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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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DDP 시설 개보수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763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김남수 이창현 02/15 최인규 2023년 DDP 시설 개보수 추진계획 2023. 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DDP 시설 개보수 추진계획 DDP의 노후?훼손을 예방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적정 콘텐츠 운영을 위해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ㅇ 훼손·노후가 심한 시설 개보수와 DDP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행사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구축을 통한 최적의 DDP 시설 유지·관리 ㅇ 주요 콘텐츠 공간의 기능개선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 사업기간 : ’23년.2월~11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사업 위치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계 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노후시설 개보수 2 세부 사업내용 □ 총 12개 사업 단위사업부문 세부사업 예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합계 설개보수 건축시설 개보수 · 외장패널 및 사이포닉 드레인 점검 보수, 내외부 벽체 및 바닥 보수(균열, 누수 등), 노출콘크리트 개보수, 악세스플로어 노후부분 교체 등 기계시설 개보수 · 뮤지엄 전시1관 항온항습 유지를 위한 설비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성능점검 전기시설 개보수 · DDP 전기설비 일반 수선 보수 및 정기 검사, 실내/외 조명 보수 개선작업 및 유지관리, 뮤지엄 4층 기계실 전기용량 증설 등 소방시설 개보수 · 비상물품함 전량 매입 설치 · 소방시설 노후 및 고장 발생 시 보수 안전시설 개보수 · 야외 안전볼라드 노후 교체 · 안전시설 노후 및 고장 발생 시 보수 조경시설 개보수 · 옥상 세덤박스 교체 ·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고사목 교체 등 정보미디어 및 사인물 개선 · 노후, 탈락, 훼손 안내사인에 대한 보수, 길안내용 고보조명 개보수 및 신규 설치, 노후 미디어 개보수(하드웨어 및 패널) 및 교체 미디어 제어 프로그램 개선 재물관리 · 가구 전수 조사·폐기, 수리, 유지 대상 물품 분류 주차시설 개보수 · 주차장 내 바닥 유지보수 서울라이트 함체 제작 · 서울라이트 프로젝터 함체 제작 및 설치 공간개선(가족주차장 및 화장실) · 지하 1층 주차장 내 가족배려 74개 주차면 및 디자인랩 1층 뮤지엄 4층 가족화장실로 변경 DDP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관련 제도, 규정 등 타당성 조사 및 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안정성·보안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클라우드 전환 설계 (1) 건축시설 개보수('23.2월~11월) ㅇ 외장패널 및 사이포닉 드레인 점검 보수 - 외장패널 내부 폴리우레아방수 노후화에 따른 방수 작업 - 사이포닉 드레인 점검 및 청소 - 외장패널 안전환경 유지를 위한 구조체 연결(긴결) 볼트 점검 등 외장패널 방수 노후화 사이포닉 드레인 점검 청소 ㅇ 건축시설 일반 수선보수 - 내외부 벽체 및 바닥 보수(균열, 누수) · 신축이음(Expansion Joint, DDP 건물과 지하철역과 연결) 구간 누수 보수 · 전시, 행사, 공용 통로구간 바닥, 벽체 파손구간 보수 - 자동문 관련 노후화 교체 · 자동문 하드웨어 22종 및 정전 및 화재대비 보조배터리 교체 등 - 기타 건축시설 노후 및 고장 발생 시 긴급 보수 등 DDP건물-지하철 연결구간 누수 바닥, 벽체 노후화 자동문 자재구매 자동문 정전대비용 보조배터리 노후 ㅇ 노출콘크리트 보수 - 노출콘크리트 오염부 및 균열구간 녹물발생에 따른 보수 균열에 따른 내부 녹물 발생 오염구간 발생 ㅇ 악세스플로어 노후부분 교체 - 악세스플로어 단차 및 처짐발생구간 보수 및 자재구매 악세스 플로어 단차발생 상, 하단부 자재 구매 (2) 기계시설 개보수('23년 3월~11월) ㅇ 전시1관 항온항습 공조기 교체 - 뮤지엄 전시1관 항온항습 유지를 위한 설비 구축, 친환경 냉매제 냉동기 변경 ① 기존 설치된 공조기는 여름철 원화, 유화, 목재 등의 유지에 적합한 습도(50~55%) 유지가 어려워 문화재급 유명 전시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 ※ 여름철 우천 시 냉방을 지속 가동하여도 전시장 내 습도 90% 이상 유지 상태 ② 항온항습 기능 부실로 작품 보존 분쟁 및 예정 전시 예정 취소 방지 노력 ③ 항온항습을 위한 냉동기 보일러 과다 가동으로 에너지 사용량 감소 필요 EHP 항온항습 공조기 EHP 항온항습 공조기 계통도 ㅇ 기계시설 일반 수선 보수 및 정기 검사 - 상?