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787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정수 이용훈 02/15 김현중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일부 개정 계획(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대 상 ㅇ일부 개정 계획(안)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ㅇ개정 시행('22.12.30.)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주요내용 ㅇ 조례상 기금의 용도 추가 및 순서 변경(조례 제5조 제1호 ~ 제13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시행규칙 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융자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융자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융자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른 융자 ※ 조례 제5조제8호 중 -------------------------- 조례 제5조제2호, 제4호부터6호에 따른 융자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융자 조례 제5조제7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융자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른 융자 ※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 일부 개정(안)은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 사항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 해당 ※ 평가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보조·지원 업무' 유형에 따라 평가 실시 Ⅳ 평 가 결 과 : ㅇ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로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 Ⅴ 결 과 조 치 ㅇ ?서울특별시 기후대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에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기후대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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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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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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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787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02-2133-1893) 관리번호 D0000047396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