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042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정성민 김상우 김희갑 김혁 02/15 최진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2022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재난안전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1조, 제13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대면심의(상반기 정기회) ㅇ 심의일시: 2023.2.16.(목) 14:00~15:00 ㅇ 심의장소: 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 ※ 간사 :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 서기 : 안전정책팀장, 복지협력팀장 □ 심의안건: 3건 재난예방사업(재난계정 1건) : 53백만원 ㅇ - -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 의견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2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호계정 재난계정 비 고 Ⅱ 사전검토 결과 재난예방사업(재난계정 1건) : 53백만원 ㅇ (규 정)「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재난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②항 1호 마목 ㅇ (검 토)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용도 적정 -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여 이동병상 및 의료장비(음압기) 등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제6~7차)에 따른 철거 지연과 '22.11월 서북병원 이동병상의 철거로 '23년 일반예산에 미반영되어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필요한 실정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1호 마목에 따른‘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용도로 적합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2건) ㅇ (규 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서울특별시 재난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②항 ㅇ (검 토) 실제 수입 및 지출현황에 따른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잔액증명서 일치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 검토서 1부. 3. 사업 설명서 및 예산산출서 1부. 4. 기금결산 설명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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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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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 검토서(2023년 제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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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설명서 및 예산산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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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설명자료(구호계정 및 재난계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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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042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민 (02-2133-8033) 관리번호 D000004739673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관리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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