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리인,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 관련 질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대리인,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선거해야 함에도 외부알바생, 관리소장외 직원, 경비원 동원시키고 관리인후보가 직접 무효표인걸 유출해서 알바생 시켜 다시받은 것들에 대해 무표 주장 나.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되어 한번 투표된 것 아무도 모르게 선거투표함 관리되어야 함에도 허술하게 종이박스로 언제든 개폐가 가능토록 된 사실에 대해 무효주장. 3. 검토의견 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 본인으로부터 의결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유효 또는 무효인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제38조). 따라서 의결방법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2/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474 ( 2023. 2. 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27 /전송 02-2133-0781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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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74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9827) 관리번호 D0000047391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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