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467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경진 이윤용 김호남 02/15 정한호 협 조 주무관 최슬기 주무관 민승기 2023년 아리수품질확인제 차량 임차계획 2023. 2.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 아리수품질확인제 차량 임차계획 2023년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23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계획(본부 수질과-919, '23.1.31.) ○ 2023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계획(행정지원과-2528, '23.2.3.) 차량 보유 현황 및 소요량 차 종 용 도 수 량 승 차 인 원 비 고 계 10대 31명 모닝(휘발유) 관용 3대 10명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용 니로(전기) 임차 4대 12명 수질팀 직원차량 (스타렉스·모닝·아이오닉) 관용 3대 9명 ※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채용인원 : 23명('23. 3. 2. ~ 10. 31.) ○ 관내 산재되어 있는 공원·학교·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및 소블럭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질검사원 이동용 차량 필요 ○ 2023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목표(26,400건/年)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Ⅱ 임차계획 임차기간 : 2023. 3. 2. ~ 10. 31.(8개월) 임차수량 및 차종 : 4대, 친환경승용차(전기자동차) 관련근거(친환경차량 의무구매)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3항(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 (하략) 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개정중(80% → 100%, 본청 친환경차량과-1781(23.2.14.)호) 다.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임차방법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임 차 료 : 1,314천원/월?대 필요예산 : 42,048천원(조달수수료 별도) ○ 산출내역 : 1,314,000원 × 4대 × 8개월 = 42,048,000원 예산과목 : 아리수에 대한 수용성 증진, 아리수 마시는 문화 형성, 아리수 품질 확인제, 일반운영비, 임차료 ※ 예산편성액 : 차량 임차료 44,448천원, 유지비 5,280천원 Ⅲ 행정사항 임대차량 보험 및 유지관리는 계약(납품)업체에서 조치 차량 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충전대장 등 기록·보존 임대차량 주차공간 확보 및 충전관련 협조(차량담당) 붙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 1부. 2. 관련 본청 공문(친환경차량과-1781호) 1부. 3.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1부.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회결과 1부. 5. 조달업체 카탈로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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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055008
본청
행정지원과-3467
D00000473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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