하반기 공조기 미듐필터 교체(20,000천원) - 에어컨 열교환기 세척(10,000천원), - 냉난방기 및 공조기 보수, 점검, 노후 교체(20,000천원) 냉동기 세관 정비 냉동기 배관 점검 (3) 전기시설 개보수('23년 3월~11월) ㅇ DDP 전기설비 일반 수선 보수 및 정기 검사 - 전기설비 내구연한 도래(약 10년)로 인한 작동 중 고장, 수리 요망에 대한 수선 보수 및 정기 검사를 통한 설비 보완 ※ ‘22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 요청 10건 이상 ㅇ 실내·외 조명 보수 개선작업 및 유지관리 - 실내, 야외 조명의 보수 요청(연 100건 이상)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필요(주요 사업건 : 어울림광장 바닥 패턴조명) ㅇ 뮤지엄 4층 기계실 전기용량 증설 - 전시1관 항온항습기 설치 기계실 MCC반 용량 증설(검토) 실내 조명 보수 및 교체 수선 노후 전기 설비 점검 및 교체 야외 조명 수선/개선 작업 및 유지관리 뮤지엄 4층 기계실 MCC반 용량증설 (4) 소방시설 개보수('23.3월~6월) ㅇ 소방시설 노후 및 시설 개선 - DDP 복도에 비치된 비상구급함을 벽체 매입하여 공간효율 및 미관 개선 - 소방시설 노후 및 고장 발생 시 긴급 보수 진행 현재사진 매입사진(‘22년 샘플 시공) (5) 안전시설 개보수('23.4월~8월 ㅇ 야외 차량 출입구역 안전볼라드 노후에 따른 개선 ㅇ 시민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CCTV 보강(주차장, 야외공간 등) - 안전관련 시설 노후 및 개선사항 발생 시 개선공사 진행 안전볼라드 노후 사진 CCTV 설치 사진 (6) 조경시설 개보수('23.3월~11월 ㅇ 옥상 세덤박스의 빗물, 공해, 햇빛, 기온차 등으로 인한 자연노후화 심화에 따른 교체 ㅇ 공원조경개선(공원 계절에 맞는 초화류 식재 및 고사목, 수목 교체, 잔디 식재, 수생식물 교체) 옥상 세덤박스 노후화 고사목 발생 구간 (7) 정보미디어 및 사인물 개선('23.3~11월) ㅇ 노후, 탈락, 훼손 안내사인에 대한 보수 - 실내/외 안내사인(노후화, 탈락, 훼손) 보수 및 오탈자 개선 ㅇ 길안내용 고보조명 개보수 및 신규 설치 - 조도 저하로 인한 시인성 저하 조명 개보수, 열 배기휀 노후로 떨림 고보 조명 개보수, 길안내용 고보조명 신규설치 ㅇ 노후 미디어 개보수(하드웨어 및 패널) 및 교체 - 정보미디어 하드웨어 및 패널 손상에 대한 교체(5건 이상) - 대형 전광판 PC 노후로 프로그램 속도 저하 등에 대한 보수 ㅇ 미디어 제어 프로그램 개선 - 미디어 제어 프로그램 처리속도 지연, 프로그램 개선 계획 안내사인 보수(노후, 탈락, 훼손) 노후 미디어 개보수 및 교체 안내용 고보조명 개보수 미디어 제어 프로그램 개선 (8) 재물관리('23.3~11월) ㅇ 가구 전수 조사·폐기, 수리, 유지 대상 물품 분류 오염 가구 파손 가구 (9) DDP 내 주차장 개보수('23.3~5월) ㅇ DDP 주차장 내 바닥 도장 및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개선 전 개선 후 (10) 서울라이트 프로젝터 함체(하우징) 제작·설치 ㅇ 사업기간 : ’23년 3월~5월 ㅇ 시설물 제작, 전기공사, 공사감리, 자문회의 및 사업 설명회 지원 등 개선 전 개선 후 (11) DDP 내 가족주차장 및 가족화장실 변경(23.3~7월) ㅇ 사업내용 위 치 내 용 소요예산 화장실 (디자인랩1층 및 뮤지엄 4층) 인테리어 시공, 사인,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유아거치대, 성인변기, 영유아변기, 개폐시스템 20백만원 15백만원 DDP B1 주차장 지하 1층 74개의 여성 주차 면을 가족 주차면으로 변경(도장 및 우레탄, 사인 등) 35백만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가족화장실 가족배려 주차장 (12)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23.6~10월) ㅇ DDP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주요 내용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대/내외 환경조사 및 분석 - 유휴 인프라 자원 활용방안 마련 - 연도별, 시스템별 전환 이행계획 수립 - 클라우드 환경 보안정책 수립 방안 도출 DDP 정보시스템 인프라 DDP 전산실 ▶ 클라우드 3 사업추진계획 □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DDP 재산 관리 수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업 대행계약 체결하여 사업비 교부?집행 - 계약주체:서울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사업비 집행 - 교부신청시기:시-재단 간 대행계약 체결 후 재단 교부 신청에 따라 지급 ㅇ 사업비 정산 - 재단은 '23년 추진 계획한 모든 사업을 대행사업계약 기간 내에 완료 - 사업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교부된 사업비의 정산서를 각 세부사업별 완료보고와 함께 시에 제출, 모든 정산절차는 '24.1.30 이전 조치 완료 ※ 다만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산 시기 조절 가능 - 사업비 정산 시에는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금이자 등 일체를 시에 반납함 - 세부 사업별 완료보고 시에는 각 사업별 현장의 사업 전·후 이미지를 포함하는 사업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 추진 시 필수 반영사항 - 모든 시설 개보수 시공 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셉 철저히 반영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참조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80023) - 공사 추진시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감독을 철저히 시행 ㅇ 사업 시행도서 영구 보관 - 재단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와 컴퓨터 파일(.hwp, .dwg, .pdf) 형태로 영구 보관,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 ?최초 DDP 건립시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개관 후 변경된 사항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관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ㅇ 예 산 액: - 예산과목: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DDP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100-403-02) □ 향후추진일정 ㅇ 시-재단 간 사업 대행계약 체결 : ’23.2월 ㅇ 사업 착수 및 진행 : ’23.2월 ㅇ 사업 완료 : ’23.12월 ㅇ 사업비 정산 : ’24.1월 붙 임 1. DDP 개보수 5개년 계획(예산기준) 2. 