가. 피복구매: 물품매입요구서 제출 나. 지급시기: 근무 개시일 복무관리: 발령부서의 장 1. 방 법: 대체인력 근무상황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2. 휴가 등 적용사항 가. 휴 일: 주1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까지(일요일 제외) 나. 연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시점 일괄지급) 다. 특별휴가: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기준에 따라 부여(유급) 3. 업무범위: 구급활동 업무보조 기안, 결재 불가 및 공무원 보조 역할, 구급대체인력 단독 출동(탑승) 금지 구급대체인력의 폭행피해 발생 시 - 폭행피해 즉시 휴식(근무배제)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 실시(유급)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2022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재난대응과-23361,`'22.5.3)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소방행정과-23708,`'18.9.21.) 직무역량 강화: 행정팀·구급팀·발령부서 1. 보안서약서 징구 2. 최초 채용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및 직무수행에 따른 사전교육 및 현장활동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3.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의무이수시간 없음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4.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관리 - 개인안전장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 - 출근 후 업무개시 10분전 안전보건교육 등 정기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안전지원과-1931, `23.2.1.)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안전지원과-2128, `23.2.2.)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안전지원과-2126,‘23.2.2.) Ⅴ 행정사항 대체인력 배치 및 근무종료시 업무 철저 1. 배치결과: 행정팀 ⇒ 본부(배치 후 5일 이내) 2. 근무 종료시 근무이행태도평가서[붙임13] 작성 ※ 계약 연장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니 신중하게 작성 가. 원본 제출: 발령부서 ⇒ 행정팀(종료 후 7일 이내) 나. 평정자: 지휘팀장(진압대장) / 확인자: 단(센터)장 임금지급 관련 업무 철저 1. 근무상황부, 초과근무기록부 등 작성: 발령부서 ⇒ 장비회계팀(매월 말일) 2. 급여 산출 내역 제출: 장비회계팀 ⇒ 본부 경리팀(매월 3일) 각 부서장은 면접위원 참여, 홍보 등 대체인력 선발 업무는 물론 채용 후 복무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적극 협조 붙임 1. 구급대체인력 선발 공고문 1부. 2. 구급대체인력 운영 관련 서류 1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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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30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규 (02-6981-5011) 관리번호 D0000047391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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