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727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정연준 김영준 02/15 전종원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성수 정수과장 정충구 2023년 해빙기 대비 취·정수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해빙기 대비 취·정수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소장:전종원☎3146-5601 정수시설과장:김영준☎5670 담당:정연준☎5679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정수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아리수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대상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ㅇ「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2023년 해빙기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안전조사과-1637,2023.2.14)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 점검대상 ㅇ 취?정수시설 : 3개소 ※ 제1종 시설물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시특법제7조) 구 분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 비 고 시설용량 ㅇ 고압가스 시설(염소설비 등) 구 분 염소설비 산소시설 이산화탄소시설 시설용량(톤) 설비현황(대) 설치연도 ㅇ 펌프 및 기전설비 구 분 계 취수펌프 송수펌프 변압기 수 량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ㅇ 해빙기 취약시설 위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사면 경사진 곳, 취약한 시설물 등 집중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ㅇ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 사전 제거 조치 ㅇ 해빙기 점검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으로 관리 □ 추진개요 ㅇ 점검기간 : '23. 2. 15. ~ 3. 31.(45일간) '23.2.15까지 ⇒ '23.2.15.~3.17. ⇒ '23.3.20까지 자체 점검계획 수립 (정수센터) 분야별 시설물 점검 및 조치 (정수센터)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 (정수센터→본부) ㅇ 점검주체 : 각 분야별 점검반 편성 반 장 : 정수시설과장 기계설비 전기,통신 토목,건축 가스,약품 소방,방호 ㅇ 점검내용 구 분 주요 점검내용 취·정수장 ? 기초지반 연약화로 붕괴 침하 발생 유무, 비탈면 낙석 및 붕괴 발생 여부 ?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등 상수도관 ? 관받침 및 지지대 안정상태, 누수발생 여부, 구조물내로 내·외수 유입여부 등 ? 건축, 토목 구조물 관리상태, 구조물 균열, 파손 누수 등 노출상수도관 ? 관 보온 상태, 고무관 설치 및 파손 여부, 이음부 보강 상태 등 배수지·올림터 ?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시설물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등 건설공사장 ? 원지반 상태, 시공의 적정성 여부,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여부 등 공공청사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 철재 부식 발생 여부 등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과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방법 ㅇ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시행(생산부+정수센터+안전조사과) ㅇ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ㅇ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및 현장확인시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ㅇ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취수시설,도송수관,업무시설,박물관 등)은 기관장이 주관하여 현장 점검 실시 ※ 본부장 현장점검(필요시) <안전조사과-1640(2023.2.14.)>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 본부장과 함께 현장점검 실시(생산관리과 협조) □ 점검완료 후 조치 ㅇ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ㅇ 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 계획 수립 ㅇ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되는 시설물은 비상경보시설 설치, 사용금지,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ㅇ (단기 조치) 응급 조치 선 시행 -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상황별로 현장 응급조치 우선 시행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접근금지, 사용금지 등 조치 ㅇ (중장기 조치) 보수보강 방안 수립 및 예산확보 시행 -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사용 방침 후 본부에 예산 요청 - 발생 원인파악 후 항구적인 복구 대책 시행 ㅇ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및 관리 Ⅳ 안전관리 교육 □ 교육일시 : '23. 2. 13.(월) 17:00 ~ 17:30 □ 교육목적 : 해빙기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 교육대상 ㅇ 교 관 : 정수시설과장 ㅇ 대 상 : 해빙기 기간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관리 관계자 등 - 기계,전기,토목,가스약품,소방방호 각 분야별 담당 주무관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 교육내용 ㅇ 해빙기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ㅇ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및 재해사례 ㅇ 분야별 위험요인 점검항목, 점검사항 등 Ⅴ 행정사항 □ 해빙기대비 취?정수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 2.15限 □ 해빙기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 ㅇ 각 분야별 점검시행 및 조치결과 제출(정수시설과) : 3.17 까지 ㅇ 안전점검 시행결과 제출(정수시설과→본부 안전조사과) : 3.20 까지 붙임 : 1. 분야별 안전점검표 1부. 2. 해빙기대비 안전점검표 1부. 3. 해빙기대비 시설물 점검결과서 1부.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5.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실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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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051007
본청
정수시설과-1727
D00000473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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