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분기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비 교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분기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비 교부 안내 1. 서울시 자활지원과-32217(2022.12.30.)호, 종로구 사회복지과-10689(2023.1.20.)호, 중구 생활보장과-760(2023.1.17.)호, 용산구 사회복지과-1597(2023.1.13.)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436(2023.2.6.)호, 영등포구 생활보장과-3231(2023.2.1.)호, 서초구 사회복지과-1957(2023.1.13.)호, 5574(2023.2.9.)호, 강남구 사회복지과-422(202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1분기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오니, 보조금이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거리노숙인 보호 나. 교 부 액: 다. 교부대상: 종로구 등 7개 자치구 ※ 보조율은 서울시 50%, 자치구 50% 부담임 라. 교부방법: 자치구 신청에 따른 전용 세입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교부조건 가.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보장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김동은 자활지원과장 02/15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39 ( 2023. 2.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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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비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39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739230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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