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소방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운영 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0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종연 이재준 이기주 02/15 서영배 동작소방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운영 지침 동 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작소방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시행에 따라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 1. 27.)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ㅇ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23. 1. 1.) ㅇ 본부 소방행정과-29174(2023. 2. 3.)호『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알림』 Ⅱ 추 진 개 요 □ 적용부서 근무형태 근무시간 시행부서(규모) 3조1교대제 (당)09:00~익일09:00 (주)09:00~18:00 (야)18:00~익일09:00 현장대응단·노량진·상도·백운 (지휘·진압·구조) 3조2교대제 (21주기) 구급대(현장대응단·상도·백운) 4조2교대제 구급대(노량진) □ 핵심 사항 ㅇ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ㅇ 기관장 책임성 강화 → 특성에 맞는 자체 소방력 운영 방안 수립 ㅇ 현장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월 단위 현장근무계획 수립 ㅇ 일과시간 내 교육 및 훈련 강화 → 대시민 119서비스 질 향상 Ⅲ 추 진 내 용 □ 교대제 근무 운영 시 준수사항 ㅇ 근무시간 :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번근무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휴게시간: (근무시간) 4시간 ⇒ 30분 이상, 8시간 ⇒ 1시간 이상 ㅇ 근무일정은 해당직원에게 미리 통보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야간근무는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ㅇ 야간근무를 포함한 근무(비번 활동 포함)를 모두 마친 후 다음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근무일 이후의 비번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도록 하며 근무 시간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휴식을 부여하여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번일 초과근무자 휴식의 경우 현장 출동, 훈련 등의 법정 의무 사항은 반드시 수행 ㅇ 근무(야간근무, 비번 활동 포함)를 모두 마친 후 다음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무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근무일 이후 비번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강제 동원 금지 및 개인 근무 의사 확인 절차 마련하여야 한다. ㅇ 대체근무 명령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 평균 60시간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ㅇ 출동건수가 많아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4조 교대제 근무형태로 시행하며, 부족한 근무는 보강근무 실시가 가능하다. 《추가설명》 ▶ 총 근무시간 24시간 이내일 경우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지정 가능 ▶ 전일근무를 한 경우 24시간 휴게 후 대체근무 지정 가능 ▶ 대체근무자의 근무 의사 (전산시스템 활용) 및 건강상태 확인 ->본부 전산시스템 마련 시까지 부서장은 대체 근무자 및 초과근무자에게 근무의사 재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붙임3) ▶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 (3조1교대-당비휴) 12주는 84일, 84일 중 3조1교대(당비휴) 주기는 28회 반복됨 ->24시간 x 28회 = 672시간 672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720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60시간, 즉 12주간 총 48시간 추가 근무 가능 매월 초과근무 약 16시간 가능(공동근무시간 포함) (3조2교대-21주기) 12주는 84일, 84일 중 3조2교대(21주기) 주기는 4회 반복됨 ->9시간 x 20회 = 180시간 672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15시간 x 20회 = 300시간 ->24시간 x 8회 = 192시간 ->720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즉 12주간 총 48시간 추가근무 가능 매월 초과근무 약 16시간 가능(공동근무시간 포함) (4조2교대-주야비휴) 12주는 84일, 84일 중 4조2교대(주야비휴) 주기는 21회 반복됨 ->9시간 x 21회 = 189시간 504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15시간 x 21회 = 315시간 ->720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즉 12주간 총 216시간 추가 근무 가능 매월 초과근무 약 72시간 가능(공동근무시간 포함) □ 대체근무자 지정 운영 방안 ①소방력 조정 => ②대체근무자 지정 => ③근무체계 변경 순 ① 1순위 자체 인력풀 구성 => 대체근무(초과) 최소화 ㅇ (소방력조정) 각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출동소방력 책정 -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판단하에 조정 - 일부 보직(운전 등) 인력 부족 시 근무지정 변경을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 화재조사 등 특수자격 보유 또는 교육자 부서(팀) 단위 인력풀 구성 ㅇ 출동 소방력 운영 기준(22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기준) - (지휘·펌프차·구조버스·구급차) 100% 출동 가능 상태 유지 - (굴절·고가·구조공작)고장, 수리 및 방재센터 협의 외에는 출동 가능 상태 유지 - (탱크차) 소방력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현장대응단 ⇔ 상도/노량진 ⇔ 백운) - 필요시 부서 대형면허 소지자 중 소방 차량 운영 가능 (부서장 지정) - (일시적 근무변경) 당비비당비비->당비당비비비 전일근무에 임해야 하는 직원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근무 순번상 바로 앞 조에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직원과 충분한 합의 하에 근무일 변경 가능토록 개선하여 출동소방력 확보 (1팀의 경우 3팀, 2팀의 경우 1팀, 3팀의 경우 2팀) - 다만, 직원 건강을 고려하여 2교대 변경은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사고자(일시적 근무체계 변경자 포함) 비율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 근무체계 변경은 직원별 월 1회로 제한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변경 가능 ※ 당비비 근무변경 지정 예시(다음 페이지 참조) 당비비 근무변경 지정 예시 ①1팀⇔3팀(당→당) 근무조 1팀 2팀 3팀 1팀 2팀 3팀 1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팀 변경 당 비 당 비 비 비 당 기존 당 비 비 당 비 비 당 3팀 변경 비 비 비 당 비 당 비 기존 비 비 당 비 비 당 비 ②2팀⇔1팀(당→당) 근무조 1팀 2팀 3팀 1팀 2팀 3팀 1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팀 변경 비 당 비 당 비 비 비 기존 비 당 비 비 당 비 비 1팀 변경 당 비 비 비 당 비 당 기존 당 비 비 당 비 비 당 ③3팀⇔2팀(당→당) 근무조 3팀 1팀 2팀 3팀 1팀 2팀 3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팀 변경 당 비 당 비 비 비 당 기존 당 비 비 당 비 비 당 2팀 변경 비 비 비 당 비 당 비 기존 비 비 당 비 비 당 비 ② 2순위 : 대체근무자 지정 ?대체근무자 지정 ▶대체근무 지정 시 ①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②근무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대체근무 지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예외)대규모 재난에 따른 비상근무 등 부득이한 경우 ▶총 근무시간(기본+대체)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가능 ▶전일근무(24시간) 한 경우 24시간 휴게 후 대체근무 지정 가능 ▶대체근무자의 근무의사(강제동원 금지)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지정 가능 ->본부 전산시스템 마련 시까지 부서장은 대체 근무자에게 근무의사 재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보고 ▶특정인에게 대체근무 명령이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과도한 초과근무명령 금지) ▶대체근무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근무 시작 후 2시간 이내 결재를 득해야 함 ③ 3순위 : 근무체계 변경 ㅇ 3조 교대제 범위 내 근무체계 변경 후 원래 팀 순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기 조정 ? 근무체계 변경 가능 사유 근무체계 변경 시 사전에 행정팀 협조 1. 교육 · 특별휴가(경조사휴가) · 병가 다수 발생 → 장기 사고자 발생(1주 이상) 2. 휴가 집중(하계휴가 등) 기간 3.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근무체계 변경 문서 작성 시 발생 사유, 기간, 변경인원 구체적 명시 근무변경 신청 ? 