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62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재영 최숙영 정진숙 02/15 박유미 협 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2023.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식품 안전검사 수거·회수 요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시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채용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급 근무시간 채용기간 근무부서 식품 안전성검사 수거?회수 전문요원 1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 상당) 주35시간 계약일로부터 2년 식품정책과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 도매센터 및 유통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 -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 폐기조치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채용 자격기준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주·야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업무로 야간근무 수행이 가능해야 함.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우대 -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조리학, 생물학 등 운전면허증 1종보통 이상 소지자 우대 2 채용 세부계획 □ 채용 필요성 ○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로 신규 인력 충원 필요 대상직원(1명) : ※ 계약만료일 : □ 채용기간 및 보수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보수결정) 신규 임용자는 보수규정상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이 원칙 하한액이 없는 마급 채용시에는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동일 등급수준의 유사 직종 및 타직종간 보수 비교 등)를 통해 책정 - 신규 임용자 연봉액(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 타 부서 유사업무 시간선택제마급(9급 상당) 연봉 책정액(60~70%) 및 임기제 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 비율(66~71%)등을 참고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23. 1. 6.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하한액/상한액 비율 9급(상당) 50,039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3 채용절차 및 선발방법 ○ 채용절차 채용계획 방침 및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임용공고(10일이상) 원서 접수(3일이상) (식품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식품정책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승인 통보 임용 (임용약정체결)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 (인사과) (식품정책과) ○ 선발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거 심사·선발하되, 서류전형은 채용자격 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면접시험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 가능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계획 별도 수립 시행 4 추진일정 ○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23. 3월초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3. 4월 ○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23. 4월 ○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23. 5월 ○ 임용예정 : ’23. 7. 1. 붙임 1. 채용계획서 및 성과목표서(시간선택제 마급) 1부. 2. 채용공고문(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부. 3. 정원조정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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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62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영 (02-2133-4705) 관리번호 D0000047391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