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서울특별시장(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1. 관련근거 가. 공공주택과-1443(2023. 2. 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호 나. 예방과-2809(2023. 2. 1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협의에 따른 보완 회시 통보")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공기안전매트),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사. 설계업체 ☞ 3. 안내사항 가.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 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나.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비상발전기실은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으니 건축 착공 시 공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 1부.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릿 1부. 6.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조사관 조보람 예방팀장 남세진 예방과장 02/15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3086 ( 2023. 2. 15.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bborami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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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DS13블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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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발주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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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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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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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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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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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86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보람 (02-6981-5073) 관리번호 D00000473922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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