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응답소 접수 민원 결과 보고(202302139015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및 내용 ○ 접수번호: ○ 민원내용: ○ 확인사항 1) 로 확인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 제2호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3) 소방청「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 서울특별시 조례「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시행 2022.12.30.)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는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4) 하지만, 과태료 부과 제외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상황에 따라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이동조치를 명하는 경우 분명히 제거 또는 이동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으로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호 벌칙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5) 그리고 공용공간의 임의사용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법령은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이재형(02-6981-5491). 붙임 서울시 응답소 민원내용() 1부.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2/15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00 ( 2023. 2. 15.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6)
27855375
20230216055008
본청
예방과-1800
D000004739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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