연도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 내역 3.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대행계약서(안) 1부. 끝. 붙임1 DDP 개보수 5개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안전 통신AV 안내사인·미디어 재물관리 주차 서울라이트 전산 콘텐츠공간리뉴얼 붙임2 연도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본예산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계 DDP 내외부 마감 개선 -공원부 노출 콘크리트 보수 -디자인 전시관 등 벽면및 바닥 재도장 -공원부 및 DDP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 -알림터 내부 벽면 재도장 - - - - DDP 노후 시설 개선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안내사인 보수 -정화조 펌프교체 -잔디사랑방 위생 배관 교체 -빔프로젝터 램프 교체 -DDP 건축물 미술 작품 주변 조경 개선 -알림관전원박스 개보수 -공원 야외유구 전시장 수생정원 조경 개선 등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남측보도 지반 단차 복구 -8거리 트렌치보수 -사이포닉 드레인 보수 -조명탑 재도장 -한양도성 파손 경관 조명보수 -승강설비 노후 부품 교체 -공조기 베어링교체 -노후 소방시설 교체 -공원 및 DDP 지붕 고사수목 세덤보식,교체 -노후 안내사인 보수 -지하주차장 재도색 등 -살림터 카펫 타일교체 -종합상황실 UPS 노후 배터리교체 -냉동기?압축기 오버홀 -옥외소화전 보수 -공원 화단 보식 -잔디언덕 고사 잔디 보식 -내외부 유도 사인 보수 -디자인가구 보수 등 DDP 침수방지 트렌치 개선 DDP 정보시스템 개선 -노후 정보인프라 교체 - IPS(침입차단) 시스템도입 -통합 Log관리 시스템 구축 -보안 방화벽교체 -노후 서버장비 교체 -통합 스토리지 증설 -기타 부대장비 교체 (서버Rack & KVM )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내부벽면, 바닥도장, 카펫타일교체 -사이포닉 드레인 점검 보수 -공원 조경 훼손부 보식 -조경 공간 노후 시설 개선 -중수도시설 분리막 및 냉각수 살균 여과 장치 피스톤 교체 -DDP 안내사인 노후미디어 교체 -겨울철 보행 및 차량주행 안전용 도로 열선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외장패널 안전점검, 수구간 보수, 도장공사 옥상조경 노후시설 및 세덤 보수, 집수지 수생식물 교체, 조경 고사지 개선, 수목 보식 등 조경 노후화 관리용 시설 개선 -급배기 팬 교체, 스크류 냉동기 정비, 보일러 급수배관 교체, 에어컨 등 핀 세척 -종합상황실 조명제어 설비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교체 -1x30 미디어 및 내외부 미디어 노후 교체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 -고보조명 보강 및 공간네이밍 변경에 따른 내외부 사인 교체 건축시설 개보수 -내부벽면 및 바닥도장 누수 및 균열구간 보수 -공원냉난방 시스템 교체 -공조기 보수 -공간별 행사용 분전반 설치 -행사장 건식 스프링클러 교체 -빔프로젝트 교체 -공원 조경 개선 -정보미디어 설비보수 -화상스튜디오 방송 부속장비 구매화상스튜디오 방송 부속장비 구매 -DDP 전산센터 항온항습기 교체 DDP 기반 시설 구축 -대용량전원 설치 -관수용스프링 클러 설치 -알림2관 행사 설비 개선 -CCTV 보강 설치 등 -잔디사랑방 전원 설비 보강 -응급장비구매 -야외미디어 스탠드 개선 -철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화재감지 시스템 개선 -CCTV 보강 -통신실 냉방 설비 보강 등 -BF 본인증 시설 구축 -화재진압 및 응급 장비 구매 -행사장 화재 감지설비보강 -알림관 영상 프로젝터 및 배선 교체 등 DDP 정보시스템 개선 -DDP 대관 관리시스템 구축 478,059 -디자인박물관 공조시설개선 -DDP내외부 LED조명 교체 -CCTV 설비 보강 구축- -알림터 AV 장비 개선 - BF시설 구축 -네트워크 장비 교체 -디자인박물관, 둘레길 LED조명 교체 -알림터AV장비 개선 -디자인 박물관, 갤러리문 위치 및 전시안내용 사이니지 설치 - 콘텐츠 공간 리뉴얼 (시민 편의 시설 개선) -디자인 기업 협업 공간조성 (살림터2층- 크레아) -디자인전시관 작품보관실 설치(미추진) -이동식 옥외 전시시스템 구축(미추진) - -살림1?2관 조명, 전기 등 시설 공사 및 가구, 보안게이트 신규 설치 -살림2관 콘텐츠공간 리뉴얼 (라운드홀, 미디어룸, 복도, 운영사무실) - 디자인라이브러리 조성(살림터3층) -공간 설계 및 조성 -가구제작?설치 -도서 정리 및 배치 디자인박물관 리뉴얼(배움터2층) -쇼케이스 철거? 복구 -둘레길 전시대 제작 설치 -액세스플로어 교체 등 -수유실 개선 -간이점자 블록보완설치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확충(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 집행) - - - DDP편의시설물 개발?구축 -전시행잉 시스템 설계?설치 -어울림광장 및 공원편의시설 구매?설치 -DDP 건축 전시관 구축 ※살림터 1관 시민라운지구축사업에 (35,000천원) 대체 - - - 붙임3 2023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대행계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에 의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라 한다)의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은 시가 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DDP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를 위하여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재단이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역)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23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 2.총사업비: 3. 