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167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김지환 최연호 02/15 권완택 협 조 치수관리팀장 代김지환 치수설비팀장 차경호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하천계획팀장 박근우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3년 우기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적출사항에 대한 보완·개선으로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조 제2항 1호 ㅇ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 시설·지역 : 매년 3~5월 중 1회 이상 점검 □ '23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2023. 02.) Ⅱ 점 검 대 상 □ 하천 및 수방시설물 ㅇ 하천 62개소(국가하천 6, 지방하천 38, 소하천 18) ㅇ 빗물펌프장 120개소, 유수지 52개소, 저류조 32개소, 수문 320개소 ㅇ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수방관측장비, 재난 예경보시설 등 □ 풍수해 취약시설 및 지역 ㅇ 민간 공사장 :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축공사장 및 장기 공사중단 현장 등 ㅇ 공공 공사장 : 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 택지개발 공사장 등 ㅇ 사 면 시 설 : 옹벽, 축대, 절개지, 급경사지, 산사태?낙석 우려지역 등 ㅇ 지 하 시 설 : 지하도로, 지하차도, 지하철, 지하상가, 공동구 등 ㅇ 유수장애시설 : 하천·하수관거내 퇴적물 등 유수장애 여부 및 하천유역 상류지역 수해유발 적치물 등 (청계천 내 시설 및 수방 준비태세 포함) ㅇ 돌 출 시 설 : 대형입간판, 돌출간판, 철탑, 각종 표지판 등 Ⅲ 추 진 계 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3. 2. 27. ~ '23. 4. 28. ※ 주요 시설물은 본청 합동점검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대상파악 제출 (2.24까지) 1차점검 시행 (2.27~3.24) 지적사항 보완조치 (3.6~3.24) 조치결과 제출 (3.31일까지) [총괄부서]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3~4.21) 지적사항 정비완료 (4.10~4.28) 조치결과 제출 (5.4일까지)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 점검계획 수립 ㅇ 점검계획은 각 시설물 담당별 자체 수립 - 자치구 점검계획 : 자치구 풍수해 담당부서(총괄) - 하수관거(빗물받이, 맨홀 등) : 물재생계획과 -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하천내 공사장, 유수지 등) : 치수안전과 - 기타 본청, 본부, 사업소, 공단, 공사 : 각 기관별 총괄 부서 ㅇ 대 상 : 수방시설 및 모든 풍수해 취약시설 포함 ㅇ 점 검 반 : 해당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단계별 점검 및 정비(세부) 【1차점검 및 정비】 ㅇ 점검 책임자 : 자치구·사업소-담당과장 / 본부·공사-담당부서장 ㅇ 점검기간 : 2023. 2. 27. ~ 3. 24.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부서장 주관, 전문가와 대상파악 및 점검?정비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조치 【2차점검 및 정비】 ㅇ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ㅇ 점검 책임자 : 자치구-담당국장, 사업소-소장 본부-담당국장, 공사-담당본부장(차장) ㅇ 점검기간 : 2023. 4. 3. ~ 4. 21.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국장,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시행 - '23. 4. 28일까지 1?2차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Ⅳ 행 정 사 항 □ 점검대상,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ㅇ 총괄부서에서 자료수합 작성하여 아래 기한내 치수안전과로 제출 -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대상 제출 : 2023. 2. 24.(금) - 1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023. 3. 31.(금) - 2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023. 5. 4.(목) ※ 총괄부서 미지정 기관은 담당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결과 제출 ㅇ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 조치 -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 징후가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 및 대책마련 ?필요시 자체 긴급 재원 등을 확보하여 우기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점검대상 현황 제출서식 1부. 2.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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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167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864) 관리번호 D0000047396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