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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9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학민 송민수 정재석 02/15 이원석 협 조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023.02.15.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재난관리과장:정재석 ☎450 대응총괄팀장:송민수 ☎410 담당:이학민 ☎413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8%) 저수조 (0.15%) 급수탑 (0.04%) 지상식(16%) 지하식(83.8%) 2,752 2,747 442 2305 4 1 ㅇ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2,752개소 보유기준 : 소방기본법 설치기준(100m / 140m이내) ※ 사설 소방용수시설 : 384개소 □ 비상소화장치 : 169개소(일체형 40, 분리형 129) ※ 호스릴형 27 부서 총계 일체형 분리형 사설 호스릴 일반 현장대응단 58 6 9 43 봉천 44 4 1 39 신림 30 10 2 18 난곡 37 6 1 29 1(호스릴) 합계 169 26 13 129 1(호스릴) ? 주거밀집 84, 상가지역 1, 시장지역 13, 고지대 23, 영세밀집 1, 진입곤란 22, 기타지역 25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에 22개소(비상소화장치의 13.02%) ※ 전통시장: 14개소(호스릴 10) □ 고장 및 노후 소방용수시설 ㅇ 소화전 고장현황 (’22년 현재) : 97개소 (사용가능 86, 사용불가 11) ※ 전체 소화전 2,747개소 대비 3.53%(사용불가 0.40%) ※ 기타 소방용수시설 불량 : 저수조 1개소 계 스핀들 고장 배수 불량 누수 매몰 몸통 파손 기타 97 47 (48.5%) 26 (26.8%) 12 (12.3%) 6 (6.2%) 1 (1.0%) 5 (5.2%) ㅇ 세부 고장내역 ※ 기타: 관구 출수불량, 수압 부족, 뚜껑 소음 등 ㅇ 노후 소화전(30년 이상) 특별 관리 : 427개소 ※ 전체 소화전 대비 15.5% -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3. 3. 1.(수) ~ 4. 30.(일)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 (해빙기 대비) □ 조사대상 : 2,922개소 ㅇ 공설 소방용수시설 : 2,752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ㅇ 비상소화장치 : 169개소(매설식 소방함 포함) ㅇ 비상소방용수 : 1개소(하천, 사설저수조 등)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ㅇ 자체 계획 → 현장확인 → 조사·점검 → 결과확인 → 기록보존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방식 변경(상반기 시범운영) ㅇ 변경사유 : 복무관리 기준 전면 개편(청, 본부)에 따라 용수조사 방식 변경 필요 - (핵심사항)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제정(’22.11.),「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전부 개정(’23.1.),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정(’23.2. / 소방행정과-2914호) ㅇ 그간 운영방식 - (조사기간) 반기별 1회 실시(각 2개월간) - 상반기(3~4월), 하반기(10~11월) - (근무형태) 를 위해 - (문 제 점) 전일 야간(15시간) 및 당번(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 상존 ㅇ 변 경(안) : 교대제 근무 형태를 준수하되, 용수조사의 질 저하 방지 노력 - 조사기간(2개월) 중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 대체 근무자 지정 제한 - 다만, 근무일 조사가 곤란한 소방용수는 주당 총 근무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비번 활동) 허용 1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ㅇ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사항 - 근무일 조사 가능/곤란 여부에 따라 관서별 보유 용수 분류(이원화) - 용수조사를 근무시간 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원별 용수 재배정 예) 특수차량 탑승 대원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 근무시간 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예시) > ? 1인당 용수 보유 하중 과다 센터 ※ 평균 27.8개 / 최다 서초 서초센터 61.2개, 최소 강동 강일센터 7.9개 ? 고지대, 계단 등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용수·비소장치(차량 접근 곤란) ? 적수 민원(손해배상 이력) 등 개발 시 주의 필요 용수 ? 기타 근무일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고착되어 안 열리는 맨홀 등) Ⅳ 중점 추진사항 □ 공통사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ㅇ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 조치 - 해빙기로 인한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토사 유실 등 위험 여부 -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 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 ? 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홍보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ㅇ 공공데이터 표준 제공을 위한 기초값 현행화·재검토 - 시설번호, 도로명주소, 위·경도 값 등 ☞ [붙임4] 세부현황 작성요령 확인 - 도로명주소와 위·경도 입력값 재검토 ☞ [소방청 취합서식] ㅇ 시설 직근 적색 노면표시(연석표시형, 적색복선형) 설치 현황 파악 - 관련예산 경감을 위해 적색 노면표시가 적법하게 설치된 곳은 소방용수표지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토록 관련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파악 -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대로 설치된 적색 노면표시 설치 여부 ※ (설치유형) ① 연석 표시형, ② 적색 복선 표시형, ③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모두 설치) 연석 표시형 적색 복선 표시형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 부분 중점 확인 - 구조 ? 용량 ? 수압 ? 수심 ? 수량의 감수 여부, 기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전 현황 등 관리 철저 ㅇ 소방용수시설 보조시설 등 설치 상태 확인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지상식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시정조치(교체)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현황 파악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소방용수표지(주·정차 금지) 설치 현황 확인 및 설치 필요대상 조사 ? 