사업내용 (금액 : 천원) 단위사업명 위 치 사 업 부 문 소요예산 계 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노후시설 개보수 제3조(사업의 대행)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대행한다. 1. 사업의 시행 및 감독 2. 기타 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재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우선 책임을 진다. ④ 재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기한)재단은 사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① 재단은 세부사업별 공사 착수시마다 시에 통보하고, 매분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초 시에 보고한다. ②사업의 관리 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① 시는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한다. 1.계획 수립, 법률 검토 및 자문, 사업자 공모, 설계?시공?감리 용역 시행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2.사업의 관리, 결과 검수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비 3. 기타 사업 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사업비 지급 시기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비 정산)① 재단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사업비의 정산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와 잡수입을 포함한 전액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산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한 경우 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 관련 도서의 보관)① 재단은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 및 컴퓨터 파일(.hwp, .dwg, .pdf 등) 문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사업비 정산시에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 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나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①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각종 분쟁 등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①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재단”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②계약이 제①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가 재단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정산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①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시와 재단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2.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오 세 훈 (인)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이 경 돈 (인)
27850403
20230216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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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담당관-1763
D00000473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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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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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디자인정책담당관-1763 | 생산일자 | 2023-02-1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미화 (02-2133-9327) | 관리번호 | D0000047394209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민간위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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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4 부서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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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1 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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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0 부서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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