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 [국민신문고](SPP-2302-1008618)천왕연지타운2단지 아파트 비상계단 등 적치물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SPP-2302)천왕연지타운2단지 아파트 비상계단 등 적치물 건 안녕하십니까? 구로소방서 예방과입니다. 1.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210900728)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천왕연지타운 2단지 아파트 비상계단 적치물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 계단실 적치물 답변 내용 : 관리사무소 직원과 통화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관리사무소 측은 물건 소유자들에게 물건 적치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수있다고 사전 통지하여 적치물을 제거한 상태이며, 23. 2. 13 .(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순 적치물이 제거된 상태를 확인 후, 공용부분인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적치 못하도록 안내 등 지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상계단 및 통로 등의 물건 적치시 모든 사항이 과태료 등 소방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복합건축물 대상 시)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 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시민안전 및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로소방서 예방과 이귀환(02-6981-630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임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현 예방과장 02/14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359 ( 2023. 2. 14.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7849765
20230216055008
본청
예방과-2359
D000004738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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