수풀 등 주변 장애물로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산림지역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코너 구간 등 차량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 ? 기타 관할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우측 참고)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비상소화장치 조사 ? 점검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및 부족수량 보충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상태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 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ㅇ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 ? 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 ? 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ㅇ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 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 ? 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 (전통시장)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철저 지역주민(관계인)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3.1.1. 이전) : 427개소 (전체 2,747개소의 15.5%)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적수발생 방지 방법 교육 ㅇ 기 간 : 2023. 3. 1.(수) ~ 4. 30.(일) ※ 일제조사 전 필수 실시 ㅇ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 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 확인 철저 ☞ 소화전 점검 동영상 배포(웹하드-관악소방서-대응총괄팀-소화전 점검 시 주의사항) < 소화전 밸브 개폐 방법 > ? 밸브 개방시 : 소화전용 밸브(①) 개방→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개방 ? 밸브 폐쇄시 : 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폐쇄→ 소화전용 밸브(①) 폐쇄 ※ 제수변 밸브 및 소화전용 밸브 완전 폐쇄 여부 반드시 확인 □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ㅇ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 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ㅇ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철저 - 관내 지리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재난대응과-22839(’22.7.28.)호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개선 방안 알림” 참고 □ 주의사항 ㅇ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상 유량 및 수압 측정을 위해 설치하여 유지 ? 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소화전 도색 및 보온 대상 조사 ㅇ 대 상 : 소방용수시설 2,752개소 ㅇ 도색 선정 유의사항 - 2020년 이전 도색대상 우선 선정 - 물 세척으로도 청결상태가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색이 변색(탈색)된 것 - 대로 및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것 - 도로포장 등으로 재도색이 필요한 것 - 소방활동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변색되어 식별이 곤란한 것 등 ㅇ 보온 선정 유의사항 - 보온재 설치 대상 중 보온재 상태가 불량한 것 - 소화전 심도가 낮은 대상(지면과 과구까지 거리가 약 50cm 미만)을 우선 선정 - 소화전의 동파가 우려되는 것 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등 조사 ㅇ 대 상 : 통행로 노면표시31, 조명블럭18, 정차금지지대10) ㅇ 내 용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골목길 노면표시 및 조명블럭, 정차금지지대 점검 <정차금지지대> <골목길 통행로 노면표시> <태양광 조명블럭> □ 점검 후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Ⅴ 행정사항 □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20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일정)」수립 ※ 추진 및 일정을 재난관리과로 통보(변경 시 추가 통보) □ 변경된 복무관리 규정을 준수, 기간 중 원활한 일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 용수 분류 및 대원별 재배정 (용수 분류) 근무일 조사 가능/곤란 여부에 따라 관서별 용수 분류(이원화) (재배정 예) 특수차량 탑승 대원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등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조사의 실효성 확인차 기간 중 본부 불시점검 예정으로 복무 관련 일탈 및 일제조사 소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근무지 이탈,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허위(부실) 점검 □ 모든 현황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성과평가 사항) □ 소화전 도색 및 보온 대상 조사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상태 불량 및 정비 필요 개소 보고 및 소요예산 신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센터별 3건 이상) ※ 단속 즉시 재난관리과로 보고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 재난대응과-17681(’21.8.26.)호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법령 안내』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3. 5. 3.(수)까지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2.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1부. 3.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1부. 4.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세부현황 작성 요령 1부. 5. 보고서식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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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91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민 (02-6981-8243) 관리번호 D00000473930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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