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이수진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이수진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2.20.(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9689 2023.1.30. 이수진 의원 ㅇ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는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ㅇ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조항 신설 ㅇ 토양오염대책지역 지정 시 지자체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이용 제한 및 행위제한 명령 등을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변경 붙임 1. 토양환경보전봅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토양담당자 서구1-25 주무관 김태형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수변감성도시과장 02/15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2146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83 /전송 02-2133-1041 / 2019120212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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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이수진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2146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2133-4383) 관리번호 D0000047395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