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7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유하현 고봉채 02/15 강종희 협 조 주무관 최지효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2023. 2.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경의선숲길공원)]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경의선숲길공원 대흥동구간에 전주설치를 위한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드림 □ 신청현황 ㅇ 신 청 자: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 ㅇ 신청내용: 24㎾ 계약종별 변경증설 전주신설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ㅇ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인입용 전주설치 ㅇ 점용면적: ㅇ 점용기간: □ 대상지현황 ㅇ 지 번: ㅇ 소 유 자: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ㅇ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신설위치 □ 검토의견 ㅇ 해당필지는 국유재산으로 토지주인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함 -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국유재산법」제35조(사용허가의 기간) 제1항에 따름, 사용료는 국가철도공단에 납부 ㅇ 세대 전기인입용량 증가에 따라 기존 전주(단상 220V)에서 전기인입이 어려워 전주신설(삼상 380V)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ㅇ 공원 이용객의 동선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이므로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하여 설치허가토록 함 ㅇ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함 □ 행정사항 ㅇ 전주 및 저압케이블은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시설로 신설이 불가피하므로 점용을 허가 하고 ㅇ 우리공원 녹지대에 훼손을 최소화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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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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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유재산사용허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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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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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71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현 (02-719-8830) 관리번호 D000004739787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관리 > 공원녹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