자체 소방력 확인 및 결정 ? 근무체계 변경 통보 서무(담당자) 시스템 연계 문서 작성 부서장 소방행정과 근무체계 변경 예시(당비휴→당비) 근무조 당비휴 → 당비 1팀 당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2팀 비 당 비 각 팀별 인력 충원 휴 당 비 휴 당 비 3팀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당 원상복구 □ 초과근무 운영 방안 ㅇ (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비번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번활동 시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 대체휴무 부여 또는 초과근무 인정 ㅇ (초과근무 인정) ① 강제성, ② 다른 보상이 없을 것, ③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공무는 출장 조치만 가능) ㅇ 출동대기, 법정 의무 사항 이외의 비번일 초과근무 명령은 일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ㅇ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의 활동을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소방업무와 소방업무 수행·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업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련된 것으로 구분 ㅇ 전일(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적 소방력 결원이 발생하여 현장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초과근무 실시 가능 (육아시간, 조퇴, 지참 등 단기간 소방력 결원 시) □ 행정사항 ㅇ 이 지침은 2023. 2. 13.부터 적용하며, 각 부서장은 해당 방침이 올바르게 정착될 때까지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ㅇ 교대제근무자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따르며, 교대제 근무자 복무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복무관리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복무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이 복무관리 지침을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는 별도의 문서로 안내하며, 추가 소방재난본부 복무지침 변경 시, 본 내부 복무지침에 따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ㅇ 현장부서에서는 휴가 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월별 휴가계획을(25일 한) 수립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 시스템 정비 시까지 대체근무 및 초과근무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월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체근무 지정 시 자격 요건 ①구조대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의거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구조대원으로 지정 운용 가능 1)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구급대원: 구급대원(운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원으로 지정 1)구급대원: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단, 탑승대원 중 1명은 반드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하고, 특별구급대의 경우, 탑승대원 2명 모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2)구급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 자격보유자로써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구급교육을 받은 자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에 의거 소방학교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③운전요원 1)지휘차 :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2)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조·배연차 : 1종 보통 3)구조버스·공작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 1종 대형 붙임 2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예시 연번 업무 근거 비고 1 소방활동(비상소집 등) 소방기본법 제16조 직접 관련 2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직접 관련 3 생활안전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직접 관련 4 기술경연대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5 소방본부, 소방서 단위 훈련 및 교육참석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6 구조 교육 ? 훈련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7 구급 교육 ? 훈련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8 항공구조구급대 교육훈련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5조 9 위탁교육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10 직장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11 보건안전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9조 12 원거리 지역 소방검사 및 지 ? 수리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13 전술훈련평가 소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규정 제4조 14 체력검정평가 소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규정 제8조 15 PTSD 치유 ? 예방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간담회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3조 16 안전사고 예방연구 발표대회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5조 17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 18 유지관리 체계(소방장비 확인점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4조 19 소방장비의 규격결정(규격심의회)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9조 20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불용심의회)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21 소방업무관련 홍보활동(켐페인) 소방기본법 제17조 22 의용소방대 정기 교육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23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24 화재현장의 주간조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1조 25 화재재현실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조 26 공식적 행사에 중앙소방악대 동원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27 소방업무와 소방업무 수행·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 기타 법령과 행정규칙 28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소방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한정 붙임 3 체크리스트 주 의 사 항 「소방청 교대제 관리지침」상 야간근무를 포함한 근무를 마친 후에는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소방기관은 위 사정을 고려하여 현업 근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매우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초과근무를 승인하고자 하오니, 다음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후 대체근무(초과근무) 명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근무자)은 위 소방청 지침과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에 대해 소방서의 안내로 숙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 판단되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대체근무 (초과근무)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직위 성명 (서명) 신청일: 2023. . . 대체(초과)근무일자: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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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운영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0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연 (02-6913-7888) 관리번호 D0000047394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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