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2023.02.15.)

문서번호 요금과-329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윤복 이대영 02/15 김종은 협 조 교육 일지(2023.02.15.) 교육일시 2023. 02. 15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직원 21명 교육제목 2023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방안 교 육 내 용 1. 조례위반 사전안내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사전안내)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ㅇ 자치구(양천, 강서, 구로구) 및 건축 관련 민간단체에 안내 및 홍보 요청 - 자치구 건축부서에 신·개축, 멸실 허가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요청 - (본부 요금제도과) 건축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 게재 요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2.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 (집중점검)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ㅇ 재개발·재건축 현장, 소규모 공사장, 취약업소 등 집중 점검 - 조례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 및 업소를 우선 선정하여 수시 점검 및 관리 ※ 대상 : 3회이상 인정조정, 다량급수처, 혼용급수 의심(업종 간 사용량 급변) 등 ㅇ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점검 - 옥외소화전, 공원내 체육시설 급수장치 관리실태 및 무단급수 여부 등 특별점검 ※ 수시 및 특별점검 실시 : 현장출장시 2인 1조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 ㅇ 시설공단 검침 직원 대상 조례위반 교육 실시 - 조례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하요 검침 업무수행 시 현장 적발 및 요금과 통보 3.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 □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 ㅇ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 전 필수절차로서 처분대상자의 위반확인서 징구 등으로 대체불가 ㅇ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민원 대비 ㅇ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제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4. 조례위반 적발 보상금 지급 개선 □ (포상금 지급)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지급 개선 ㅇ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액의 5%지급 ? 적발건당 최대30만원, 징수월별 최대125만원(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ㅇ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급제외 기준 신설 - 제63조 제2항 제3호 민원신청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 지급제외(’23.1.12. 공포 및 시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2023.02.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291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복 (02-3146-3886) 관리번호 D0000047390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