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역량 강화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9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건기 이상현 이기주 02/15 서영배 협 조 2023년 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역량 강화 계획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역량 강화 계획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으로 각종 재난현장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안전지원과-40991(2022. 12. 27.)호「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안전지원과-2548(2023. 2. 8.)호「23년 소방장비 운용 관리역량 강화 기본계획(알림)」 Ⅱ 추 진 방 향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배양 개인보호장비 실무교육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대원의 보건·안전 강화 구분 ①기본차량(4종) ②전문차량(3종) ③특수차량(2종) ④개인보호장비(6종) 종류 ?펌프?물탱크?구조?구급 ?화학?CAFS?조명배연 ?고가?굴절차 ?공기호흡기·특수방화복· 방화헬멧·방화장갑· 방화신발·방화두건 대상 ?운전경력 1년 미만 현장대원(소방 임용) ?전문차량 운용(예정)자 ?특수차량 운용(예정)자 ?시·도 개인보호장비 관리 담당자 운영 ?도로주행 연습(300km) ?펌프 등 조작연습 ?전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실무교육 후 강사양성 주관 소방서 소방학교 소방청 광주소방학교 Ⅲ 세부추진 계획 ※ 기본차량 교육훈련 (운전경력 1년미만) 소방서 직무수행병행훈련(OJT) 실시 On the Job Training ○ 훈련목적: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 시행 ○ 훈련대상: 전체 외근부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기본차량 운전경력 총 1년 미만의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소방임용 필수 그 외 희망자) ○ 교관: 차량안전담당관 또는 선임운전자 ○ 훈련방법: 부서별 자체교육 (필요시 본서 소집교육) - 소속된 부서의 보유차량을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 -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도로주행 훈련 참여 ※ 차종별 운전가능면허 확인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 반복 연습 ○ 선임 운전자를 멘토로 지정 출동 복귀 등 교육훈련 시간 등 활용 ○ 멘토는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 장비 점검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교육 ○ 교대점검(차량 시동점검) 및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한 소방전술 훈련시간 활용한 운전, 조작 연습 병행 시행 - 주간(14:00~16:00), 야간(19:00~21:00) 등 외근 일과표 시간을 활용하고, 개인별 운전역량에 따라 야간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시 주간에 실시 ○ 교육자료: 소방웹하드→동작소방서→소방행정과→장비주임자료 참조 기본차량 4단계 운전훈련(초보자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안전교육 운행장치 조작·점검 운전훈련코스 실습 도로주행 심화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경찰청 사이버교육) ?자체 안전교육 ▶ ?운행장치 등 각종 계기 조작요령 ?운행 전 차량점검 ?특장장치 조작 등 ▶ ?안전운전 코스 13종 (참고1 참조) - 면허시험장 또는 대형 주차장 활용 ?관내 주행코스를 지정하여 연습 ※ (1∼3단계 연습) 대상자의 운전기량에 따라 적정한 교육시간 편성?운영 훈련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소방차량 운행일지에 운행내역 기록?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운행일지-운행정보?용무 선택(운전조작훈련) - 근무일지, 운행일지 등과 연동하여 훈련 및 수료 이력 관리 훈련 평가 ○ 평가일정: 연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평가대상: 교육 전 사전평가(별도 연습없이 운용이 가능한자) 및 150km 주행 이상자 중 선정 ○ 수료자 기준 - 기본차량 운전연습으로 300km 운행한자(운행일지·근무일지 확인) - 300km 미만이라도 자체 판단하여 소방차 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대해 운전능력평가표에 의거 80점이상 취득한 자 ○ 평가교관: 단장은 장비회계팀장(차량담당), 평가반원은 별도선발 ○ 평가차종: 5t 이상 중형펌프차 기본 ○ (재평가) 운전능력평가 결과 80점 미만 시는 지속적인 주행 연습을 실시하고, 매 50km(주행 200, 250km 도달)시 마다 재평가 가능 “소방차량 기본점검과 조작+주행능력평가” 운용역량 강화 < 기본 소방차량 운전능력평가 배점 및 흐름도 > 운행 전 점검평가(6점) ? 운행 중 조작평가(78점) ? 운행 후 점검평가(16점) ?차량 외관 상태 점검 ?각종 계기 작동상태 등 ?기본 운행능력(24점) ?주행 심화능력(54점) ?후진 주차 및 안전조치 ?차량 외관 점검요령 등 안전관리 ○ 안전교육: 훈련 전 훈련교관 책임 하에 안전교육 실시 ※ 참조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SG 5) ○ 안전장치: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설치로 돌발상황 대비 - 전 훈련차량에 보조브레이크 설치 예정 ○ 「운전훈련 알림 현수막」을 차량 전?후면에 부착(사이즈 160×40) ○ 도로주행 연습 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습조 편성?운영 ○ 안전센터 단위로 도로주행 연습 및 평가가 가능한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주행 연습 ○ 운전교육 대상자의 나이 등 특약사항 보험 필수 확인 Ⅳ 행 정 사 항 출동지령 접수 시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체계 유지 각 부서 선임운전요원은 주행연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해당 부서장은 사전 교통사고 방지 안전교육 실시 월별 훈련실적(기본·전문차량) 서식으로 작성하여 익월 1일까지 제출 각 부서장은 운전요원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및 교관 요원 등 적극 지원 부득이 비번자를 운전교육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초과근무 인정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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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역량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9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건기 (02-6913-7722) 관리번호 D0000047392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