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요구서 제출(현장대응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요구서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용산소방서 훈령 제26호, 2021.10.26.) 다. 市 소방행정과-2155(2023.1.25.)호「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 조정결과 알림」 라. 소방행정과-1322(2023.2.7.)호 「용산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에서는 전결권 상·하향 조정 등 필요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요구서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담당자 최유정 현장안전팀장 이찬영 현장대응단장 02/15 代박병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24 ( 2023. 2. 15.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2 /전송 02-749-1944 / oseute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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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소방서 사무전결규정(훈령 제26호) 개정 요구서(현장대응단) -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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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요구서 제출(현장대응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24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정 (02-6943-1492) 관리번호 D0000047395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