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25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본부 재난대응과-3683(23.2.9.)호“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현황: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8개소, 통행곤란지역 7개소 나. 중점사항 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조사 및 현행화 2)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캠페인, 동승체험(본서주관 월1회, 센터주관 주1회) 3) 소방용수·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연중실시) 4)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연중실시) 5)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연중실시)→센터 순회교육, 모의훈련(상반기 1회) 예정 3. 행정사항 가. 매월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국민참여훈련, 캠페인, 동승체험 병행) 나. 월중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실적(훈련 및 주정차단속 등)은 익월 2일까지 붙임3 서식으로 사진 첨부하여 재난관리과로 제출 다.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순회교육 및 훈련 세부일정 추후 시달 예정 라.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현행화는 본부 문서 시달 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붙임 1.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1부. 2.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23년2월현재) 1부. 3. 23년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추진실적(00) 1부. 4.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고지 내용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6.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119안전센터장 서무 차상윤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2/1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02 ( 2023. 2. 15.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 /전송 029 / freelo@seoul.go.kr / 부분공개(5)
27853815
20230216055008
본청
재난관리과-1102
D00000473936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