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별내선(8호선연장) 1-1구간 송변전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502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송변전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곽윤석 문학준 02/15 전계목 협조 『별내선(8호선연장) 1-1구간 송변전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별내선(8호선연장) 1-1구간 송변전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별내선(8호선 연장) 1-1구간 송변전공사』와 관련된 연락송전선로 변경 실정보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함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1-1구간 송변전공사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 감 리 단 : Ⅱ 실정보고 □ 변경대상 : 천호역 ~ BN1변전소간 연락송전선로 □ 변경사유 ㅇ 운영기관 요구사항 반영 -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수전선로와 연락송전선로 상하선 분리 요청 ㅇ 현장여건반영 : 기존 운행선 구간 헌치폭 협소 - 기존 8호선 운행구간(천호역 ~ 암사역) 헌치폭 협소(380㎜)로 기존 콘크리트트로프와 연락송전용 파스콘트로프 병행설치 어려움(병행설치시 운행구간 저촉 우려) - 기존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및 파스콘트로프 규격 변경 필요 □ 변경내용 ㅇ 파스콘트로프 규격변경 및 수전선로?연락송전선로 분리 - 운행구간(천호역~암사역)의 지장물 현황에 따라 파스콘트로프 규격 변경 설치 ? 기존 연락송배전선로 콘크리트트로프 개량 설치 - 헌치가 없는 구간에는 받침대를 설치하여 파스콘트로프 설치 - 변전소 입상구간 전선로 규격 변경(전선관 → 케이블덕트) - 파스콘트로프, 케이블 등 물량 변경 - 세부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품명 규격 수량 품명 규격 수량 비고 ㅇ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및 기존 케이블 이설 - 연락송전선로 포설을 위한 기존 콘크리트트로프 철거?운반 및 반출 - 기존 연락송배전선로 이설(케이블 달아매기 등) - 세부작업내용 공종 규격 수량 비고 ㅇ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물량 변경 - 운행구간에서 트로프개량 등 작업물량 변경으로 작업일수 증가에 따라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물량 변경 필요(별도정산) ? 열차감시원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세부산출내용 작업구간 거리(m) 산출인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내용(작업량) ㅇ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 철거한 콘크리트트로프 등 폐기물은 임시보관 후 폐기처리 - 건설폐기물발생량이 100톤 미만으로 예상되어 시공사 처리 후 정산실시 - 건설폐기물발생량 공종 규격 수량(조) 단위중량 (kg/조) 폐기물무게(kg) ㅇ 케이블 설치(야간) 계약단가 변경(시공사 요청사항) - 운행구간은 작업시간이 01시30분 ~ 04시로 제한이 있으나 시공사에서케이블 설치(야간) 계약단가에 야간작업, 터널작업 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사유로 계약단가 변경 요청 - 공사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 검토결과 계약단가 변경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하여 재검토 □ 주요 물량변경내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증감량 비고 당초 변경 □ 공사비 증감내용 구분 당초금액(원) 변경금액(원) 증감액(원) 비고 Ⅲ 검토의견 □ 감리단 검토의견 ㅇ 파스콘트로프 규격변경 및 수전선로?연락송전선로 분리 : 적정 - 운행구간 헌치폭 협소로 인한 연락송전선로용 파스콘트로프 규격변경 및 서울교통공사 요청사항 반영을 위한 수전선로와 연락송전선로 상·하선 분리설치를 위한 변경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및 기존 케이블 이설 : 적정 - 운행구간 헌치폭 협소로 인한 연락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기존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및 케이블 이설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물량 변경 : 적정(정산조치) - 운행구간 연락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기존 케이블 이설, 파스콘트로프 규격 변경 등 작업내용 변경에 따라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물량 변경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건설폐기물 처리 : 적정(정산조치) - 콘크리트트로프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10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케이블 야간 계약단가 변경 : 부적정(자문요청) - 연락송전선로 케이블 야간 계약단가에 할증 등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시공사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변경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시공사 요청사항임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검토 □ 보고자 검토의견 ㅇ 파스콘트로프 규격변경 및 수전선로?연락송전선로 분리 : 적정 - 8호선 천호역 변전소 ~ BN1역 변전소간 연락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현장여건 검토결과 및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한 수전선로와 연락송전선로 분리시공을 위한 변경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및 기존 케이블 이설 : 적정 - 연락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기존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및 케이블 이설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물량 변경 : 적정(정산필요) - 운행구간 연락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트로프 철거, 기존 케이블 이설, 파스콘트로프 규격 변경 등 작업내용 변경에 따라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물량 변경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실제 투입인력으로 추후 정산조치 필요 ㅇ 건설폐기물 처리 : 적정(정산필요) - 콘크리트트로프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10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 발생량?처리량 등을 감안하여 추후 정산조치 필요 ㅇ 케이블 설치(야간) 계약단가 변경 : 부적정(자문요청) - 계약완료 후 작업방법?작업내용의 변경없이 시공사에서 계약단가에 할증 등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계약단가를 변경요청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시공사 요청사항이므로 설계변경 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계약단가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 Ⅳ 행정사항 ㅇ 실정보고 조건부 승인 통보(도시철도설비부 → 감리단) - 물량변경 등 설계변경사항은 추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시 반영 - 연락송전케이블 설치(야간) 계약단가 변경은 부적정하여 미승인하나, 설계변경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안건 상정 -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추후 정산조치 붙임 1. 현장조사결과(도면 등) 1부. 2. 관련문서(실정보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연락송전선로 현장조사(케이블 ROUTE 평면도).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실정보고(연락송전선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별내선(8호선연장) 1-1구간 송변전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502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윤석 (02-6438-2715) 관리번호 D000004739233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진접별내난곡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