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자치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자치구) 1. 2023년 2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따라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23. 3월 소요액 및 시설 통계(2월말기준)를 <붙임2>서식(양식변경)에 따라 작성하여 2023.3.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하여 총괄로 제출요망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서울시 25개 자치구 ○ 재배정액: 금2,861,305,000원(금이십팔억육천일백삼십만오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계 2,861,305 1,716,783 1,144,522 생계 2,738,905 1,643,343 1,095,562 해산장제 122,400 73,440 48,960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40% 3.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보조금의 통합운영)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의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초생활급여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급여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간 예산 조정은 불가) 각 급여간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소요예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2년 1월부터 재원부담 분담률이 국비 60%, 시비 40%로 변경되었으니 예산교부 시 참고하여 집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 332 ~ 339 참조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303,266원 272,937원 261,324원 261,302원 - 특별위로금: 50,000원/1인(설·추석 연2회)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동대책비: 40,000원(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여성과장),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종로구청장(아동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보육여성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동행과장), 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중랑구청장(보육지원과장), 중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구로구청장(가족보육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구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동작구청장(어르신정책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이향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2/1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884 ( 2023. 2.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3.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3. 2월_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예산재배정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 소요예산 신청서식(자치구 양식변경).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자치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84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739496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